좌측 수근관 증후군/우측 수근관 증후군/좌측 제3수지 방아쇠수지증/우측 제3수지 방사쇠수지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575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근관 증후군, 좌측 제3수지 방아쇠수지증, 우측 제3수지 방아쇠수지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입사하여 양측 손목과 양측 제3수지에 무리한 힘이 들어가는 유압실린더 조립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양측 손에 통증이 심해져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유압실린더 패킹 조립작업을 수행하면서 양측 손목과 손가락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사업주는 신청인 외 많은 동일 작업자에게는 같은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해당 업무동작 중 제3수지에 특별히 무리한 동작이 없으며, 특별히 사용하지 않는 왼손에도 같은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개인 신체적인 특징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17. 내원한 ○○○의 Clinical Chart 상 “C.C) 3개월 정도, 우 3번 방아쇠, 심하다, 수술 권유함, 좌 3번도 심하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1.05.18. 내원한 ○○○○○의 검사 기록지 상 “C/C) Both 1-4th finger paresthesia for 5month, P/I) Prev. no known disease 환자로 trauma hx. 없으며 상기 증상 지속되어 검사 의뢰됨, 공장에서 피스톤을 고정할 때 손가락을 많이 사용한다고 함”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5.18. 내원 당시 양 제3수지 방아쇠수지 증상 및 수부 저린감을 호소하여 근전도 상 양 수근관증후군, 초음파 검사 상 방아쇠 수지증을 진단하였고, 2021.06.02. 우 제3수지 방아쇠 수지증, 수근관증후군에 대해 활차유리술, 횡수근 인대절개술 시행하였음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5.27. 양측 손목 부위 초음파 검사에서 양측 수근관증후군 및 양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의 소견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11.10. (2021.05.16. 퇴사) - 담당업무: 생산직(조립작업) - 근무형태: 주간 고정근무, 1주 5∼6일 근무(2, 4주 토요일 휴무) - 근무시간: 08:00~1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11:40~12:20), 휴식시간 2회(10분/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유압실린더를 생산하는 상기 사업장에서 패킹 조립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부품 확인 및 청소작업] - 작업내용: 발주서에 적힌 실린더에 맞는 피스톤을 주문량만큼 대차에 실어 운반한 후 선 자세에서 에어건을 사용하여 부품을 손에 들고 에어로 불어 청소한 후 옆 상자에 옮겨 담는 작업 ※ 신청인은 한 손에 부품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에어건을 든 상태에서 손목을 여러 차례 움직이면서 부품의 여러 방면에 에어를 불어 청소하며, 에어건 작동 시 손가락에 힘을 주어 눌러야 하므로 부담이 되었고, 같은 작업을 반복하면서 통증이 있어 양측 손을 바꿔가며 작업하였다는 진술임 - 취급물품: 부품 무게는 100~300g이고, 주로 작업하는 부품은 100g 정도임. 부품 사이즈는 최소 직경 30mm, 최대 직경 120mm이며, 주로 작업하는 부품 사이즈는 40~60mm임(※ 작업대 높이: 지면에서부터 1.2m) - 작업시간: 1일 2∼3시간 작업 [패킹 조립작업] - 작업내용 작업①: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우측 손에 소형 드라이버를 들고 왼손에 부품을 들고 양측 손가락을 이용하여 부품 중간에 패킹을 끼운 뒤 부품 양 끝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패킹을 각각 끼움 작업②: 지그 위에 부품을 꽂은 후 부품 구멍 안에 패킹을 오른손 엄지로 밀어 넣은 후 우측 손에 들고 있는 소형 드라이버로 밀어 제대로 끼운 다음 부품을 뒤집어 꽂은 후 패킹을 더 끼움(얇은 패킹을 2~3개 더 끼움) ※ 두 작업을 수행하는 비율은 작업①이 98%, 작업②가 2% 정도임(신청인은 작업① 담당으로 작업② 담당자가 부재중이거나 납기 등의 사유로 가끔 수행하는 정도라고 함) ※ 신청인은 고무패킹을 끼울 때 왼손의 3~5수지로 부품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하고, 소형 드라이버를 쥔 상태에서 손가락에 힘을 주어 끼워야하므로 손목과 손가락에 부담이 되었으며, 같은 작업을 반복하면서 통증이 있어 양측 손을 바꿔가며 작업하였다는 진술임 - 작업량: 1일 500개 정도 수행함(연장 근무 시 작업량은 1일 700개 정도임) - 취급중량: 1일 취급 총중량은 50~100kg 정도임 - 작업시간: 1일 6~7시간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5.02.01.~2015.12.31. ㈜○○, 유압펌프 제조업체에서 생산제품을 기계에 넣어 검사한 후 포장단계로 넘겨주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며, 손가락이나 손목에 부담되는 작업은 없었다는 진술임 - 2019.01.03.~2019.02.01. ㈜○○○○○, CAD 설계작업(컴퓨터 작업) - 2020.01.15.~2020.05.17. △△△△△, 플랜트설계, 오토CAD 설계작업 ○ 신체조건 등 - 키: 172cm, 몸무게: 78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컴퓨터 관련 활동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높음’ - 판단근거: 이전 특이병력이 없으신 분으로 약 7개월간의 조립업무 후 발생된 질환으로 업무 내용에서 1/3에 해당되는 부품 청소 작업 시 양측 손목의 반복적인 위/아래, 좌우 꺾임이 높은 반복성이 있는 작업이며, 에어건 사용 시 수지를 사용하여 스위치를 조절하는 작업으로 손가락의 힘의 사용 및 움직임이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노출되고 있음. 나머지 작업인 패킹작업 시에도 양측 손목의 다각도 방향으로의 반복적인 사용 및 조립 시 무리한 손가락 및 손바닥을 지렛대로 이용한 반복적인 위험요인 노출의 강도가 높음. 이상의 결과에서 이전 병력 및 노출력이 없는 상태에서 반복성 및 무리한 힘의 사용 노출이 강한 강도로 있은 후 발생한 병력을 고려할 때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영상자료와 진료기록지 등을 통해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 신청인은 유압실린더를 생산하는 상기 사업장에서 패킹 조립작업을 약 7개월 수행하였으며, 작업 수행기간이 다소 짧으나 과거 신청 상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 받은 병력이 없고, 제품을 잡은 상태에서 여러 방향으로 손목의 꺾임이나 손가락 힘의 사용 등 반복적인 위험요인 노출 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근관 증후군, 좌측 제3수지 방아쇠수지증, 우측 제3수지 방아쇠수지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