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관절의 원발성 관절증(견쇄관절 ,좌측)/관절의 원발성 관절증(견쇄관절 ,우측)/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우측)/주관절 골관절염 및 관절구축(좌측)/주관절 골관절염 및 관절구축(우측)/외측상과염 및 신근건 부분손상(좌측)/외측상과염 및 신근건 부분손상(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577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견쇄관절,좌측),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견쇄관절,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및 관절구축(좌측), 주관절 골관절염 및 관절구축(우측), 외측상과염 및 신근건 부분손상(좌측), 외측상과염 및 신근건 부분손상(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97.07.01.부터 2021.02.27.까지 장기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중량의 철근을 운반하여 벤딩기와 절단기를 이용하여 철근을 묶고 옮기고 절단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1985년 5월부터 1993년 3월까지 다수의 석탄광업소에서 채탄보조 및 채탄선산부로 작업을 수행하며, 양팔의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1997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어깨와 팔꿈치의 신체부담이 높은 중량의 철근을 운반하고, 가공하여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와 팔꿈치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였고, 최근 상병이 악화되어 산재를 신청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12. 근로복지공단 ○○ ‘양측 어깨, 양측 주관절 통증’ 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년 진료기록 회전근개 증후군 [3월(회), 4월(3회)]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7월(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어깨 굴곡100 신전20 외전120 내회20 외회15 - 좌측 어깨 통증 및 제한 경도 상태 - 우 주관절 신전-40 후굴100 회전정상 양상과 압통 - 좌 주관절 신전-20 후굴100 회전정상 양상과 압통 라. 자문의사 소견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입니다. -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경미합니다. - 양측 주관절 골관절염 및 관절구축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신근 손상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1.02.22.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17:00 - 식사시간 : 12:00~13:00 - 휴게시간 : 2회/일, 15분/회(30분/일) - 담당업무 : 철근운반 작업, 철근배근 및 결속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철근공으로서 철근운반 작업, 철근배근 및 결속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21.02.22.~2021.02.27.(6일) -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1997.07.01.~2021.02.27.(약 13년 6개월) * 고용보험상 5년, 일용근로내역상 1,694일(연 200일 근무를 1년 근무한 것으로 산정시 8년 6개월) - 과거 부담 직력(채탄공) : 1985.05.23.~1993.03.31.(약 4년 6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철근운반 작업(동영상. 철근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쌓여 있는 철근을 작업현장으로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 철근이 쌓여 있는 곳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양팔을 뻗어 양손으로 철근 중간부분을 잡고, 들어 올림 : 들어 올린 철근을 왼쪽 또는 오른쪽 어깨에 올린 후 철근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근을 잡고 고정한 후 운반함 ※ 철근의 길이가 길 경우, 2인 1조로 운반하며, 짧을 경우, 혼자서 운반함 - 작업시간 : 2.4시간/일(작업비중 30%)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한 번에 옮기는 철근무게 15~20kg - 작업량 : 1인당 일일 50~200회 운반 - 신체부담 * 어깨(양측)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철근을 들어 올릴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이 발생하고, 어깨의 강한 힘이 작용함 : 철근을 어깨에 걸쳐 운반할 때, 어깨의 접촉압박,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함 * 팔꿈치(양측)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철근을 들어 올릴 때, 아래팔의 신전된 상태에서 회외전 자세로 철근을 들어 올리며, 강한 힘이 작용함 : 철근 운반 시, 어깨에 걸친 철근을 떨어지지 않게 고정하기 위해 상지를 거상하여 아래팔의 신전된 상태에서 회내전 자세를 유지함 [철근배근 및 결속 작업(동영상. 철근배근 및 결속 작업)] - 작업내용 : 철근을 기초 구조물에 배근하여 결속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옮겨놓은 철근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팔을 뻗어 양손으로 철근을 잡아서 든 후, 설계에 따라 기초 구조물에 세우거나 바닥에 맞춤 :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로 결속선과 갈고리를 양손에 각각 잡고, 결속선을 철근 사이에 끼워 넣은 뒤, 갈고리를 이용하여 결속선을 감아 돌려 철근과 철근을 연결함 - 작업시간 : 5.6시간/일(작업비중 70%)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D10 2~4m 1.12~2.28kg, D13 2~4m 1.99~3.98kg, D13 3~6m 2.98~5.97kg, D16 2m 3.12kg ※ 현장에서 주로 쓰이는 철근의 길이와 무게 - 작업량 : 1인당 일일 150~200개의 철근을 배근하기 위해 들기/내리기 수행 및 결속 작업 수행 - 신체부담 * 어깨(양측)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철근 배근 시, 허리를 굽힌 자세 또는 선 자세에서 철근을 밀고 당기는 자세가 발생함 : 철근 결속 시, 쪼그려 앉은 자세 또는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상지거상 및 내회전과 외전 자세가 반복됨 * 팔꿈치(양측)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철근 배근 시, 아래팔의 회내전 및 회외전 자세에서 굴곡과 신전이 반복됨 : 갈고리를 이용하여 결속선(철사)을 회전하여 꼬을 때, 아래팔의 회내전 및 회외전 자세가 반복되며, 동시에 힘이 작용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85.05.23.~1985.10.31. ○○ - 1985.12.28.~1988.02.23. ○○ - 1988.09.13.~1989.08.21. ㈜○○○○○ - 1991.04.01.~1991.08.06. ㈜○○○○○ - 1992.08.10.~1993.03.31. □□ - 1997.07.01.~1998.12.31. □□□□(주) - 1999.01.22.~1999.12.31. □□□□(주) - 2000.03.07.~2000.07.29. △△△△(주) - 2001.05.23.~2001.12.23. △△△△(주) - 2002.03.07.~2002.12.24. △△△△(주) - 2003.03.05.~2003.12.15. △△△△(주) - 2004.03.09.~2020.04.10. ◇◇◇◇◇(주) 외 다수 1694일 근무 - 2021.02.22.~2021.02.27. ○○○○○(주)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80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산재이력 : 1989년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견쇄관절, 좌측),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견쇄관절,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및 관절구축(좌측), 주관절 골관절염 및 관절구축(우측), 외측상과염 및 신근건 부분손상(좌측), 외측상과염 및 신근건 부분손상(우측) : 매우 높음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 낮음 2) 판단근거 : - M751-1.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 M1901.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견쇄관절, 좌측),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견쇄관절, 우측) - M1902. 주관절 골관절염 및 관절구축(좌측), 주관절 골관절염 및 관절구축(우측) - M771. 외측상과염 및 신근건 부분손상(좌측), 외측상과염 및 신근건 부분손상(우측)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중량물 취급이 빈번한 철근공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매우 높음)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여 업무관련성 미흡함. ※ 양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과 관절증이 저명하고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유착성 관절낭염의 업무관련성이 미흡하더라도 양측 어깨에 대한 치료가 가능할 것이므로 소견이 확인된 상병에 대하여 매우 높음으로 평가하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과거 1985년 5월부터 1993년 3월까지 다수의 석탄광업소에서 채탄보조 및 채탄선산부로 작업을 수행하며, 양팔의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1997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어깨와 팔꿈치의 신체부담이 높은 중량의 철근을 운반하고, 가공하여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와 팔꿈치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였고, 최근 상병이 악화되어 산재를 신청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장기간 채탄공, 철근공을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반복사용으로 인해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견쇄관절,좌측),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견쇄관절,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및 관절구축(좌측), 주관절 골관절염 및 관절구축(우측), 외측상과염 및 신근건 부분손상(좌측), 외측상과염 및 신근건 부분손상(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