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 요추부(요추 4-5)/척추협착 요추부(요추 3-4)/척추증 , 요추부(요추4-5)/척추증 , 요추부(요추3-4)/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간4-5번)/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간3-4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578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협착 요추부(요추 4-5), 척추협착 요추부(요추 3-4), 척추증 요추부(요추4-5), 척추증 요추부(요추3-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간4-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간3-4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수행중에 허리에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5년 4월 1일에 ○○○○에 입사하여 15kg~80kg의 다양한 중자 성형 제품을 취급하였음. 작업이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혀 가공하는 자세가 반복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이 발생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0.11.19. ○○○○ ‘LBP. Tp: both L345B/pmbb(25G) ’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6.09.~2012.06.16. ○○○○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통원 2회(추정)
- 2012.07.23.~2020.04.21. ○○○○ 척수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척추협착.요천부: 통원 58회(추정)
- 2014.06.07.~2014.09.27.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 4회(추정)
- 2015.02.21.~2020.01.30. ○○○○ 척추협착.요추부, 기타척추증.요천부: 통원 201회(추정)
- 2015.04.03.~2019.07.18. ○○ 요통.요천부: 통원 22회(추정)
- 2015.09.25.~2020.11.28. □□□□□ 요통.요천부: 통원 3회(추정)
- 2017.09.17.~2018.01.14.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 9회(추정)
- 2020.08.16. △△△△△ 요통.흉요추부: 통원 1회(추정)
다.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결과 신청상병들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5.04.0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5시간 / 1주 평균 6일 근무 / 1주 평균 57시간
- 휴게시간: 1일 1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중자성형 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중자 성형 작업 (작업인원: 2명)]
- 작업방법
1) 혼련기에서 통에 모래가 나오면 허리를 굽혀 모래통을 들어서 중자틀에 붓고 손으로 눌러서 모양을 잡는 작업
2) 허리를 굽혀 중자틀을 양손으로 들거나 망치로 두드려 빼내서(발취) 성형된 제품을 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 취급물품 및 무게: 중자틀(25~45kg), 성형된 제품(20~80kg), 모래통(16kg), 망치
- 작업량: 1일 모래통(16kg)을 약 30회 들어서 중자틀에 넣고, 성형이 되면 중자틀(25~45kg)을 들거나 밀어서 빼서 성형된 제품(20~30kg) 약 30개 들어서 파레트에 적재함. 간헐적으로 1년에 5~6개월 성형된 제품 80kg 1일 약 10개 작업) (1인 총 중량: 915~1,365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1996.12.12. ㈜□□
○○ 라인관리(이물질제거,제품관리) 1년 5개월
- 1997.05.08.~1998.04.30. ○○○○○(주) 라인관리(이물질제거,제품관리) 1년
- 1998.05.22.~1998.07.30. ◇◇◇◇ 라인관리(이물질제거,제품관리) 2개월
- 1998.08.06.~1998.09.25. ○○○○○(주) 라인관리(이물질제거,제품관리) 1개월
- 1998.10.01.~1999.04.30. ◇◇◇◇ 라인관리(이물질제거,제품관리) 7개월
- 1999.05.01.~2000.03.30. ㈜☆☆ 라인관리(이물질제거,제품관리) 11개월
- 2003.03.03.~2004.05.16. ㈜☆☆ 라인관리(이물질제거,제품관리) 1년 2개월
- 2008.01.01.~2010.10.30. ○○○○ 라인관리(이물질제거,제품관리) 2년 10개월
- 2011.03.07.~2012.04.11. ㈜♤♤ 중자성형(금형) 1년 1개월
- 2012.04.12.~2013.06.18. ♤♤ 중자성형(목형) 1년 2개월
- 2013.07.12.~2014.01.02. ♡♡♡♡ 중자성형(금형) 5개월
- 2014.11.14.~2015.02.27. ㈜♧♧ 중자성형(금형) 3개월
- 2015.04.01.~2020.11.19. ○○○○ 중자성형(금향) 5년 7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58cm, 52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1건(우측 수배부 피부괴사, 2003.07.21.~2003.09.15.)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주조용 중자 제작 업무 중 약 20~30kg 무게의 중자를 하루 평균 30회 취급하는 등 하루 총중량 915~1,365kg의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업에 상당한 기간(객관적 자료상 2015년월부터 재해일자까지 5년 7개월 19일)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5년 4월 1일에 ○○○○에 입사하여 15kg~80kg의 다양한 중자 성형 제품을 취급하였음. 작업이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혀 가공하는 자세가 반복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이 발생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신청인은 작업내용 및 업무형태에서 장기간 8년 이상 중자성형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에서 허리를 숙이는 동작, 중량물을 취급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협착 요추부(요추 4-5), 척추협착 요추부(요추 3-4), 척추증 요추부(요추4-5), 척추증 요추부(요추3-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간4-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간3-4번)"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