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추간판 내장증(제3-4요추)/요추부 추간판 내장증(제4-5요추)/요추부 후관절 증후군(제3-4요추)/요추부 후관절 증후군(제4-5요추)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580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추간판 내장증(제3-4요추), 요추부 추간판 내장증(제4-5요추), 요추부 후관절 증후군(제3-4요추), 요추부 후관절 증후군(제4-5요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약 20년간 제직공장에서 원사생산을 위한 원료 투입 작업, 원사 토핑 작업, 지게차 운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9년 3월 15일부터 타프린 제직공장에서 원료 투입 작업, 원사 토핑 작업, 지게차 운전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런 자세의 발생, 중량물 들기, 반복성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0.24. ○○ 기록상 ‘LBP for 1 month, back pain 허리를 구부리면 괜찮은데 앉았다 일어설 때 아프다. 기침을 하거나 울림이 있으면 통증이 온다. 4년 전에 허리를 삔 적이 있다.’등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10.06.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04.21.~2015.05.11. ○○: 척추협착요추부(2회)
- 2016.01.05. ○○: 요통요추부
- 2016.01.06.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07.27. △△△: 요통요추부
- 2019.07.29. ○○○○: 신경병성척추병증요추부
- 2020.10.24.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기타명시된등병증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x-ray, MRI검사상 요추부 추간판 내장증, 요추부 후관절 증후군 보인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영상자료상 요추부의 다발성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의 돌출 보인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2.04.01.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주간 08:00~19:00, 야간 19:00~08:00
- 휴게시간: 60분
- 담당업무: 원사생산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원사생산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원료 투입 작업]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원료 포대를 잡아서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려 원료배합기에 붓는다.
- 지게차로 원료 배합기 앞에 원료 포대가 적재된 파레트를 운반하여 놓은 뒤 서서 양 손으로 원료포대를 잡고 허리를 회전하면서 팔을 올려 원료배합기에 붓는다.
- 작업시간: 1일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25kg의 폴리프로필렌 원료포대
- 작업량: 1일 평균 36포대의 원료 투입(총중량: 900kg)
[원사 토핑 작업]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을 뻗어서 와인더를 잡아 기계에서 빼낸 뒤 캐리어에 담는다.
- 서서 양손으로 와인더를 잡아서 기계에서 빼내어 캐리어에 담는다.
- 와인더를 한 손에 하나씩 들고 약 5~6m 걸어서 이동하여 캐리어에 담는다.
- 작업시간: 1일 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연신기, 정경기, 캐리어, 약 5~8.5kg의 원사
- 작업량: 1회 작업시 약 100~240개의 원사 와인더 운반, 1일 약 3회 작업(총중량: 약 2,300~4,500kg)
[지게차 운전 작업]
- 앉은 상태에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양다리를 구부려서 발로 전달 장치들을 밟아 힘을 가하면서 운전한다.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지게차
※ 신청인은 원료 토핑 작업시 4단으로 구성된 작업라인에서 아랫부분의 롤을 빼고 옮길 때 허리를 굽히고 몸을 완전히 숙였다 일어나는 동작을 빠르게 반복하면서 작업하였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많았다는 진술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3.02.16.~1996.02.29. ㈜○○○○○: 품질관리
- 1999.03.15.~2000.01.30. □□㈜: 원사생산
- 2001.03.30.~2009.11.30. ㈜△△△△: 원사생산
- 2010.06.01.~2012.03.31. ㈜△△△△: 원사생산
- 2012.04.01.~2020.10.24. ㈜△△△△: 원사생산
※ 직종별 근무기간
· 원사생산: 20년
· 품질관리: 3년
○ 신체조건 등
- 키 164cm, 몸무게 67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특진, 동료근로자)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의 허리의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허리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장기간(20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부자연스런 자세의 발생, 중량물 들기, 반복성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약 20년간 원사생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 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돌출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이 보이는 등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년생 남자분으로 원사생산 업무를 약 20년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반복적 허리 굽힘 작업이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추간판 내장증(제3-4요추), 요추부 추간판 내장증(제4-5요추), 요추부 후관절 증후군(제3-4요추), 요추부 후관절 증후군(제4-5요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