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581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좌측)”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온라인으로 단체예약을 받아 샌드위치와 과일, 주스 등이 들어가는 도시락을 만드는 곳에서 팀장으로 실무의 모든 역할을 한 것으로 하루 보통 50~300개의 샌드위치를 만들어 포장을 도맡아 해 오던 중 2021년 3월 중순부터 손과 손목 부위에 약간의 통증과 불편함이 느껴져 의료기관에 내원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4.23.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샌드위치 재료, 제작, 포장작업 등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작업을 실시하면서 칼질, 전처리, 종이 포장 작업시에 손 부위에 강한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2021.04.01.내원,요골 통증 호소
손목 MRI 촬영 : 2021.04.22.
OP 2021.04.26.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1.06.21.~2011.06.23. ○○, S6359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3회)
○ 2012.05.30. □□□ S6359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4.26. 수술후 안정이 필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수진 의료기관 영상자료, 의무기록 검토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20. 06. 0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 휴게시간 : 1시간
○ 담당업무 : 샌드위치 제조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1) 업무내용 등
○ 신청인은 샌드위치 제조원으로 온라인 주문 상황에 따라 매일 50~300개 가량의 샌드위치 제작하는 작업을 수행함. 수작업으로 재료 전처리, 소스 제작, 종이 포장, 샌드위치 절단, 통 포장 업무를 손으로 일일이 작업을 수행함.
2) 신체부담업무
○ 샌드위치 조리 작업
- 작업내용 : 재료 전처리 작업 및 포장 작업
① 양상추를 양손으로 힘을 가하여 눌러서 심을 제거하고 뜯어내어 물로 세척한다.
② 소스를 힘을 가하여 누르고 짜내어서 손으로 회전하여 혼합한다.
③ 계란을 삶고, 껍질을 손으로 제거하고, 칼로 계란, 토마토, 과일류 등을 절단한다.
④ 샌드위치 재료등을 손으로 잡아 눌러주며, 완성된 샌드위치를 종이로 포장 후에 칼질을 하여 반으로 절단한다.
- 작업시간 : 6시간
- 취급물품 및 크기 : 계란, 토마토, 소스류, 파인애플통조림, 마요네즈, 머스타드, 양상추, 슬라이스 햄, 칼, 작업대
- 작업량 :
① 양상추 40~50개, 토마토 70~75개, 계란 1,000~1,200개, 과일류, 마요네즈, 머스타드 , 파인애플 통조림 등을 사용하여 전처리 작업을 실시한다. 세척, 절단, 삶기 작업.
② 일일 50~300개 샌드위치 제작·포장작업 실시하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주문량이 많을 시에는 300~500개 작업도 실시함.
※ 재해일 이후(2021.04.16.) ○○○○○ 주문으로 인하여 일일 1,020개의 샌드위치 제작 수행함. 2021년03월 이후 근로자 1명 신규 채용되어 작업 실시하였으며 과거에는 신청인 혼자서 작업을 수행함.
③ 신청인은 양손으로 작업이 실시되며 칼질 등 힘을 가하여 작업을 수행할 시에는 좌측 손으로 작업 실시함. ※샌드위치 절단시 내용물이 많아 강한 힘이 필요함.
○ 포장 작업
- 작업내용 : 플라스틱 및 쿠키 소분 포장 작업
① 서 있는 상태로 좌측손가락으로 비닐을 비틀어서 공간을 만들어 쿠키를 집어 넣는다.
② 우측손에 플라스틱 뚜껑을 잡아 양측 손가락으로 눌러서 포장을 완성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크기 : 플라스틱 포장케이스, 소분 포장비닐
- 작업량 :
① 쿠키류는 주 1~2회 1,000~1,200개 소분 포장하며, 일일 50~300개가량 플라스틱 포장케이스 포장 실시함.
② 작업 후 행주로 작업대 청소 및 세척 실시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20.02.13.~ 2020.03.25. ○○○, 쇼핑몰 관리
○ 2013.06.04.~ 2014.01.29. ㈜□□, 사무실관리
○ 2008.01.13.~ 2008.04.03. ㈜○○○○○, 사무실관리
○ 2007.06.01.~ 2007.09.12. ㈜◇◇◇◇, 휴대폰 매장 관리
○ 2019.11.18.~ 2020.05.30. 사업주 이력(☆☆☆),온라인 마켓 운영
○ 2018.02.27.~ 2019.11.12. 사업주 이력(○○○○○), 온라인 마켓 운영
○ 2017.01.09.~ 2019.11.18. 사업주 이력(♡♡♡♡), 온라인 마켓 운영
○ 2015.03.02.~ 2016.12.02. 사업주 이력(♧♧♧), 온라인 마켓 운영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0cm, 65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좌측
○ 산재신청 과거력 : 재해일자 2020.07.16. 우측 족관절 전방거비인대 및 종비인대 부분파열(2020.07.24.~2020.11.14.요양)
○ 현장조사 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신청인의 손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인은 해당 상병(드퀘르벵병)에 대하여 2021.04.26. 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손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하루에 수백 이상의 샌드위치를 반복적으로 제작, 포장하며 손에 무리가 되었던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샌드위치 재료, 제작, 포장작업 등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작업을 실시하면서 칼질, 전처리, 종이 포장 작업시에 손 부위에 강한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온라인 주문 상황에 따라 매일 50~300개 가량의 샌드위치 제작, 쿠키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이력은 과거 산재 요양기간을 제외하고 6개월 15일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근무력이 길지 않으나 단기간에 다량의 샌드위치 제작, 포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칼질 등 반복작업에 노출된 것으로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