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582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공무팀에서 전기 배선 및 각종 설비 유지, 보수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2020년 11월경부터 간헐적으로 팔꿈치 통증이 나타났으며, 2021년 3월경부터는 통증이 심해져 2021.04.05.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공무팀에서 근무하였으며, 공무팀 업무(전기 배선작업, 각종 설비 유지, 보수작업 등) 작업 시 필요한 각종 부품과 공구, 자재 대부분이 중량물이라 대부분 팔과 상체에 무리한 힘이 요구되는 작업이므로 팔꿈치 부위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05. 내원한 ○○○○의 입원 챠트 상 “외측이 아프다, 팔꿈치가 아프다, X-ray: U-R”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4.05. 내원 당시 좌 주관절 외측부 동통, 압통, 운동장애 등을 호소하여 MRI 검사 상 신청 상병으로 진단하였으며, 지속적인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4.05. MRI 상 좌측 외상과염 소견 확인되며,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1.02.22. - 담당업무: 공무팀(설비 유지, 보수작업)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1직 07:00~15:40, 2직 15:00~00:20 - 휴게시간: 식사시간 1직 11:00~11:40, 2직 19:40~20:20, 휴식시간 1일 2회(10분/회)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공무팀 소속으로 설비 입고 시 전기 배선작업, 각종 설비 유지, 보수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전기 배선작업] - 작업내용: 설비 입고 시 전기 배선 및 AIR 호스 등을 포설(설치)하는 작업 - 작업자세: 작업은 팀으로 이루어지며, 신규 설비 입고 및 공장 내 설비 변경 시 수시로 작업을 수행하고, 상단 트레이 설치 후 트레이에 올라가 앉은 자세로 전기선 및 AIR 호스를 당기면서 설치함 - 사용도구: 전기 배선(약 18kg) - 작업량: 2020년 3월~2021년 4월의 작업내역을 확인한 결과 2020년 3월(5건), 2020년 7월(4건), 2020년 11월(4건), 2020년 12월(8건), 2021년 1월(6건), 2021년 3월(6건), 2021년 4월(3건)으로 총 36건 작업한 것으로 확인됨 - 작업시간: 1회 작업 시 30분~360분까지 소요되는 작업시간은 작업내용에 따라 상이하나 평균 126분 정도로 약 2시간 소요됨 [롤, 베어링 보수 교체작업] - 작업내용: 설비 유지, 보수를 위해 롤, 베어링 등을 교체하는 작업 - 작업자세: 서서 약간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망치와 스패너를 이용하여 5~10회 타격을 하여 파손 및 마모된 롤 및 베어링을 해체 및 조립작업을 수행함 - 사용도구: 망치, 스패너 - 작업량: 2020년 3월~2021년 4월의 작업내역을 확인한 결과 2020년 3월(2건), 2020년 6월(2건), 2020년 8월(3건), 2020년 11월(1건), 2021년 2월(1건), 2021년 3월(5건), 2021년 4월(8건)으로 총 22건 작업한 것으로 확인됨 - 작업시간: 1회 작업 시 20분~810분까지 소요되는 작업시간은 작업내용에 따라 상이하나 평균 152분 정도로 약 2시간 30분 소요됨 [50톤 유압프레스 설비 유지, 보수작업] - 작업내용: 50톤 유압프레스 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작업 - 작업자세: 50톤 유압프레스 상단에 올라가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 진동이 있고, 무게가 무거운 임팩트를 사용하여 해체, 유지, 보수작업을 수행함 - 사용도구: 임팩트(약 16kg) 및 각종 공구 - 작업량: 2020년 3월~2021년 4월의 작업내역을 확인한 결과 2020년 3월(1건), 2020년 4월(1건), 2020년 7월(1건), 2020년 8월(1건), 2021년 2월(1건), 2021년 3월(4건), 2021년 4월(3건)으로 총 12건 작업한 것으로 확인됨 - 작업시간: 1회 작업 시 30분~400분까지 소요되는 작업시간은 작업내용에 따라 상이하나 평균 190분 정도로 약 3시간 10분 소요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8.11.01.~2000.06.30. ○○○○ - 2000.07.01.~2002.07.17. (주)○○○○○ - 2005.03.03.~2010.12.24.(※신청인 진술) △△△△, 정비업무 ○ 신체조건 등 - 키: 176cm, 몸무게: 68kg, 왼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판단근거: 손목/팔꿈치 부위 부담이 되는 수부의 반복작업, 작업 간 강한 힘이 들어가는 작업을 수시로 시행 중임.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영상자료와 진료기록을 통해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이 확인되고, - 신청인이 수행한 설비 유지, 보수작업 대부분이 팔을 주로 사용하며, 정형적이지는 않으나 중량의 공구를 사용하여 팔꿈치 굽히기, 내회전, 외회전이 반복되는 팔꿈치에 부담되는 작업을 10년 이상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