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좌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583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계공 및 콘크리트공으로 일해 왔으며, 어깨에 부담이 많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다 보니 통증에 시달려와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0년 이상 어깨에 부담이 많은 비계공, 콘크리트공 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1.26. ○○○○ ‘우측 어깨 목이 많이 아프다함. 어깨도 돌릴 수도 없고, 팔도 마비증상 있다. 찌릿찌릿하다.’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3.13. □□□□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6.12.07. ○○○○: 회전근개증후군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12.02. 자기공명영상촬영 소견상 상기병명이 있어 2021.01.18. 수술적 가료 후 현재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 중이라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05.25.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10.5시간 근무(07:00~18:00), 1주 평균 5~6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30분 - 담당업무 : 콘크리트 타설 및 배관 설치 작업,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 작업, 콘크리트 평탄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비계공으로서 자재운반 작업, 비계 설치 작업, 비계 해체 작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콘트리트 타설공으로서 콘크리트 배관 설치 작업,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 작업, 콘크리트 다지기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20.05.25.(1일) -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1990.04.03.~1990.08.25., 2002.03.04.~2003.01.29., 2004.01.~2020.05.(고용보험상 약 1년 3개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1,260일 확인되며, 일용근로내역 200일을 1년으로 환산시 약 6년 2개월로 총 근무력 약 7년 5개월로 추정됨) - 1990.04.03.~1990.08.25., 2002.03.04.~2003.01.29.기간에는 비계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4.01.~2020.05.에는 비계공 및 콘크리트 타설공 업무를 수행함 - 비계공 근무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8시간 근무(07:00~16:00), 1주 평균 5~6일 근무, 점심시간 1일 60분 - 비계공(35%) : 비계 자재운반 작업(1.5시간), 비계 설치 작업(5.5시간), 비계 해체 작업(1시간) - 콘크리트 타설공(65%) : 콘크리트 배관 설치 작업(20%),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 작업(40%), 콘크리트 다지기 작업(40%) ○ 신체부담 업무내용 [비계 자재운반 작업(3명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자재를 잡은 뒤 들고 이동하고나 어깨에 메고 이동한다. - 작업시간 : 1일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강관파이프(6m, 약 18~22kg), 발판(약 20kg), 클립 포대(약 40~50kg, 클립 1개 약 1kg), 연결핀 포대(약 20kg, 연결핀 1개 약 400g), 임팩트렌치(약 1.6kg) - 작업량 : 1일 강관파이프 약 100~150개(약 1,800~3,300kg), 발판 150~200장(약 3,000~4,000kg), 클립 포대 60~70개(2,400~3,500kg), 연결핀 포대 20개(약 400kg) 운반 작업(1인 1일 총중량 : 2,500~3,700kg) [비계 설치 작업(3명 작업)] - 작업방법 : 쪼그린 자세에서 양손으로 자재를 잡고 들어 서 있는 상태에서 이동 후 설치한다. - 작업시간 : 1일 5.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강관파이프(6m, 약 18~22kg), 발판(약 20kg), 클립(약 1kg), 연결핀(약 400g), 임팩트렌치(약 1.6kg) - 작업량 : 1일 강관파이프 약 70~100개(약 1,260~2,200kg), 발판 100~140장(약 2,000~2,800kg), 클립 2,000~2,060개(약 2,000~2,060kg), 연결핀 680~690개(약 272~276kg) 설치 작업(1인 1일 총중량: 1,844~2,445kg) [비계 해체 작업(3명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비계 및 발판을 양손으로 잡고 당긴다. - 작업시간 :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강관파이프(6m, 약 18~22kg), 발판(약 20kg) - 작업량 : 1일 강관파이프 약 20~30개(약 360~660kg), 발판 약 25~45개(약 500~900kg) 해체 작업(1인 1일 총중량 : 약 286~520kg) [콘크리트 타설 및 배관 설치 작업(5~6명 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 양팔을 어깨 높이 혹은 그 위로 뻗어 타설용 앤드호스를 밀어 이동하면서 타설한다. 2)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과 허리를 굽힌 채 양팔로 배관을 밀어 세운 뒤 시멘트를 빼내고 어깨위로 들어 올려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일 3.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앤드호스(무게는 가늠할 수 없음), 콘크리트 타설용 배관 [지름 150~200A, 길이 3~5m (약 30~50kg)] - 작업량 : 1일 50~60평 콘크리트 타설 작업(※지속적으로 팔을 어깨 높이 혹은 그 위로 뻗어 작업 ) 및 1일 10~12개 배관 설치 작업(1일 1인 총중량 : 약 50~120kg)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과 허리를 굽힌 채 콘크리트 진동기(Vibrator) 액션(봉)을 양손으로 잡고 콘크리트가 부어진 깊은 곳 까지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작업을 반복하여 콘크리트가 기포 없이 단단하게 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1일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콘크리트 진동기(Vibrator) 액션[봉](약 10~15kg) - 작업량 : 1일 약 50~60평 60cm~1m 간격으로 콘크리트 진동기(Vibrator) 액션작업(※지속적으로 팔을 아래로 내렸다가 올리는 작업) [콘크리트 평탄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밀대를 양손으로 잡고 양팔을 밀고 당겨 타설되는 콘크리트를 골고루 바닥면에 분배하여 균일한 수평상태가 되도록 작업한다. - 작업시간 : 1일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밀대 1kg - 작업량 : 1일 약 25~30평 평탄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0.04.03.~1990.08.25. ㈜○○ 비계 - 2002.03.04.~2003.01.29. (사업명 생략) 비계 - 2004.01.~2020.05. □□□□(주) 외 1,260일 비계/콘크리트 타설 ○ 신체조건 등 - 키 168cm, 몸무게 75kg - 운동 및 취미생활 : 해당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과거 산재이력 : * 2015 :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폐쇄성, 좌측 주관절 염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 : 좌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 * 2019 :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의 직업은 건설현장의 비계공 및 콘크리트공이며, 비계공과 콘크리트공의 작업을 대략 1:2의 비율로 수행해온 것으로 추정됨. 비계공의 경우 비계 운반 시 중량물 취급, 비계 설치 시 긴 봉을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상지 거상의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됨. 콘크리트공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 연장 배관의 무게가 상당하여 운반 시 어깨로 운반 시 무리가 되었고,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클립을 조일 때, 망치질, 렌치 작업에서 어깨 관절에 반복적인 충격과 힘이 가해지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어깨에 대한 신체부담은 ‘높음’으로 판단함. 신청인은 해당 작업을 30년간 수행했다고 주장함. 객관적인 자료상 확인 직력은 1,260일 및 상용 1년 3개월 19일이 확인됨. 일용직의 특성상 누락된 자료가 많은 것으로 추정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검토한 결과,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음. 이상 신청상병, 직업력, 신체부담,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20년 이상 어깨에 부담이 많은 비계공, 콘크리트공 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장기간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비계공,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해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