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584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수행중에 허리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23. ○○○○‘1주일 전 한의원 치료했는데 잠깐 허리통증이 덜하다가 다시 허리통증이 심해서 바지를 입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아프다. 앉아 있을 때도 많이 아프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10.10. ○○ 요통.요추부: 통원 1회(추정) - 2020.04.17.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SLRT(60/60), FNST(-/-), T over SP(-)/ESM(-/-)/QL(-/-)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09.12.2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2교대근무(08:00~20:00 / 20:00~익일08:00) - 근무시간: 1일 평균 10.1시간 / 1주 평균 5일 근무 / 1주 평균 50.8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1일 2회 각 1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용해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용해로 OP 작업내용] 1.고철투입: 고철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으로 기계조작을 통하여 차량이 고철을 투입함 2.고철해지: 작업자가 선 자세로 용해로에서 고철 용해시 및 출탕시에 쇠막대 기구로 정리하여 고철을 용해하는 작업임. 고철덩어리(50~200kg)들을 철근막대(약 7.3~11.2kg)를 이용하여 강하게 때리고 쑤셔서 고철을 용해로에 밀어 넣음. 또한, 고철들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고 용해로 주변에 떨어지는 경우 2인이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고철덩어리를 들어서 용해로에 투입함. 대부분 고철이 걸리거나 주변에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에 7회/1일 정도 작업을 행함. - 근골격계 부담작업 평가표: 용해로의 높이로 인하여 허리 굽힘 동작 빈도가 가장 높으며 그 각도가 55도 임. 작업시 사용하는 쇠막대 기구의 무게가 7.3kg이며 양손으로 잡고 고철을 정리함. 작업의 빈도는 높으나 작업시 동작이 지속되지 안혹 간헐적으로 발생하며 작업 노출시간이 1시간 미만으로 부담작업에 해당되지 않음. 3.부자재투입: 망간 구리 등을 삽으로 퍼서 저울에 무게를 측정한뒤 삽으로 든채로 용해로에 던져 넣음. 작업량은 1일에 약 10회 정도 행함. 4.슬러그 제거: 선 자세로 용해로에서 자동주입기에 쇳물 투입시 쇠막대 기구를 사용하여 슬러그를 제거함. 1탕당 3~5회 슬러그 제거를 행하며, 1일 약 7~8탕 작업을 하므로 8시간 기준 24~40회 슬러그 제거를 실시함. 또한, 간헐적으로 1주일에 2~6회 막혀있는 용해로 입구에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입구를 뚫는 투공작업을 행함. 5.판넬 조작: 기계 조작을 하여 고철을 용해한 1탕을 다음 절차인 주입기로 내려보내며, 사업장에 총 5개의 용해로가 있으나, 1사람당 1개의 용해로를 관리하며, 1일 1사람당 약 7~8탕 정도 작업을 행함. [주입기 OP 작업내용] 1.래들 슬러그 제거: 지게차가 용해로에서 자동주입기에 쇳물 투입시 쇠막대, 꼬챙이 등을 사용하여 슬러그를 제거함. 슬랙스를 작은 삽으로 투입하면서 슬러그를 제거함. 1일 약 60~70래들을 작업하며, 10시간 기준 120~210회 슬러그 제거 작업을 실시함. 2.수탕구 슬러그 제거: 래들에서 수탕구로 쇳물을 보내면서 수탕구 앞, 뒤쪽에 철근막대기(7.7kg)를 이용하여 슬러그를 제거함. 3.수탕구 파공 작업: 주입기 해드 및 수탕구 보수 작업을 철근막대와 해머(8.52kg)로 타격하거나, 에어 브레카(10.97kg)를 사용하여 슬래그를 제거함. 철근과 해머로 타격 하는 작업은 1주일에 2~3회 정도 행하며, 에어 브레카를 이용한 작업을 1일에 1회 정도 작업을 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9.07.06.~2021.04.23. ○○○○○(주)○○ 11년 9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78cm, 92kg - 운동 및 취미활동: 낚시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신체 부담 요인 조사 상 요추 부위 부담이 되는 중량물 운반, 요추 부위가 뒤틀어진 자세로 시행되는 작업 등이 수시로 있어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 수행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