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3-4번 추간판 팽윤/요추 제4-5번 추간판 팽윤/요추제5-천추1번 추간판 팽윤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585 · 판정일: 2021-07-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 팽윤, 요추 제4-5번 추간판 팽윤, 요추제5-천추1번 추간판 팽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3.09.25.부터 택시운전원으로 약 6년간 근무하였으며 과거작업으로 취부/용접 등을 수행하였으며 허리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취부/용접 작업시 한 자세로 유지하면서 작업을 수행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여 신체부담이 있었고, 택시운전 수행기간 동안 허리에 심한 부담이 와서 산재 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9.11. ○○○○ 기록상 ‘2주전 엉덩방아 찧은 후 다리 증상 심해짐. 우측 엉치~허벅지~종아리 까지 저리고 당김. 한의원 치료. 무거운 것을 두 시간 넘게 들고 나서’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4.15.~2019.08.16.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04.16. ○○○○○: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 2013.04.16.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04.20.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11.23.~2020.07.15. ○○: 요통요추부 - 2014.10.24.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15.07.20.~2015.07.27. □□□□: 요통흉요추부 - 2017.04.12.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2017.12.20.~2017.12.21. ○○○○: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2018.09.21.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9.04.26. ○○: 요추의염좌및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요통 및 하지 통증으로 시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년 9월 11일 요추부 MRI 검사상 요추3/4,4/5,5/천추1번간 추간판 탈수 변성, 추간격 감소 등 퇴행성 변화 동반한 중심성 팽륜증 관찰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05.08. - 고용형태 : 상용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13~15시간 근무, 1주 평균 5~6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택시운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택시운전원으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작업으로 취부/용접업무 등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운전 작업] - 작업방법: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양팔로 핸들을 잡고 운전한다. - 작업시간: 1일 13~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해당 없음 - 작업량: 1일 13~15시간 동안 앉아 있는 상태에서 정적인 자세로 운전작업 [과거작업1: 취부/용접 작업] - 작업수행기간: 2004.05~2020.02.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 혹은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을 이용하여 취부/용접 작업한다.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레바풀러(약 15kg), Co2용접기(약 10kg), 에어자키(약 10kg) - 작업량: 1일 레바풀러 약 20회(약 300kg), Co2용접기 약 20~30회(약 200~300kg), 에어자키 4~5회(40~50kg) 사용 및 용접봉 약 5~7kg 취급(총중량 : 540~650kg) ※ 취부/용접 작업시 주 1회 배열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배열 업무시 1~3명, 1일 2~6시간 작업했고, 0.5~1kg 제품 20~40개(10~40kg), 10~15kg 제품 80~160개(800~2,400kg), 60~70kg 제품 20개(1,200~1,400kg) 배열 업무했다고 주장함(총중량 : 670~3,840kg) [과거작업2: 방역작업] - 작업수행기간: 2020.04.01.~2020.04.16.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소독액 통을 어깨에 메고 양팔로 방역작업 한다.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소독액통(약 25~30kg) - 작업량: 1일 소독액통 10통 사용(총중량 : 250~300kg) [과거작업3: 컨베이어라인 노후설비 교체] - 작업수행기간: 2020.04.17.~2020.05.03.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체인블럭 등 장비를 잡고 들어 이동 · 서 있는 상태 혹은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을 이용하여 컨베어라인 노후설비를 교체 - 작업시간: 1일 3~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체인블럭, 장비 등 - 작업량: 정확한 작업량과 취급물품 무게는 기억나지 않지만 리어카 2대 분량이라는 진술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1998.04.30. ○○○○(주): 택시운전 - 1998.05.01.~1998.11.14. (합자)□□□□: 택시운전 - 2004.05.~2020.02. ㈜○○○○○ 외 (근무일수 250일): 취부/용접 - 2008.02.25.~2008.03.11. ㈜◇◇◇◇◇: 취부/용접 - 2008.09.17.~2009.11.30. ㈜☆☆☆☆: 취부/용접 - 2010.10.18.~2011.07.31. ♤♤♤♤: 취부/용접 - 2011.05.17.~2011.07.31. ○○○○○: 취부/용접 - 2012.02.07.~2013.02.12. ♧♧♧♧: 취부/용접 - 2013.03.01.~2013.03.21. ㈜♧♧♧♧♧ ○○: 취부/용접 - 2016.10.01.~2016.11.10. ○○○○○: 택시운전 - 2018.11.20.~2018.11.30. (주)♧♧/힘스 내: 취부/용접 - 2020.04.01.~2020.04.16. ○○○: 방역 - 2020.04.17.~2020.05.03. ㈜♧♧♧♧♧: 컨베어라인노후설비교체 ※ 직종별 근무기간 - 택시운전: 9년 2개월 18일 - 컨베이어라인 노후설비 교체: 17일 - 방역: 16일 - 취부/용접(고용보험): 3년 3개월 13일 - 취부/용접(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520일 ○ 신체조건 등 - 키 173cm, 몸무게 77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낮음 - 종합소견 : 신청인의 현재 직업은 택시기사임. 그러나 신청인이 허리 진료를 받기 시작한 2013년도 이전에 주로 수행하였던 '취부/용접'(상용근로로는 3년 3개월 13일간, 일용노동으로는 520일간)은 장기간 수행 시 허리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으로 판단됨. 그러나 신청인의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에 대한 검토 결과, 요추부 추간판에서 '팽윤 (Bulging)' 정도의 이상만 확인되며, 신청상병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신청상병인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과거 특진결과 인용)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취부/용접 작업시 한 자세로 유지하면서 작업을 수행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여 신체부담이 있었고, 택시운전 수행기간 동안 허리에 심한 부담으로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며, - 이 사건 이전 동일한 발병경위로 상병명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실이 있으며, 심의결과 상병 부위에 업무부담은 있으나 팽윤 정도의 수준으로 신청 상병(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불인정(사건번호 대구-2021-0000140)되었고, 이에 신청인은 신청 상병을 "요추 제3-4번 추간판 팽윤, 요추 제4-5번 추간판 팽윤, 요추 제5-천추1번 추간판 팽윤"으로 수정하여 재신청하였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연령에 따른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 정도의 수준으로 특이한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68년생 남자분으로 택시운전 및 취부, 용접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이는 업무 관련성 보다는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상태이므로 구체적인 질병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 팽윤, 요추 제4-5번 추간판 팽윤, 요추제5-천추1번 추간판 팽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