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의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586 · 판정일: 2021-07-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주관절의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두유포장 및 판매 작업을 수행하면서 반복되고 부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인해 팔꿈치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5.17.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09.01.부터 현재 사업장에서 두유 포장 및 납품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런 자세의 발생, 중량물 들기, 반복성 작업으로 인하여 팔꿈치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2020.10.10. 내원 - RT.elbow pain for 1 month 1주전부터 심해짐. 고주파 치료 받았다. 5kg박스 드는 작업 진술 - 2021.05.14. MRI 촬영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20.04.29.~2020.05.13. ○○, 외측상과염(3회) ○ 2020.08.29.~2020.09.19. ○○, 외측상과염(3회) ○ 2020.10.10.~2020.12.12. ○○○○, 외측상과염(7회) *2011.08.09.○○, 좌측 팔꿈치 통증 호소 이력 및“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진료이력 확인됨. 1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현재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 사료되나 악화시 수술적 치료 요할 수 있음. 라.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되며, 판정위 상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9. 09. 0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09:00~18:00),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4-15시, 휴식시간 1일 10분씩 4회 ○ 담당업무 : 두유 포장 및 납품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두유포장작업, 납품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시행하였음. 2) 신체부담업무 ○ 두유포장작업 - 작업방법 : 컨베이어 테이블 위에서 두유박스를 만들고 박스 내로 28개, 20개, 16개씩 두유를 포장한다. ① 컨베이어 테이블 위에서 두유를 담을 박스를 양손을 이용하여 박스 형태로 만든다. ② 벌크로 된 두유를 각 개수에 맞게 소분하여 박스에 넣는다. (28개 포장은 벌크 1개(28개)이 된 채로, 20개 및 16개짜리 두유는 28개짜리 벌크 두유를 뜯어서 분리하여 한번에 8개씩 잡아 박스에 넣고 사은품인 키친타올을 넣는 뒤 봉한다.) ③ 박스 손잡이를 부착하여 완성한다. - 작업시간 : 1일 1.5-2시간(25%) - 취급물품 및 무게 : 완성된 두유박스 1개당 4-5kg - 작업량 : 1일 평균 300박스 (사전에 판매 수 파악 후 작업함) (총중량 : 약 1200~1500kg) ※ 박스포장 후 당일 납품량을 탑차에 싣으면 납품처로 이동 전 작업이 완료됨. ○ 납품작업(두유박스 운반) - 작업방법: 두 손으로 두유박스, 벌크 두유박스를 쥐고 또는 엘카에 싣어 저장장소에 운반, 보관. ① 두유(200ml, 24개씩 포장된 벌크)가 작업장에 도착하면, 1톤 탑차 트럭에서 작업장 내로 두유박스를 운반한다. (파렛트 6개 이상의 벌크가 발주된 경우에만 지게차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손으로 직접 사용) ② 28,20,16개씩 담긴 완성된 두유박스를 당일 발주량과 납품 동선에 따라 차례대로 안쪽에서부터 바깥으로 탑차 내부 쌓는다. ③ 거래처 도착 후, 탑차에서 각 저장고 또는 매장 내로 엘카에 싣거나 사용 또는 두 손으로 박스를 잡아서 보관 장소로 운반, 적재한다. ④ ○○ 내 거래처(○○을 비롯하여 작은 슈퍼까지 1일당 11개소 평균)내 창고 또는 매장내로 박스 운반 및 진열. ○○의 경우에는 지하 3층까지 엘카를 이용하여 운반진행을 하나 탑차에서 지하3층 창고까지 여러번 왕복해야 함. - 작업시간 : 1일 6시간 (탑차 내부로 운반 0.5~1시간, 마트 납품 진열 5시간) 75% - 작업량 : 약 평균 300개 작업된 박스(1박스 당 총 무게4~5kg)를 하루에 4-5번씩 이동(두유박스작업, 탑차에 싣기, 탑차에서 납품처 보관 장소로 옮기기, 매대 진열)시켜 운반하므로 적게는 1200번 보통 1500번 정해진 업무 시간 내에 박스를 들어 취급해야 함. ○ 과거 작업(치즈 판매) - 치즈박스는 이미 포장이 된 상태로 상자단위로 사업장으로 들어와서 납품처로 이동 전 박스를 탑차에 싣는 작업부터 시작하여 이후는 두유 납품업무와 동일한 형태이므로 납품작업에 포함됨.(치즈 무게 : 180g*32개=5,760g, 박스 무게 합하여 6kg 정도) 3) 팔꿈치에 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① 20개입 두유박스 및 16개입 두유박스를 만드는 경우에는 비닐을 벗기고 벌크두유상자를 손으로 뜯어서 한번에 8개씩 힘을 주어 두유를 잡아 박스에 넣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데, 이때 팔꿈치에 통증이 심하다고 함. ② 거래처의 사정으로 납품 동선이 바뀌거나 납품이 미뤄지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탑차 안쪽에 있는 두유박스를 먼저 꺼내어야 하여 박스운반 동선이 더 길고 팔꿈치 힘을 더 많이 써야함. ③ 추가 작업으로는 매장 내 두유를 진열하면서 유통기한에 따라 기한이 많이 남은 두유를 안쪽으로, 남아있는 두유를 앞으로 빼내어 재진열 하는 작업이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06.10.01.~2016.08.30.(약 9년10개월) 치즈유통판매를 현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하였고, 3년간 자영업(음식점) 후 다시 2019년 9월부터 2021.4.30.까지는 두유유통 판매를 담당함. - 2009.05~2015.07. 사업자등록한 '○○○ ○○'은 신청인 명의이나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며 남편이 피자집을 운영하였고, 남편의 피자집으로도 치즈일을 할때 납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직력관련 2006~2016년 기간 치즈판매 이력이 4대보험 자료가 없는 부분 : 당시에는 신청인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 별도의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일을 하였다고 함.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4cm, 68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좌측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약 12년간의 치즈 및 두유 포장 및 납품 업무에 종사하신 분으로(왼손잡이) 과거 약 9년 10개월간 치즈 납품 업무 시 양측 상완 및 손의 그립 동작을 통한 운반 작업으로 무리한 힘 및 부적절한 자세 노출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으며 당시 좌측 팔꿈치 병변으로 진료 받은 병력이 있음. - 2019년부터 두유 포장 및 납품 업무를 시작하면서 양측 손목 및 상완의 반복성 및 무리한 힘의 사용이 높은 강도로 노출되는 포장 업무를 추가적으로 하였으며 이후 우측 팔꿈치 통증이 발생한 병력임. - 이상의 결과에서 장시간 상완 및 손, 손목 부위의 반복성,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에 중등도이상의 강도 노출이 인정되어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9.09.01.부터 현재 사업장에서 두유 포장 및 납품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런 자세의 발생, 중량물 들기, 반복성 작업으로 인하여 팔꿈치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두유포장 및 납품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두유박스를 만들어 제품을 넣고 포장후 납품처에 이동하여 두 손 또는 엘카를 이용하여 운반을 수행하며, 동 업무의 근무 이력은 1년 1월로 확인되고, 과거 동일 사업장에서 약 9년10월간 약 6kg무게의 치즈박스를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확인결과, 장시간 상완 및 손, 손목 부위의 반복성,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에 중등도 이상의 강도 노출이 인정되어 신청 상병의업무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10년 이상 제품 포장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지를 이용한 반복적인 근력의 발휘를 하는 등 상지 사용이 많은 상태로 신청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의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