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성 족부 궤양(우측)/상세불명의 당뇨병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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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210000587
· 판정일: 2021-07-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당뇨병성 족부 궤양(우측), 상세불명의 당뇨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평소 작업현장에서 안전화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고 근무시간 동안 서서 일을 해야 하였으며, 2021.05.02.∼2021.05.07. 회사 일이 바빠져 08:00부터 23:00까지 1일 15시간 이상 강도 높은 근무를 하면서 부은 발을 안전화에 억지로 끼워 넣고 서서 일을 하다 보니 발뒤꿈치 부분에 체중이 실린 상태로 근무를 하면서 발뒤꿈치에 생긴 작은 염증이 크게 번졌고, 회사 일이 바빠 치료시기를 놓치면서 상처를 크게 키워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당뇨가 있었으나 몇 년 동안 당뇨로 인한 병이 없었고, 건강보험 공단의 권고로 운동을 병행하며 약도 복용하여 관리가 잘 되고 있었음. 따라서 신청 상병은 당뇨로 인한 것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의 권고로 시작된 걷기 운동, 작업현장에서 서서 일하는 환경, 늦은 시간까지 잔업, 안전화 필수 착용으로 인해 염증으로 부은 발을 안전화에 억지로 끼워 넣으면서 염증 부위의 세균 감염, 잦은 잔업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상처를 악화시킨 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금속 제조업 특성 상 산재예방을 위해 전 사원이 안전화를 착용한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신청인은 평소에도 내성발톱 등으로 발이 아파 사업주에게 보고 후 슬리퍼를 신고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었으므로 금번에도 발이 많이 아프다고 보고하였다면 안전화가 아닌 편한 신발을 신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을 것임. 또한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은 개인위생 관리 미흡, 평소 혈당 관리나 식사량 조절 등을 하지 못하였거나 불규칙한 식사 등 업무적 요인이 아닌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07. 내원한 ○○○○의 외래챠트 상 내용
우측 뒤꿈치 상처 염증 반응, 일주일 전부터 염증 반응 및 상처가 있다고 하심, 특별하게 다친 건 없다고 함
DM(+) 5∼6 당뇨 진단 받고 약 제때 안 챙겨 드심
8시 두유 먹고 BST-225mmdl(am 10:05)
- 2021.05.07. 내원한 ○○의 응급일지 상 내용
C/C: right foot pain
P/I: 상기 42세 known HT N, DM인 남성으로 15일 전 오른쪽 발꿈치에 상처가 생긴 이후로 상처라 낫지 않고, 2021.05.01.부터 상처가 본격적으로 안 좋아져 본원 내원, 평소에 일어서서 일을 한다 하며, 고혈압, 당뇨는 약 먹지 않는다고 함. 15일 전에 오른쪽 발꿈치 상처도 고혈압, 당뇨 조절 위해 2시간 정도 걷는 운동하다가 생긴 거라고 함. 평소에 당뇨는 150 정도로 나와서 약을 먹지 않았다고 함
- 2021.05.07. 내원한 ○○의 경과기록 상 내용
내원 2주 전 운동 위해 열심히 걸었다고 함, 이 후 발뒤꿈치가 갈라지면서 상처 발생, 내원 일주일 전부터 상처 부위에서 냄새나고 붓고 아프기 시작했다고 함, 내원 당일 wound 점점 심해지며 pain aggr. 하여 내원
BST: 214
BST 조절 양호하여 1월부터 OHA stop(10일 전 측정한 random BST 200대였다고 함)
onset: 2021.04.23.
vector 2시간 정도 걷는 운동한 후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과거 10년간)
- 2011.07.13.∼2017.02.27.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혼합성고지질혈증(48회)
- 2020.01.29.∼2020.02.07.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2회)
- 2021.01.22.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 2021.03.25. □□□, 당뇨병성망막병증
다. 건강보험 건강검진 결과
- 2013.05.13. 검진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 단백뇨가 경계치를 보이므로 정기 검진 시 추적관찰 바랍니다, 현재의 당뇨 치료를 지속하는 상태에서 담당 의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합병증 및 다른 심혈관계 위험요소를 관리해야 합니다
혈압 150/90mmHg, 공복혈당 232mg/dL
신장 173cm, 체중 93kg, 흡연 X, 음주 1주일에 2회, 소주 14잔
- 2015.05.11. 검진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 단백뇨가 의심되니 단백뇨의 확인과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당뇨 치료를 지속하는 상태에서 담당 의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합병증 및 다른 심혈관계 위험요소를 관리해야 합니다
혈압 125/80mmHg, 공복혈당 272mg/dL
신장 172cm, 체중 95kg, 흡연 X, 음주 1주일에 1회, 소주 3잔
- 2016.04.27. 검진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 고혈압 유질환자, 고중성지방혈증, 고지혈증, 경미한 혈당 상승(당뇨병 치료 중)
혈압 140/100mmHg, 공복혈당 299mg/dL
신장 173cm, 체중 88kg, 흡연 X, 음주 1주일에 3회, 소주 6잔
- 2017.10.17. 검진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 고혈압 유질환자, 고중성지방혈증 주의, 고지혈증, 고지혈증(LDL콜레스테롤 상승), 혈당 상승(당뇨병 치료 중)
혈압 138/88mmHg, 공복혈당 217mg/dL
신장 172cm, 체중 86kg, 흡연 X, 음주 1주일에 3회, 소주 6잔
- 2018.10.05. 검진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 보다 매우 높습니다, 고지혈증 약물요법 요하며, 저지방식, 운동요법 병행 후 추적검사 요합니다
혈압 139/96mmHg, 공복혈당 217mg/dL
신장 172cm, 체중 81kg, 흡연 X, 음주 1주일에 1회, 맥주 3병
- 2019.10.08. 검진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질환 의심, 당뇨병질환 의심, 단백뇨주의
혈압 158/108mmHg, 공복혈당 227mg/dL
신장 172cm, 체중 82kg, 흡연 X, 음주 1주일에 1회, 맥주 3병
- 2020.09.17. 검진
종합소견: 정상B, 고혈압질환 의심 당뇨병질환 의심
혈압 154/114mmHg, 공복혈당 264mg/dL
신장 173cm, 체중 82kg, 흡연 X, 음주 1주일에 1회, 맥주 3병
라. 주치의사 소견
- 2021.05.07. 내원 당시 우측 족부 뒤꿈치 외측에 약 7×10cm 크기의 깊은 피부 및 연부조직 결손, 뒤꿈치 뼈막이 일부 노출된 상태였으며, 2021.05.24. 유리피판술 후 상처 치료 요함
마.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입사일자: 2013.01.21.
- 담당업무: 3D가공부 방전기 조작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휴식시간 1일 2회(10분/회)
나. 평소 업무 및 업무상 부담내용
1) 평소 업무내용
- 신청인은 CNC 방전가공 기계를 조작하여 금속(휴대폰 금형)을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업무상 부담내용
- 신청인은 근무시간 중 계속 서서 작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사업장에서는 CNC 방전가공 기계 운전 시에는 자유롭게 휴식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 진단일 이전 일주일간 작업물량이 늘어나 평소보다 연장근무가 많았다고 함
4/30 07:56∼17:00, 5/1 휴무, 5/2 07:53∼20:03, 5/3 07:57∼22:49,
5/4 07:59∼23:43, 5/5 07:58∼24:51, 5/6 07:58∼24:19
- 작업현장은 금속 변형 예방을 위하여 상시 20∼25도를 유지하며, 신청인이 착용하는 안전화는 사업장에서 부정기적(작업자가 신발이 노후 되어 사업장에 요청할 경우 지급)으로 지급한다고 하며,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안전화는 경량안전화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02.09.27.∼2003.12.31. ○○○○○, 기사
- 2004.11.11.∼2009.12.01. □□□□, 거래처 납품
- 2009.11.06.∼2012.12.31. △△△△, 사업자등록
2) 신체조건 및 생활 습관
- 신장: 174cm, 체중: 82kg
- 흡연 및 음주: 흡연은 하지 않고, 음주는 1주일에 1회, 맥주 3병(2020년 건강검진 당시 문진표 상 내용)
- 운동 및 취미: 컴퓨터 관련, 걷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족부궤양(우측)은 당뇨로 인한 것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의 권고로 시작된 걷기 운동, 작업현장에서 서서 일하는 환경, 늦은 시간까지 잔업, 안전화 필수 착용으로 인해 염증으로 부은 발을 안전화에 억지로 끼워 넣으면서 염증 부위의 세균 감염, 잦은 잔업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상처를 악화시킨 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건강검진 결과 상 공복혈당 수치를 통해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으며, 신청 상병 ‘당뇨병’의 발병원인은 명확하진 않으나 유전, 바이러스, 비만, 잘못된 식사습관 등으로 알려져 있고, 신청 상병 ‘족부궤양(우측)’은 당뇨병의 합병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한편, 신청인이 2021.05.07. 내원한 ○○의 경과기록 상 “내원 2주 전 운동 위해 열심히 걸었다고 함, 이 후 발뒤꿈치가 갈라지면서 상처 발생, 내원 일주일 전부터 상처 부위에서 냄새나고 붓고 아프기 시작했다고 함”이라고 기록된 내용으로 보아 신청인의 우측 발에 생긴 상처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환경이나 평소 수행한 업무와는 무관하게 발병한 것으로 확인된다.
- 따라서, 신청 상병 ‘당뇨병성 족부 궤양(우측)’은 염증으로 부은 발이 업무환경, 잔업, 안전화 착용 의무 등 업무적 요인으로 상처가 악화된 것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으나, 신청인이 근무한 작업환경이나 평소 수행한 업무가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당뇨병, 당뇨병성 복부 궤양(우측)’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당뇨병성 족부궤양(우측), 상세불명의 당뇨병´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