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 협착증(제2번-3번)/척추관 협착증(제3번-4번)/추간판 탈출증(요추3-4)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591
· 판정일: 2021-07-21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관 협착증(제2번-3번), 척추관 협착증(제3번-4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추간판 탈출증(요추3-4)”으로 변경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67년 석제품 가공, 조각, 시공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상용직, 일용직으로 45년 이상 석공으로서 종사하여 왔으며, 신체부담작업을 수십년간 수행하여 오면서 지속된 허리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67년~2017년까지 석재가공 공장 및 건설현장에서 석재를 절단 및 가공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약 45년 이상 수행하였고 석재 가공 작업 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 특히 바닥 시공을 할 경우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채 함마드릴 및 망치질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벽면 시공을 할 경우 비계를 이용해 허리를 굽히거나 어깨로 들어올려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허리 및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7.04.17 ○○○○ : 무거운 물건 드는 일 하심. low back pain++. 최근 타병원에서 주사치료를 했는데 큰 호전 없다. 다리쪽 증상은 없다. 2달전부터 허리 아프면서 으슬으슬 춥다. → 당일 MRI
- 2017.04.27. ○○□□(응급실) : Lower back pain. pain on thigh, both. o)3개월전. agg)15일전. c)unknown. 상기 환자 3개월전부터 발생한 back pain이 15일전부터 악화되어 ○○○○ 입원 치료 중 CRP상승 및 fever(up to 39’) 있어 r/o infection으로 본원 응급실 내원함. → 2017.05.25 수술적 치료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6.29,08.06,11.30, 2013.04.15, 2015.04.03, 2017.04.14 ○○, 요통,요추부
- 2012.12.14~12.16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3.02.01, 2013.04.24~07.01, 2014.08.14, 2015.03.10~03.11, 2016.05.28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 2013.02.04~02.13,04.25, 2015.04.03~04.04, 2017.04.12.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추부
- 2013.02.15.~04.09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3.07.18, 2016.05.09,07.05~07.06, 2017.07.04.~07.07, △△△ 척추협착, 요추부
- 2015.06.19.~07.08 □□□□□ 요통,요천부
- 2016.07.12~09.14, 2017.03.02, 2016.11.12.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
- 2017.05.10~11.01, 2018.02.02, 06.18, 10.08, 2019.01.28, 08.23, 2020.02.17, 11.06, ○○
□□, 척추협착, 요추부
- 2017.06.26~07.01, 2018.10.15.~10.30 △△ 요통,요천부
- 2017.07.25, 2017.10.24.~2018.03.16, ○○○, 요통,요추부
- 2018.03.30.~04.13 ○○○ 척추협착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상기 병명으로 2017.05.25. 수술적 치료(감암술 및 척추 유합술) 시행했던 환자로, 현재 외래통해 추시 중에 있으며 단, 상기 진단은 정형외과 영역에 한하며 추후 검사 및 추시 등에 따라 진단의 변경, 추가 등이 가능하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17.4.17. 요추부 MRI검사상 요추2/3번간 경도의 추간판 팽륜 관찰됨. 요추3/4번간 추간판 수핵 탈출 및 편위 소견 관찰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7.03.01.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식사시간 : 12:00~13:00 (60분)
- 휴게시간 : 10:00~10:30 (30분) / 15:00~15:30 (30분)
- 담당업무 : 석재 가공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석공으로서 석재 가공 작업, 석재운반 작업, 앙카볼트, 앵글/조정판 설치작업, 시공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7.03.(5일)
-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1987.03.15.~2017.03.(약 30년 기간 중 상용직으로 7년 7개월, 일용근로내역상 493일 확인되며, 일용내역 200일을 1년으로 환산시 총 근무이력은 약 10년 1개월로 추정됨)
- 신청인은 1967년부터 약 45년 이상 석공(석재품 가공, 조각, 시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임
-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에서 석재 절단 및 가공의 업무만 수행하였고 석재 운반은 굴삭기 장비를 이용하고, 돌을 쌓는 팀은 따로 있었다고 함
- 신청인은 석재절단 및 가공 업무 수행 시 뒤집어가며 반대편도 가공해야하기 때문에 인력으로 취급하였다고 함
○ 업무흐름도
1) 적용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
- 석재 가공 작업 ( 7시간)
2) 적용사업장 이전 신청인이 주장하는 석공 작업
- 석재 운반 작업 (1시간)
- 앙카볼트, 앵글/조정판 설치 작업 (2시간)
- 시공작업 (5시간)
○ 신체부담 업무내용
[석재가공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문화재 복원에 필요한 석재를 절단하고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석재를 쌓기 위해 1차적으로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절단 작업 수행 시 함마드릴을 양손으로 잡아 돌결을 따라 6개의 구멍을 내고 천공한 위치에 쐐기정(야)를 넣고 해머를 이용해 내리치는 작업을 수행함.
* 절단 작업이 끝난 석재를 다듬기 위해 좌측 손으로 정을 잡아 위치 시키고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아 내려치면서 석재를 다듬는 작업을 수행하며, 상황에 따라 석재의 위치를 잡거나 변경시키기 위해 인력으로 밀거나 당기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의 전방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1분 이상의 정적자세,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석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 당일 작업에 필요한 석재를 시공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운반 팀에서 윈치를 통해 석재를 양중해주면, 허리를 굽히거나 허리에 석재를 잡은 채 석재를 양손으로 잡아 허리, 팔, 어깨에 힘을 주어 시공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의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회전 및 꺾임,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을 사용한 운반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앙카볼트, 앵글/조정판 설치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앙카, 앵글/조정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벽면에 석재를 시공하기 위해 함마드릴을 양측 손으로 잡아 들어올려 드릴부분을 천공하고자 하는 장소에 위치시켜, 어깨, 팔, 허리 등에 힘을 주어 지지하며 미는 형태로 천공작업을 수행하여 앙카볼트에 앵글/조정판을 위치시킨 후 우측 손으로 너트를 일정수준 조인 후 충전드릴을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바닥에 석재를 시공하기 위해 함마드릴을 양측 손으로 잡은 상태로 바닥을 고르게 평탄화 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회전 및 꺾임, 1분 이상의 정적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시공작업]
- 작업내용 : 석재를 바닥 또는 벽면에 부착하여 시공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바닥에 석재를 시공할 시 쪼그리거나 허리를 굽힌 채 시멘트와 물을 일정비율로 혼합한 몰탈을 이용해 바닥으로부터 일정한 높이를 만들고 양 손으로 석재를 들어 올려 몰탈 위에 석재를 부착하고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아 두드리는 작업을 수행함.
* 벽면에 석재를 시공할 시 석재를 눕히는 형태로 위치시킨 후 함마드릴을 이용하여 핀을 삽입할 장소에 천공작업을 실시하여 핀을 삽입시키고 핀이 설치된 석재를 양측 손으로 쥐거나 잡은 상태로 허리, 어깨, 팔 등에 힘을 주어 들어 올린 후 시공할 부분에 위치시킨 후 충전드릴, 스패너, 망치 등을 이용하여 조이거나 두드려 석재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회전 및 꺾임, 1분 이상의 정적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추가부담 작업]
- 신청인은 1967-1993년까지 석재가공 공장에서 석재를 절단 및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석재가공 공장에서 석재품을 만들기 위해 원석을 그라인더, 망치, 정 등으로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앉아 절단한 원석을 망치, 정, 에어툴 등을 사용하여 도면에 맞게 세공, 조각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다른 면을 가공하기 위해 석재를 굴리거나 들어서 면이나 위치를 바꾸며 작업을 하였다고 함. (석재 10-200kg 다양하였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87.03.15.~1991.01.28. ○○○○○ 석공
- 1991.03.11.~1991.10.31. ○○○○○ 석공
- 1992.01.01.~1992.06.30. ㈜□□ 석공
- 1991.07.01.~1992.06.15. △△△△ 석공
- 1992.05.13.~1992.11.20. ◇◇◇◇(주) 석공
- 1993.01.01.~1993.12.31. ☆☆☆☆ 석공
- 2004.08.~2004.09. (사업명 생략) 석공
- 2006.008.~2006.08. (사업명 생략) 석공
- 2009.04.07.~2009.11.08. ㈜♤♤♤♤
○○ PC박스 조립
- 2010.01.~2010.10.(사업명 생략) 외 3건 석공
- 2012.08.~2017.03. (사업명 생략) 등 / 일용내역상 493일 / 석공
※ 진단일 이후인 2018.01.~2021.02.04. (유)○○○○○ 등에서 경비 업무 수행함
○ 사업자등록이력
- 1996.04.05.~2002.08.15. ○○○○○
○ 신체조건 등
- 키 164cm, 몸무게 82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산재이력 : 유 ( 2007년 - 기타 손가락의 개방성 골절(승인), 중수지골 및 지골간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파열(승인)/입원 14일, 통원 17일)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신경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요추 MRI소견 상
* 2013.02.15. : 요추 2/3과 요추3/4번-경도 추간판 팽륜 및 퇴행성 변화
* 2017.04.17. : 요추 2/3번 - 경도의 추간판 팽륜 및 퇴행성 변화
요추 3/4번 - 추간판의 우측으로의 탈출
* 2021.05.13. 요추2-3-4번간 유착 수술 및 추간판 제거수술 후 상태
요추2/3, 3/4번간 협착증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 확인상병) 요추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2) 업무관련성 평가결과 :
- 척추관 협착증(제2번-3번), 척추관 협착증(제3번-4번) : 낮음
-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우측(확인상병명) : 높음
3) 판단근거 :
- 석재를 취급하는 석공의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 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2013년과 2017년 MRI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신청 상병명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1967년~2017년까지 석재가공 공장 및 건설현장에서 석재를 절단 및 가공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약 45년 이상 수행하였고 석재 가공 작업 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 특히 바닥 시공을 할 경우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채 함마드릴 및 망치질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벽면 시공을 할 경우 비계를 이용해 허리를 굽히거나 어깨로 들어올려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허리 및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척추관 협착증(제2번-3번), 척추관 협착증(제3번-4번)”은 상병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추간판 탈출증(요추3-4)”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척추관 협착증(제2번-3번), 척추관 협착증(제3번-4번)”은 비록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평가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심의대상 질병은 각종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체적인 질병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추간판 탈출증(요추3-4)”소견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본인진술 45년 확인경력 10년의 석공으로서 직무수행을 위해 높은 중량의 수공구를 파지한 상태로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를 빈번히 취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간판 탈출증(요추3-4)”으로 변경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관 협착증(제2번-3번), 척추관 협착증(제3번-4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추간판 탈출증(요추3-4)”으로 변경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