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주관절 지연성 척골 신경 마비/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좌 주관절 지연성 척골 신경 마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594 · 판정일: 2021-07-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주관절 지연성 척골 신경 마비,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 주관절 지연성 척골 신경 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직물제조 현장에서 제직기계 세팅 및 정비, 자재 운반 및 청소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양측 팔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직물제조 현장에서 장기간 양측 팔에 부담 되는 작업을 수행하여 양측 주관절 관련 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2.22. ○○ 기록상, ‘both elbow pain, 4,5th finger 저림, 둔함. Rt. 1년 전부터, Lt 2~3달 전부터 증상’ 의 내용임 - 2021.04.01. ○○ 기록상 ‘both elbow pain and both hand weakness for 2 yr,기계조립, 반복작업 20yr' 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4.11.~2020.05.07. □□□: 외측상과염 다. 주치의사 소견 - 지속적인 가료 요하며 양측 주관절 척골 신경감압술 요한다는 소견임 라. 특진의사 소견 - 양측 주관절에서 두 가지 신청 상병이 모두 확인됨. ‘G562 좌 주관절 지연성 척골 신경 마비’를 추가함의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5.01.01. - 고용형태 : 상용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8:00 - 휴게시간 : 60분 - 담당업무 : 제직기계 세팅 및 정비, 자재운반 및 청소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제직기계 세팅 및 정비, 자재운반 및 청소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제직기계 셋팅 및 정비작업] - 작업방법 · 양팔을 뻗은 채 팔꿈치를 굽혀가며 기계에 스프링을 끼우거나, 수공구(드라이버, 렌치 등) 또는 직접 손을 이용하여 볼트와 너트를 조이거나 풀어준다. · 양팔을 뻗은 채 팔꿈치를 굽혀가며 실을 제직기에 걸어준다. · 양팔을 뻗은 채 팔꿈치를 굽혀가며 유압작기를 누르거나, 망치로 기계 부품을 두드린다. · 양팔을 뻗은 채 팔꿈치를 굽혀가며 부품을 잡고 옮기거나, 유압작기를 잡고 끌면서 이동한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7.2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스프링, 캠(20~40kg), 스패너, 망치, 볼트, 너트 등 여러 수공구, 유압작기(20kg) - 작업량 · 다양한 수공구로 1일 평균 4~5대 기계 정비 및 1~3대 기계 셋팅 작업 수행하며, 해당 작업 시 스프링 약40~120개, 캠 약2~6회 취급하여 교체함(2인 작업, 1인 취급 중량 : 20~120kg) ※ 신청인은 기계 셋팅 작업 약2~4시간/대, 기계 정비 작업 약0.5~1시간/대 소요되며, 해당 작업 시 수많은 섬세 작업이 필요하고, 과도한 힘의 사용 작업이 많아 팔꿈치에 많은 부담을 느꼈다는 진술임 ※ 작업의 특성상 몸을 비틀거나,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진술임 [자재 운반 및 청소 작업] - 작업방법 · 양팔을 뻗은 채 팔꿈치를 굽혀가며 실 박스를 잡아 핸드카에 싣고 작업 장소까지 운반한다. · 양팔을 뻗은 채 팔꿈치를 굽혀가며 에어건으로 기계의 먼지를 털어낸 뒤, 빗자루로 먼지를 쓸어 포대에 담는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1.8시간 - 취급물품 : 실 박스(25.68kg), 빗자루, 먼지가 담긴 포대(100L, 약5kg), 핸드카 - 작업량 · 1일 평균 96개의 실 박스를 취급하여 운반함(2인 취급, 1인 취급 중량 : 1232.64kg) · 2일 간격으로 제직기계 주위 청소 작업을 수행하며, 제직기계의 특성상 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청소해야 하는 범위가 많다고 주장함. 해당 작업 시 먼지 약2포대 발생함(2인 작업, 1인 취급 중량 : 5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7.08.04.~2003.09.29. ○○○○: 제직 기계 세팅 및 정비, 자재운반 및 청소작업 - 2004.08.03.~2005.09.16. ○○○○: 제직 기계 세팅 및 정비, 자재운반 및 청소작업 - 2008.08.01.~2008.12.12. ○○○○○: 제직 기계 세팅 및 정비, 자재운반 및 청소작업 - 2009.04.01.~2015.04.30. ○○○○: 제직 기계 세팅 및 정비, 자재운반 및 청소작업 ○ 신체조건 등 - 키 168cm, 몸무게 58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본인)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양측 주관절에서 두 가지 신청 상병이 모두 확인됨. 따라서 ‘G562 좌 주관절 지연성 척골 신경 마비’를 추가함.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주관절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반복 작업,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및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직물제조 현장에서 장기간 양측 팔에 부담 되는 작업을 수행하여 양측 주관절 관련 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불편한 작업자세, 반복작업, 공구로 내려치는 작업 등'에 대하여 추가 진술하였다. - 주관절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 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73년생 남자분으로 장기간 섬유기계의 세팅 및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볼트, 너트의 조임, 망치질과 같이 팔꿈치를 구분린 자세에서 근력의 발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주관절 지연성 척골 신경 마비,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 주관절 지연성 척골 신경 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