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 및 제1천추부 추간판 탈출증/제2/3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595
· 판정일: 2021-07-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 및 제1천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2/3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 현장 착공전 작업중 나무 말목을 제거하기 위해 곡괭이질을 하였고 1m 40cm 정도 땅속에 박혀있는 말뚝을 들어 올리던 중 발생한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병원 치료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4.08.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정적인 작업 및 반복적인 작업과 수로관 작업 시 좁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작업 모두가 허리에 무리가 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2020.12.28. ○○○○ 기록지
<C.C >
허리의 통증
좌측 다리 땡긴다. 아침부터 많이 아프네. 음직이기 힘들다.
요추간격 협소 , 우 요추 facet joint block
○ ○○○ 외래기록(2020.12.31.)
주호소 LBP c Lt.Leg radiating pain (++)
발생시점 : 2일
악화시점 : same
현병력 : 2일전 무거운 물건 들다가 통증발생함. 움직이기가 힘들고 눕기도 앉기도 힘들다. / 좌측 옆구리가 가장 아프다. 좌측 엉치부터 다리뒤로 땡긴다. 잘때도 너무 힘들다.
가끔씩 다리가 확 풀려버리는 경우가 있다.
Spine Dz. 1. Spine Op. Hx. (-)
2. Medication Hx.(+)
3. PT Hx. (+)
4. 한방 Hx.(-)
5. Other Tx.(-): 신경치료
과거 타병원치료기록 : 없음
VAS 7-8
과거력 OM(-)/HTN(-)/Hepatitis(-)/Pul. TBc(-)/Allergy(-)
Other Op. Hx.(-)
신체검진 ROM Limitation / Tenderness (-/-)
신경학적 검사 SLRT(F/F), FNST (-/-)
Motor - intact
Sensory - SD S1 pain, Lt.
DTR - W.N.L
NIC (-)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2.08.05.~2012.09.01. ○○○○, 요통,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 2013.09.21.~2013.10.01.○○, 요추의 염좌 및 긴장(입원)
○ 2013.10.05. ○○○, 요추의 염좌 및 긴장(입원)
○ 2013.10.02. ○○, 상세불명의 척주증 외
○ 2014.05.02.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입원
○ 2014.10.16.~2014.11.02. ○○, 요추의 염좌 및 긴장(입원)
○ 2015.06.25.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12.04. □,기타명시된추가판변성,요추의 염좌 및 긴장(입원)
○ 2015.12.07. △△, 요추의 염좌 및 긴장(입원)
○ 2016.06.03. □□, 요추의 염좌 및 긴장외(입원)
○ 2020.12.28. ○○○○○, 신경관의 척추관협착,요추굽
○ 2020.12.29. □□□,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 2020.12.31. ○○○, 요추및기타 추간판장애, 신경병성 척추병증요추부
○ 2021.01.05.~2021.02.25. ○○○,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신경병성 척추병증요추부(입원 및 통원)
*교통사고: 2012~2016년 교통사고로 입원을 여러번 했다고 함.
다. 주치의사 소견
○ 요통 및 좌하지방사통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실시한 정밀검사(MRI)상 다발성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소견보이며 제4/5요추 및 제1천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신경압박으로 극심한 통증 및 일상생활이 불편하여 시술적 치료가 필요해 2021.01.05. 제4/5요추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및 제3/4/5요추부 신경차단술 시행 후 퇴원한 환자임.
라. 자문의사 소견
○ 방사선 영상에서 요추 2-3, 4-5, 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나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이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20. 09.0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07:40~ 17:00(한 달에 4~5번 잔업 시 19: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40분, 휴식시간 없음
○ 담당업무 : 수로관 및 휀스 설치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수로관 및 펜스 설치(80%), 마무리 작업(20%)
2) 신체부담업무
○ 수로관 및 펜스 설치(80%)
- 작업도구 : 삽, 오함마, 중함마, 곡괭이, 갈고리, 빠루, 집게
- 작업내용
① 펜스 설치 : 삽을 이용하여 구멍을 파고 펜스를 구멍에 끼우고 각도를 맞춘 후에 함마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작업을 한다.
② 수로관 설치 : 수로관을 설치하기 위해 굴삭기의 집게를 수로관에 끼우고 센터를 잡기 위해 수평을 맞추고 난 후 땅을 고르면서 수로관을 설치하고 시멘트를 이용하여 마무리하는 작업을 한다.
- 작업자세
① 펜스 설치 : 허리의 굴곡/꺾임이 발생한 자세에서 펜스 기둥을 끼울 구멍을 삽을 이용하여 땅을 파고 누워 있는 기둥을 세운 후에 허리의 중립/굴곡과 꺾임이 발생한 자세에서 기둥을 구멍에 맞게 끼우고 함마를 이용하여 고정한 후에 철망을 기둥에 연결한다. 상기의 과정 시에 분당 2회의 반복적인 자세가 발생한다.
② 수로관 설치: 굴삭기의 집게를 수로관에 끼우고 나면 허리의 중립/굴곡과 꺾임이 발생한 자세에서 블록을 맞추듯이 빠루 등을 이용하여 수평을 맞추고 삽 및 갈고리를 이용하여 땅을 고르면서 수로관을 설치한다. 상기의 과정 시에 분당 2회의 반복적인 자세가 발생한다.
- 작업량: 일일 중량물 52~58kg/일
물품 무게 취급횟수
삽 2kg 2~3개
오함마 10kg1개
중함마 5kg 1개
곡괭이 3~4kg 1개
갈고리 3~4kg 2개
빠루 4~5kg 1개
집게 20kg 1개
※ 작업량은 신청인 진술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수로관 및 펜스 설치의 장소에 따라 작업량은 유동적이다.
○ 마무리 작업(20%)
- 작업도구: 시멘트, 물통, 소분한 통
- 작업내용: 수로관 및 펜스 기둥을 설치한 곳에 물과 섞인 시멘트를 붓고 난 후 메꾸고 흙을 덮는 작업
- 작업자세: 허리의 중립이 발생한 자세에서 수로관 및 펜스 기둥을 설치한 곳까지 물과 섞인 시멘트를 소분한 통에 소분하여 설치한 곳에 들고 와서 메꾸는 위치에 붓고 난 다음에 허리의 굴곡이 발생한 자세에서 양 손을 이용하여 평탄화 하고 흙을 덮는다. 작업 위치에 따라 쪼그린 자세가 발생하며 상기의 과정에서 1분 이상의 자세가 유지된다.
- 작업량: 일일 중량물 850~1000kg/일
※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시멘트 등을 이용한 마무리 작업은 유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짧게 3~4시간 작업을 하며 작업을 없는 날도 있고 하루 종일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 아시바 파이프 제거 <간헐적인 작업>
- 작업도구: 곡괭이
- 작업내용: 땅에 박혀 있는 아시바 파이프를 곡괭이와 양 손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작업을 한다.
- 작업자세: 허리의 굴곡이 발생한 상태에서 곡괭이를 이용하여 땅을 고르고 난 후 양 손으로 아시바 파이프를 잡고 뽑는 자세가 발생한다.
- 작업량: 이사바 파이프 1개/일
※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아시바 파이프 제거 작업은 ○○○○에서만 1회 이루어졌으며 지면이 딱딱해서 곡괭이와 양 손을 이용하여 제거를 하루 종일 작업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20.05.11.~2020.08.13. ㈜○○ 지게차 운전
○ 2020.04.01.~2020.04.14. 주식회사 ○○ 지게차 운전
○ 2020.03.23.~2020.03.28. (사업명 생략) 신호수 작업
○ 2019.11.05.~2020.03.01. □□□□주식회사 타일 배달
○ 2018.10.15.~2019.07.22. △△△△△주식회사 펌프카 운전
○ 2014.02.16.~2014.04.30. (사단법인)◇◇◇◇◇-휴게소 주유소 사무
○ 2004.05.16.~2004.05.16. ㈜○○○○
* 근거자료에서 수로관 및 펜스 설치 작업을 약 4개월, 지게차 운전 작업을 약 3개월, 신호수 작업을 약 4일, 타일 배달 작업을 약 4개월, 펌프카 운전 작업을 약 9개월, 주유소 사무 작업을 약 2개월 수행 확인됨.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80cm, 82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없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신청인은 약 4개월의 수로관 및 펜스 설치 업무 근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현장 조사 결과 해당 업무는 중량물 취급 및 허리의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어 허리 신체부담은 높은 업무로 평가됨.
본원 다학제 회의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나, 근무기간 4개월 정도로 다소 짧고, 이전 업무에서 중량물 취급을 포함한 특별한 허리 신체부담 없었던 점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 및 제1천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2/3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확인돤 상병은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정적인 작업 및 반복적인 작업과 수로관 작업 시 좁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작업 모두가 허리에 무리가 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 및 제1천추부 추간판 탈출증” 확인되고, “제2/3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는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수로관 및 펜스 설치 및 설치 후 시멘트를 부어 마무리하는 작업, 간헐적으로 파이프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현 사업장의 근무 이력은 4개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근무기간 4개월 정도로 다소 짧고, 이전 업무에서 중량물 취급을 포함한 특별한 허리 신체부담 없었던 점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 및 제1천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4개월 경력의 수로관 및 휀스 설치 작업자로 근무이력이 짧아 신체부담업무로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 없이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 질환 등으로도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고,
이외“제2/3요추부 추간판 탈출증”도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 및 제1천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2/3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