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관절염(좌측무릎)/퇴행성 관절염(우측무릎)/힘줄염 ,활액막염(좌측무릎)/힘줄염 ,활액막염(우측무릎)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596
· 판정일: 2021-07-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퇴행성 관절염(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우측 무릎), 힘줄염, 활액막염(좌측 무릎), 힘줄염, 활액막염(우측 무릎)”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과거 오랜 기간 건설현장 등에서 방수, 철골작업을 수행하면서 장시간 쪼그리는 무릎 자세 등 부절적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작업과 중량물 취급 등 무릎에 부담되는 작업으로 무릎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과거 30년 이상(고용보험 자료 상 15년) 방수공, 철골공으로 근무하면서 방수작업 시 브레이커 및 방수약품 등 각종 자재(총 25kg)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중량물 취급과 바닥에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 에폭시를 주입하거나 그라인더로 바닥면을 다듬는 작업이 있었고, 철골작업 시 철골 자재(25~35kg)을 운반하거나 용접, 볼트 체결, 그라인더 작업을 위해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등 무릎에 부적절한 자세의 작업이 있었으며, 이러한 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신청인은 무릎 통증에 시달렸고 이후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9.02.22.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Lt>Rt knee pain, 안쪽, 통증, 바깥 뒤도 당김”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2011-06-24~2019-01-24,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44회)
- (의)○○
○○○○○ 2011-12-29~2012-01-13,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6회)
- ○○ 2015-07-03~2015-07-10,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3회)
- ○○ 2015-11-09~2016-01-02,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4회)
- (의)○○
○○○○○ 2016-10-31~2018-05-29,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2회)
- □□ 2016-11-03~2016-12-09, S836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16회)
- △△△△ 2018-08-02~2018-09-13,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3회)
- ◇◇◇◇◇ 2018-09-27~2018-10-02,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2회)
- △△△△ 2018-11-08~2019-01-03, M1996 상세불명의관절증,아래다리(2회)
- △△△△ 2018-11-29~2018-12-19,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5회)
- ○○○ 2019-02-14,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다. 주치의사 소견
- 양측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연골 손상으로 2019.03.14. 왼쪽 무릎 인공관절치환술, 2019.03.28. 우측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음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채용일자: 2019.01.07.(※ 최종 근무일: 2019.02.14.)
- 고용형태: 일용직
- 담당업무: 방수작업
- 근무시간: 1일 7.5시간 근무(08:00~17:00), 1주 평균 6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일 60분, 휴식시간 1일 3회(10분/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최종 건설현장에서는 ○○○○○ 내 압연지역 토건시설의 정비업무(방수작업)를 수행하였고, 이전에는 주로 철골공으로 근무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방수작업] (최근 작업, 3명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바닥, 벽, 천장에 함마드릴로 구멍을 뚫는 작업, 구멍에 패카를 넣고 방수액(에폭시)를 주입하는 작업, 굳으면 핸드그라인더로 마감 처리(그라인더)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7.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핸드그라인더(4kg), 함마드릴, 패카, 방수액
- 작업량: 1일 약 3시간 쪼그리거나 무릎을 굽혀 작업하고, 3단 사다리에 약 8회 올라가서 작업함. 1일 1인 기준 약 26m를 작업하고 패카 182~213개, 방수액(20L) 3통 사용, 인젝션 펌프(약 12kg)를 약 13회 이동하면서 작업함(총 중량: 216kg)
<과거작업: 철골공(그라인더, 용접작업)>
- 작업방법: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철골(H-빔)의 절단한 부분 및 용접면을 핸드그라인더로 다듬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7.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핸드그라인더(4kg), H-빔 25~50m, 아크용접기
- 작업량: 1일(크레인으로 철골을 작업할 위치에 놓으면) 철골(H-빔) 25~50m 5개 정도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고, 1일 5시간, 3~5분/회 쪼그려 앉아서 작업함(총 중량: 4kg)
다. 기타 조사내용
- 2002.01.05.~2002.10.30. ㈜○○, 철골공
- 2003.07.01.~2003.09.29. ㈜○○, 철골공
- 2008.05.15.~2008.08.21. ○○, 철골공
- 2010.08.14.~2010.09.29. ㈜○○, 철골공
- 2004.05.~2016.10.(일용근로 1,881일), ○○(주) 외, 철골공
- 2017.05.~2019.02.(일용근로 292일), ㈜□□/본사 외, 방수공
※ 직종별 근무기간
방수공 일용근로 292일, 철골공 상용 1년 5개월 + 일용근로 1,881일
○ 신체조건 등
- 키: 168cm, 몸무게: 70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종합소견: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무릎의 퇴행성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방수공, 철골공)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는 등의 신체부담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영상자료 상 양측 슬관절의 만성적인 변화와 함께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 신청인이 장기간(고용보험 자료 상 2002년부터 확인됨) 철골공 및 방수공으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을 구부리거나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자세 등 무릎에 부담되는 자세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일반적 진행 경과에 비해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퇴행성 관절염(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우측 무릎), 힘줄염, 활액막염(좌측 무릎), 힘줄염, 활액막염(우측 무릎)”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