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5-천추1번간 수핵탈출증.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597
· 판정일: 2021-07-21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5-천추1번간 수핵탈출증.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7년간 매일 전기공사 자재 및 연장을 상차하고 현장에서 설치 및 철거작업 무거운 케이블 플링작업과 사다리 위에서 20kg~30kg 모터 설치 및 철거 작업을 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많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전기공으로 신축 공장건물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신축 현장에서 전기전선을 배선하고 자재 운반 하는 과정에 중량물 취급 및 부자연스런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며 과도하게 허리를 사용하였고 과거에도 동일상병에 치료 받았으며 생업으로 인하여 전기공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서 허리 부담작업이 있는 업무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상병을 산재 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17. ○○ ‘CC: HLD L5-S1, RT’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8.31.~2012.06.04, ○○○ M5456.요통,요추부,통원추정(2회)
- 2016.08.11., ○○○○ M5456. 요통,요추부, 통원추정
- 2016.08.12., □ M5437. 좌골신경통,요천부,통원추정
- 2016.12.07.~2016.12.14, ○○○ S337.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3회)
- 2018.04.04.~2018.04.07, ○○○ M5456.요통,요추부, 통원추정(4회)
- 2021.03.30., ○○○ 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MRI 상 요추 제5-천추1번간 수핵탈출증.우측 진단되었으며 2021년4월19일 수핵제거술 시행하였으며, 입원하여 경과관찰 중으로 퇴원 후에도 약물치료 재활치료 방사선사진통한 꾸준한 추적관찰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4.17. 시행한 요추부 CT 검사상 요추5/천추 1번간 후관절 비후 및 경도의 전방 전위등 퇴행성 변화 동반한 추간판탈출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4.04.25.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근무(8: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운반 작업, 배선 작업, 기구설치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전기공으로서 운반 작업, 배선 작업, 기구설치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4.04.25.~2021.04.10.(약 7년)
○ 신체부담 업무내용
[운반 작업]
- 작업방법 : 차량에서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 트럭으로 현장에 이동하여 짐칸의 각종 전선, 트레이관, 공구통 등을 양손으로 들어서 걸거다 대차로 운반하여 작업 위치로 이동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전선(길이 : 300m, 무게 : 9kg~15kg), 케이블 트레이(15~20kg), 사다리(5kg), 모터류(20~30kg), 공구통(5~10kg)
- 작업량 : 전선 9묶음/일일(1인 작업) 전선(길이 : 300m, 무게 : 9kg~15kg), 케이블 트레이(15~20kg) 작업시 40~50장 취급함. ※전선을 메고 계단 및 설치장소로 이동하면서 작업 실시함. (총 중량: 500~800kg)
[배선 작업]
- 작업방법 : 전선을 내부(덕트 트레이)로 밀어 넣는 작업
1) 케이블트레이를 잡아 바닥에 놓아 설치하거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지상위에 설치한다.
2) 전선을 잡아 끌고 가서 허리를 굴곡한자세로 양손으로 밀어 넣거나 케이블트레이에 집어 넣는다.
- 작업시간 :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전선(길이 : 300m, 무게 : 9kg~15kg), 트레이(15~20kg)
- 작업량 : 전선 일일 9묶음 작업 수행(1인 작업) 전선 묶음(300m) 배선작업 시 2시간 소요되며 전선을 잡고 밀거나 당기는 작업 자세 발생됨. 하부 작업보다 상부 작업시 작업강도가 강하며, 상지거상동작 발생됨.
[기구설치 작업]
- 작업방법 : 전등 및 관련 부품을 설치하는 작업
사다리에 서서 요추를 신전하여 양측 상지 거상 자세에서 양손으로 전등 및 콘센트 박스, 전기 판넬등을 교체하고 마감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전동드라이버(2kg), 드라이버(0.1kg), 가위(0.1kg), 펜치(0.25kg)
- 작업량 : 전등 설치 20회/일일 수행, 콘센트박스, 전기 판넬 등 설치 시 각종자재 운반하여 설치함. 서서 허리가 신전한 상태로 사다리 위에서 1회 전등설치 작업 시 약 5분간 소요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14.04.25.~2021.04.10. ○○ 전기공
○ 직업력(신청인 주장)
- 2004.12.25.~2006.10.01. ○○
※ 신청인은 동일상병으로 2005.09.12. ○○에서 창고에서 전선박스를 들어 운반 중에 상병이 발생되어 209일간의 요양기간 승인 받은 이력이 있음
※ 이로 인하여 작업은 ○○에서 2014년부터 근무한 것이 객관적 자료상 확인이 되며, 요양 전의 직력은 제외하여 약 7년간의 ○○ 근무이력만 산정함
○ 과거 산재 이력
1) 재해일자 : 2005.04.02.
- 승인상병명 : 좌측장무지 신전건 파열상
- 재해경위 : 다른기사들은 현장나가가 혼자서 창고 정리를 하던중 박스를 버릴려고 칼로 찢다가 콜로 손가락위를 칼로 그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음. 피가 흘러 소장님께 연락하여 병원으로 감.
2) 재해일자 : 2005.09.15.
- 승인상병명 : 요추부 수핵탈출증(제5요추-1천추)
- 재해경위 : 사무실앞 자재창고에서 전선을 차로 옮기려고 혼자서 무거운 전선을 들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65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허리의 퇴행성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 및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신청인은 2007.02.01. ○○에서 동일질환으로 수술을 받았고, 해당 건에 대하여 산재보상 승인이 되었음. 신청인은 당시에는 동일한 부위(요추제5번-천추제1번간)의 좌측에 수술을 받았으며, 이번에는 우측을 수술받았다고 진술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전기공으로 신축 공장건물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신축 현장에서 전기전선을 배선하고 자재 운반 하는 과정에 중량물 취급 및 부자연스런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며 과도하게 허리를 사용하였고 과거에도 동일상병에 치료 받았으며 생업으로 인하여 전기공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서 허리 부담작업이 있는 업무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상병을 산재 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7년 경력의 전기공으로 중량물의 취급과 부적절한 허리자세의 유지가 발생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5-천추1번간 수핵탈출증.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