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부 내측 연골판 파열/좌측 슬부 연골 손상/좌측 슬부 골관절염/좌측 슬부 활액막염/좌측 슬개-대퇴관절 부정정렬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599
· 판정일: 2021-07-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부 내측 연골판 파열, 좌측 슬부 연골 손상, 좌측 슬부 골관절염, 좌측 슬부 활액막염, 좌측 슬개-대퇴관절 부정정렬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수행중에 좌측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오랜 기간 철근공으로 근무해왔고, 중량물을 취급하며 철근 운반 작업, 설치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바닥 작업의 경우 전체작업에서 70%정도 차지하고, 해당 작업 시 쪼그린 자세로 철근사이를 이동하며, 장시간 체결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9.03.18. ○○○○‘snapping hip sx.(+) --> 호전보임. Lt knee pain for 1m(증상 심해짐)’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7.27.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1회(추정)
- 2018.05.14.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통원 1회(추정)
- 2018.12.21.~2019.01.18.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4회(추정)
- 2019.03.02.~2019.03.18. ○○○○ 상세불명의관절증,아래다리: 통원 4회(추정)
- 2013.03.12. ○○○○○ 기타이차성무릎관절증: 통원 1회(추정)
- 2019.03.13.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통원 1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2019.03.27. microfracutre & Mega cartilage+megafill+green plasty
medial meniscus partial Meniscectomy 수술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8.12.18.
- 고용형태: 비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9.3시간(07:00~17:00) / 1주 평균 5~6일 근무
1주 평균 45~55.8시간
- 휴게시간: 1시간(식사시간 30분~4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당 5~1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철근 운반 작업]
- 작업방법: 무릎을 구부리며 양손으로 철근을 들어 올린 뒤, 어깨에 메고 작업 장소까지 운반한다.
- 작업시간: 1일 평균 2.7~4.65시간
- 취급물품: 철근(4.48~24.32kg), 장갑
- 작업량: 작업의 특성상 매일 모든 작업부위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하는 작업부위를 1일 작업시간동안 수행할 경우, 각 평균 취급 중량을 나타낸 것임
ㆍ작업부위 1일 평균 운반 취급중량
벽, 보, 기둥 작업할 경우 700~800kg/2인
바닥 작업할 경우 1,000kg/1인
※ 1일 평균 100~150m 거리를 약 350~1,000kg/인 취급하여 운반함(1인 총 취급중량 : 약350~1,000kg)
[철근 설치 작업]
- 작업방법
1) 무릎을 구부린 채 양손으로 바닥의 철근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작업부위에 철근을 맞추거나, 철근다발을 잡고 흔들면서 낱개로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2)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어깨에 메고 있는 철근 한쪽을 바닥에 지탱하면서, 어깨와 손을 이용하여 밀면서 세워준 뒤, 철근다발을 잡고 들어서 작업부위에 꽂아준다.
3)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로, 팔을 뻗어 왼손에는 결속선을 오른손은 결속기를 잡고 철근을 결속한다.
- 작업시간: 1일 평균 4.5~6.51시간
- 취급물품: 철근(4.48~24.32kg), 결속선, 결속기(하카), 장갑
- 작업량: 작업의 특성상 매일 모든 작업부위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하는 작업부위를 1일 작업시간동안 수행할 경우, 각 평균 취급 중량을 나타낸 것임
ㆍ작업부위 1일 평균 운반 취급중량
벽, 보, 기둥 작업할 경우 700~800kg/2인
바닥 작업할 경우 1,000kg/1인
※ 신청인은 작업비중은 바닥 작업(70%), 벽, 보, 기둥 작업(30%)으로 산정하였으며, 바닥 작업 시 주로 철근에 올라 쪼그리는 자세로 작업한다고 주장함(1인 총 취급중량: 약350~1,00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4.06.10.~2019.03.18. (사업명 생략)외 다수현장 철근공 2,838일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80cm, 83kg
- 운동 및 취미활동: 헬스. 주 3~4회(최근 3~4년간은 이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1건(엉덩이 타박상, 좌측다리, 요양기간: 2017.04.27.~2017.08.11.)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신청인은 약 14년간(본인진술은 37년) 다수의 건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철근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철근공은 ‘추정의 원칙’에서 무릎 신체부담 높은 직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철근 설치 시 쪼그림 자세 작업 시간이 하루 3시간 이상으로 확인됨. 만성 병변으로 판단되는 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슬부 연골 손상, 골관절염이 확인되는 점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오랜 기간 철근공으로 근무해왔고, 중량물을 취급하며 철근 운반 작업, 설치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바닥 작업의 경우 전체작업에서 70%정도 차지하고, 해당 작업 시 쪼그린 자세로 철근사이를 이동하며, 장시간 체결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은 13년 경력의 건설 일용직 근로자분으로 주직무인 철골업무 수행을 위해 중량물의 취급과 쪼그려 앉은 자세의 유지 등 신체부담 작업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장기간의 직무력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부 내측 연골판 파열, 좌측 슬부 연골 손상, 좌측 슬부 골관절염, 좌측 슬부 활액막염, 좌측 슬개-대퇴관절 부정정렬"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