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440020210000601
· 판정일: 2021-07-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78년부터 2020년 4월까지 약 41년 6개월간(객관적 확인 근무기간: 27년 6개월) 다수의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철강제품 및 철근 구조물의 용접업무를 수행하였고, CO2용접 및 아크용접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분진과 용접흄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대부분 실내에서의 작업과 마스크 착용 없이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분진을 다량 흡입함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만성기침,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다 2020.05.29.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신청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41년 6개월간 분진사업장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었고, 폐기능 검사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한다는 소견이며, 업무상 요인 외 신청 상병에 영향을 미칠만한 개인적인 질환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은 장기간 고농도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은 대부분 작업이 실내에서 이루어졌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작업 시 분진을 다량 흡입하였다는 주장이나 당사 공장은 실외로 집진기 3대가 상시 가동 중이며, 굳이 실내라 하더라도 면적이 약 1,000평으로 넓고 모든 직원에게 마스크 등 개인 안전용품을 지급하였고, 또한 신청인은 당사 입사 이전에 이미 폐질환 등 병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10.20.~2014.05.14. ○○○○,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6회)
- 2019.08.27.~2020.02.27. ○○○○,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중등도(5회)
나. 주치의사 소견
- 2020.05.29. 내원 당시 숨차다고 호소하여 x-ray 및 폐기능 검사 결과 FEV1/FVC 10.6%, FEV1 63.5%(기관지확장제 복용 중)이었고, 상급의료기관 정밀 검사 예정임
다. 자문의사 소견
- 특별진찰 회신 결과, 1초율 55%, 1초량 73%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인정기준에 해당됨
라. 폐기능 검사 특진 결과(근로복지공단□□)
- 1차 검사(2020.11.20. 실시): 1초율(FEV1/FVC) 54%, 1초량(FEV1) 66%
- 2차 검사(2020.12.23. 실시): 1초율(FEV1/FVC) 55%, 1초량(FEV1) 73%
- 회신내용: 상기 환자 호흡곤란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이전 용접작업 관련된 직업력 있어 특진 검사 시행하였음. 기침, 가래 등의 다른 호흡기 증상 같이 호소하시며, 폐기능 검사 상 심폐기능의 저하 소견 확인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함. 약물 치료 및 정기적 추적검사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고용관계 및 근로이력
○ 최종 근무사업장: ○○
- 최종생산품: 산업용분쇄기 부품 기계수리((주)○○ 내 협력업체)
- 근무기간: 2017.10.01.~2020.03.31. 및 2020.04.13.~2020.04.24.(2년 6월)
- 직종: 용접원
- 업무내용: 기계 제작 및 수리
- 작업환경: 신청인은 과거 근무한 작업장은 실내가 대부분으로 환기가 되지 않았고,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 적은 거의 없었다는 진술이나 최종적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동 작업장은 약 1,000평 규모의 공장으로 150개의 창문이 있는 개방된 공간이며, 공장 내 3대의 집진기가 가동되고, 방진마스크, 귀마개, 보호안경, 안전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였다는 의견임
○ 과거 직업력
- 1988.11.24.~1995.09.30.(6년 10월) ○○○○○(주), 용접원, 기계 제작 및 가공
- 1996.03.01.~1996.09.03.(5월) ㈜□□-철구사업부, 용접원, 기계 제작 및 가공
- 1998.10.01.~2000.12.31. 및 2002.03.11.~2015.12.16.(15년 11월) ○○, 용접원, 기계 제작 및 가공
- 2015.12.15.~2015.12.18.(4일) ㈜○○, 용접원, 기계 제작 및 가공
- 2015.12.22.~2017.09.30.(1년 9월) □□, 용접원, 기계 제작 및 가공
※ 신청인은 상기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근무력 외 1978년~1988년(10년) △△△, ○○, ○○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임
나. 기타 조사내용
○ 작업환경측정 결과
- ㈜○○의 2018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용접흄 등 유해인자 기준치 미만
※ ○○, ○○, □□ 등은 ㈜○○ 내 소사장업체(동일 소재지)로 별도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고, 원청업체에서 반기마다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함
※ 그 외 근무한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조회된 결과가 없다는 회신임
○ 건강검진 결과 등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특수)]
- 건강진단 실시기간: 2014.10.22.~2014.10.31.
소속 사업장: ○○
공정: 기타
유해인자: 산화철 분진, 크롬과 화합물, 망간, 알루미늄과 화합물, 용접흄 등
검진소견: 폐기능 이상(경도, 폐쇄성)
사후관리소견: 금연, 보호구 착용 철저 및 추적검사(증상 시는 진료)
- 건강진단 실시기간: 2018.05.21.~2018.05.21.
소속 사업장: ○○
공정: 제작
유해인자: 미네랄오일미스트
검진소견: 폐기능 이상(혼합성)
사후관리소견: 보호구 착용 철저 및 호흡기 증상 시 내과 진료
- 건강진단 실시기간: 2019.06.03.~2019.06.03.
소속 사업장: ○○
공정: 제작/절단
유해인자: 미네랄오일미스트
검진소견: 폐기능 이상(중등도, 제한성)
사후관리소견: 보호구 착용 철저 및 내과 진료 요
○ 기타 조사내용
- 흡연력: 신청인 진술 상 현재 금연 중으로 확인되나 건강검진결과 및 사업장 확인서 상 과거 재직 당시에는 흡연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9.06.28. 내원한 ○○○○의 경과기록지 상 ‘smoking-ex. 5년 전’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다. 업무 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공단 본부 회신 내용)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세 소견내용: 상기 환자의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차(2020.11.20.) 1초율 54%, 1초량 예측치의 66%, 2차(2020.12.23.) 1초율 55%, 1초량 예측치의 73%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해당함. 과거 약 41년간 제조업체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상당기간의 직업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어 누적 분진 노출수준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뢰기관의 조사자료, 신청인의 제출자료, 폐기능 검사 특진 결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1988년부터 27년 6개월간 여러 제조업체에서 기계 제작 및 수리를 위해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철분진과 용접흄에 노출된 경력이 인정되고,
- 근로복지공단□□에서 2020.11.20. 및 2020.12.23.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4%, 55%로 각각 측정되었으며,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66%, 73%로 각각 측정되어 신청 상병의 진단기준에 합당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