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제3-4요추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602 · 판정일: 2021-07-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 협착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화재감시자 및 공구장으로 2020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신체적 부담이 많이 가는 작업을 반복하는 도중 2020.12.05. 10시경 20L 물통을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의 통증이 심하게 와 초진 결과 허리의 염좌와 협착이 발견되었고 입원 치료와 근무를 반복하며 더욱 통증이 심해져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5.11.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철거현장에서 화재감시자 및 공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2021.04.19. 내원 - 요통 및 하지방사통 호소 - 2021.04.19. 요추 MRI 촬영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1.04.21.~2011.04.22. ○○ ‘요통, 요추부(M5456)' 2회 진료 ○ 2011.10.24.~2012.04.05. ○○○○‘요통, 요추부(M5456)' 6회 진료 ○ 2015.03.09.~2015.03.10. ○○‘요통, 요추부(M5456)’ 2회 진료 ○ 2018.05.14.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M513)’ ○ 2019.01.27. ○○○○○ ‘요추의염좌및긴장(S3350)’ ○ 2019.02.01.~2019.02.08. □□‘요추의염좌및긴장(S3350)’3회 진료 ○ 2020.11.05.~2020.12.26. △△△‘요통, 요추부(M5456)’3회 진료 ○ 2020.12.07. □□‘요추의염좌및긴장(S3350)’ ○ 2020.12.08.~2020.12.09. □□‘요추의염좌및긴장(S3350)’ ○ 2021.01.12.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M513)’ ○ 2021.01.22.~2021.02.26. △△‘요추의염좌및긴장(S3350)’14회 진료 ○ 2021.01.12. 내원한 □□□□ 진료기록지상 “한달전에 무거운 들다가 뚝 하는 소리... 의원에서 x-ray, CT도함. 디스크가 샜다.“ 확인됨. 다. 주치의사 소견 ○ 정밀 검사상 상기병으로 진단됨. C/C LBP, BLP x 5 mon, P/E & N/E & Study) tenderness + SLRT 60/60, Both Patrick +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4.19.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상 요추 3/4번간의 추간판 변성 및 경도의 협착 확인됨.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 및 협착 소견 화인됨.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20.03.03.~2021.01.07. ○ 고용형태 : 일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휴게시간 : 식사시간 1시간 ○ 담당업무 : 화재감시자 및 공구실 정리 ○ 근무 변동이력: 2020.03.03.~2020.09.13.(화재감시자) 2020.09.14.~2021.01.07.(공구장 정리 및 사무실 청소)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1일 시간대별 업무 - 08:00~08:20 오전 TBM 실시 - 08:20~12:00 오전 업무(공구실 정리) - 12:00~12:55 점심식사 - 13:00~13:20 오후 TBM 실시 - 13:20~17:00 오후 업무(공구실 정리 및 사무실 청소) -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 식사시간 60분 보장되며 별도의 휴식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으나 작업속도와 휴식시간 등 여유시간 스스로 조절 가능. 2)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담당업무: 신청인은 건설플랜트 공사장 내 공구실에서 공구, 자재 정리 및 사무실 청소를 행함. ○ 동 현장에서의 해당업무기간 : 2020.09.14.~2021.01.07.(약 4개월) ○ 작업방법 및 자세(부담작업 : 공구(자재)정리) - 허리를 굽혀서 공구들을 들어 옮기며, 공구실 내 정해진 위치로 공구를 정리함. 본인 진술에 따르면 평균 3kg 무게를 일평균 30회, 8kg 무게를 10회, 15kg 정도의 무게를 5회 정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행함. - 공구의 종류에 따라 중량(약 8~15kg)의 차이가 있으나 작업 동작은 모두동일함. - 취급 공구의 종류 및 재해자 주장 부담요인 - CO2 용접기 와이어(15kg), 체인블럭(8.6kg): 신청인의 취급 공구 중 무겁고, 신체에 부담이 간다고 주장한 공구임. ※ 신청인의 주작업은 공구실 내 공구들을 분출 및 반납하며, 좁은 공간에서 신체적 부담이 많이 가는 자세로 반복적으로 무거운 공구를 수시로 들었다 놓았다 작업을 지속하기 때문에 허리, 어깨, 팔꿈치 등에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10.02.~2020.01. 건설일용직(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1,656일) * ○○○내 다양한 공사현장에서 건설일용직(여공)으로 일을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주로 화재감시자 및 공구실 관리 및 청소업무 등을 행함.(재해자 및 사업장 진술에 의거함) - 2020.1. ○○(주)/○○○내 - 2019.10.~2019.12. (사업명 생략)/(주)□□ - 2019.8.~2019.10. (사업명 생략)/(주)□□ - 2019.5. (사업명 생략)/(주)○○ - 2019.3. (사업명 생략)/주식회사 □□ - 2019.1.~2019.2. (사업명 생략)/(주)△△△ - 2018.9 ~2018.12. (사업명 생략)/(주)△△ - 2016.12.~2018.6. 토건보수 장기계약((이하 주소 생략))/(주)△△ - 2017.2.~2017.4. (사업명 생략)/◇◇◇◇◇(주) - 2016.11. 주식회사☆☆/○○○○내현장/(주)☆☆ - 2016.8.~2016.10 (주)○○ - 2016.3~2016.7. (사업명 생략)/(주)♤♤♤♤ - 2016.7. 토건보수 장기계약((이하 주소 생략))/(주)△△ - 2015.12.~2016.1. 토건보수 장기계약((이하 주소 생략))/(주)△△ - 2013.12.~2014.1. 토건보수 장기계약((이하 주소 생략))/(주)△△ - 2012.8.~2013.9. (사업명 생략)/(주)♡♡, (주)□□□ - 2012.6.~2012.8. (사업명 생략)/(주)□□ - 2012.3.~2012.4. (주)♧♧♧♧♧ - 2011.8. (사업명 생략)(주)♧♧♧♧♧ - 2011.2.~2011.7. (사업명 생략)/♧♧♧♧♧ - 2010.9.~2010.10. (사업명 생략)/(주)○○/본사 - 2010.2.~2010.7. (사업명 생략)/(주)♤♤♤♤/본사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3cm, 57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3)보험가입자 의견 - 동 현장에서 신청인의 주 업무는 화재감시자 및 공구실임. -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작업은 1~2kg 중량의 살수대를 들고 산소절단 작업시 발생되는 불꽃에 물을 뿌려주는 작업 및 자재관리 및 사무실 청소를 수행하였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요추 부위 부담이 되는 중량물 취급이 있으나 전체 근무 중 일부시간에 해당하고, 실제 운반시간 및 거리는 단시간/단거리로 확인. 지지되지 않은 상태의 비틀어진 작업 자세나 장시간 굴곡상태 작업은 거의 관찰되지 않아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철거현장에서 화재감시자 및 공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고, “제3-4요추 협착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화재감시자 및 공구실 관리, 사무실 청소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신체부담업무는 공구 정리로 허리를 굽혀 공구들을 들어 옮기고, 공구실 내 정해진 위치로 공구를 정리하는 작업이며 현 사업장 근무이력은 10개월로 이 중 공구정리 업무의 수행기간은 4개월로 확인된다. 한편, 신청인은 현 사업장이전 2010.02.~2020.01.기간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일용근로내역 1,656일이 확인되며, 동 기간에도 주로 화재감시자 및 공구실 관리 및 청소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요추 부위 부담이 되는 중량물 취급이 있으나 실제 운반시간 및 거리는 단시간 및 단거리로 확인되고 지지되지 않은 상태의 비틀어진 작업 자세나 장시간 굴곡상태 작업은 거의 관찰되지 않는 등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고, 또,“제3-4요추 협착증”은 상병이 확인되고, 건설 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등 일부 허리 부담작업 및 직업력 등을 고려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간헐적인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지만 그 빈도나 강도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 부족하고,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없이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도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