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L4-5 간 척추관 협착증/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6-7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L5-S1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440020210000603 · 판정일: 2021-07-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L4-5간 척추관 협착증,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요추 L5-S1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경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약 25년간 주물 주조공으로 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 목, 어깨, 팔 등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5년간 주물 주조공으로 근무하면서 30kg 이상의 제품을 허리를 숙이고 팔로 들어 올리는 작업, 망치로 흙을 털어내는 작업, 형틀에서 제품을 허리를 숙여 들어 옮기는 작업 등을 반복하여 수행하면서 허리, 목, 어깨, 팔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0.07. 내원한 ○○의 초진기록지 상 “neck pain, Rt. shoulder pain, LBP, 오래 되었고, 주물 일을 하고 있고, 5년 전에 허리 수술을 했었고, Lt. ankle로 스프크 치는 증상”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03-24~2015-08-21 ○○○, M544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7회) - 2015-08-26~2015-09-04 ○○, M4806 척추협착,요추부(4회) - 2015-08-17~2015-10-08 □□, M512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7회) - 2015-10-06~2015-10-22 △△△,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10.07. 내원하여 MRI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주사요법 및 약물요법, 물리요법 등 보존적 요법 시행하였으며, 증상 호전 없을 시 허리 및 어깨 수술적 치료 고려할 정도의 상태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8.10.05. (※ 2018.12.01. 퇴사) - 담당업무: 주물 주조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07:00~16: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30분/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주물 주조공으로 근무하였고, 상기 사업장은 현재 폐업으로 신체부담 업무내용은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 및 진술, 확보 중인 주물 작업 평가서를 참고하여 평가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조형작업] - 작업내용: 삽을 이용하여 약품과 섞인 모래를 퍼 담은 후 기둥을 세워 망치 및 손으로 모래를 다지고 CO₂를 주입하여 모래를 굳힌 다음 흙을 털어내는 작업 - 소요시간: 약 40분/1개 - 작업자세: 약 5시간 이내 형틀 운반작업: 약 1시간 이내 목 전방 굴곡, 신전 20°~ 40° 우측 어깨 전방 굴곡 10°~ 20° 허리 전방 굴곡 및 회전 10°~ 20° 조형 형틀을 들 때 순간적인 어깨 및 허리의 굴곡 70°~ 80°이 발생 투입작업(삽질, 포대): 약 2시간 이내 ※ 삽질 작업과 포대 투입 작업 비율 약 7:3 비율로 수행 목 전방 굴곡, 신전, 좌, 우회전 20°~ 40°, 반복성 우측 어깨 전방 굴곡 40°~ 60°, 신전 20°, 반복성 허리 전방 굴곡 20°~ 40°, 회전 20°~ 30°, 반복성 다지기 작업(밟기, 에어해머드릴): 약 2시간 이내 목 전방 굴곡 10°~ 20° 우측 어깨 전방 굴곡 약 20°~ 40°, 진동작업(에어해머드릴) 허리 전방 굴곡 20°~ 40° - 작업량(운반횟수): 약 8~9개/일 - 작업대 높이: 바닥 - 물체의 무게: 형틀(40kg), 망치(1.20kg), 기둥(0.4kg), 삽+모래(7.15kg), CO₂주입호스(0.3kg) => 조형 형틀 운반 총 누적무게: 약 160~180kg/1인 - (40kg×8~9개)/2인 - 공구의 무게: 에어해머드릴(약 3~5kg) - 1일 작업수행시간: 약 5시간(75%) [합형작업] - 작업내용: 제품을 깨끗하게 생산하기 위해 지그 내부 불순물을 제거한 후 페인트칠을 수행하는 작업 - 소요시간: 2시간/1개 - 작업자세 불순물 제거 작업: 약 1시간 이내 목 전방 굴곡 및 꺾임 20°, 정적자세 우측 어깨 전방 굴곡 40°~ 60°, 반복성 허리 전방 굴곡 20°~ 30°, 정적자세 도장작업: 약 1시간 이내 목 전방 굴곡 및 신전 10°~ 20°, 정적자세 우측 어깨 전방 굴곡 40°~ 60°, 반복성 허리 전방 굴곡 20°~ 30°, 정적자세 - 작업량: 약 1개/일 - 작업대 높이: 0.5~0.6m - 1일 작업수행시간: 약 2시간(25%)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3.11.12.~2005.08.14. ㈜○○ ○○○○, 조형, 합형 - 2005.08.24.~2006.03.01. ㈜○○○○○, 조형, 합형 - 2006.03.10.~2006.05.13. ○○, 조형, 합형 - 2006.05.16.~2007.04.11. ○○, 조형, 합형 - 2007.04.19.~2007.07.01. □□, 조형, 합형 - 2007.11.01.~2011.02.19. □□(주), 조형, 합형 - 2011.03.14.~2011.07.01. ㈜△△, 조형, 합형 - 2011.08.02.~2012.06.23. □, 조형, 합형 - 2012.07.02.~2013.10.16. ㈜□□□□□, 조형, 합형 - 2013.10.17.~2018.06.01. ○○(주), 조형, 합형 ○ 신체조건 등 - 키: 169cm, 몸무게: 73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낮음’ - 종합소견 2021.03.15.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요추4-5-천추1번의 척추관 협착증 관찰됨. 그 외 경추 4-5-6-7번의 퇴행성 변화는 보이나 증상을 일으킬만한 뚜렷한 추간판 탈출증 보이지 않음. 우측 견관절 역시 견봉쇄골 관절의 관절염은 보이나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나 충격증후군은 명확하지 않음. 위의 병변은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 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의학적 평가 결과 요추 4-5-천추1번의 척추관협착증이 확인됨. 척추관협착증의 원인은 노화로 인한 관절이나 인대의 비대로 인해 척추관이 압박되는 것으로 업무상 신체부담요인과의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어 있지 않음. 목과 우측 어깨 부위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음. 객관적 직업력 조사 결과 약 19년 이상의 조형, 합형작업 경력이 확인됨. 신체부담 정도의 조사 결과 중량물 취급 부담정도는 낮은 편이며, 허리 전방 굴곡 등의 자세부담은 일정한 수준으로 파악됨. 확인 상병 특성 및 신체부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수행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충족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25년간 주물 주조공으로 근무하면서 중량물을 팔로 들어 올리는 작업, 망치로 흙을 털어내는 작업, 형틀에서 제품을 허리를 숙여 들어 옮기는 작업 등을 반복하여 수행하면서 허리, 목, 어깨, 팔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한편, 제출된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 “요추 L4-5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L5-S1간 척추관 협착증,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과 경추4-5-6-7번간 경추 척추증으로 보이는 퇴행성 변화(관절이 두터워지고 골극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는 확인되나 신청 상병 “경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 신청인은 약 24년간 주물 주조공으로 조형, 합형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량은 조형작업은 1일 8~9개, 합형작업은 1일 1개 정도이며, 취급하는 형틀의 무게는 40kg, 모래 투입작업 시 직접 삽질하는 작업과 포대 투입 작업의 비율은 7:3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에 신청 상병 “요추 L4-5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L5-S1간 척추관 협착증,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신청인이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모래 등을 투입하기 위해 직접 삽질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허리나 어깨 부위에 부담되는 자세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부담작업을 24년 이상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어깨와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 그러나, 신청 상병 “경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영상자료 상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평소 작업내용에서 어깨에 중량물을 올려 운반하거나 목을 숙이거나 젖힌 상태에서 좌우 회전이나 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는 자세 등 목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은 거의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업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연령 증가 등 비직업적 원인에 의한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변화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L4-5간 척추관 협착증,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요추 L5-S1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경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