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뼈 힘줄염/우측 손목관절 연조직 장애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607 · 판정일: 2021-07-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뼈 힘줄염, 우측 손목관절 연조직 장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3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정비팀에서 놀이기구 유지, 보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1.05.03. 좁은 공간에서 놀이기구의 주행축 파손 부분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난 후 지속적으로 손목과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정비팀 소속으로 놀이기구 점검 및 정비작업을 수행하면서 지하 좁은 공간이나 수 십미터 상공의 높은 공간 등 주로 좁고, 낮고, 높거나 협소한 공간에서 중량의 공구를 들고 작업하고, 중량물을 운반하는 등 부담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은 1년에 4차례 시행하는 놀이기구 정기 점검 시 실시하는 작업으로 평소에는 육안 점검, 간단한 부품 교체가 주요 업무이며, 하루 일과 중 8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작업을 수행하지 않음. 다만 유기기구 고장 시 다소 무거운 부품을 분해하고 교체해야 하는 업무는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13.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RT wrist pain, trauma: (-), Sx duration: 일주일 ? 평소 손을 많이 쓰고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든다, dominant: Rt, RT knee pain, trauma(-), Sx duration: 일주일, 기타: RT knee MM tear OP(4년 전 ? □□□)”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3.05.56.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1회) - 2014.11.11.~2014.12.23. △△△△,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상세불명의 연골또는인대,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전십자인대의염좌및긴장(통원추정 4회) - 2014.12.16.~2016.03.11. (의)□□□,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입원: 2014.12.26.~2015.01.12., 2014.12.29. 수술: A/S trephination knee Rt., 통원추정 4회) - 2014.12.16. ○○○, 연골용해,아래다리 (통원추정 1회) - 2014.12.22. □□□, 무릎의기타내부장애,복합손상 (통원추정 1회) - 2015.01.17.~2015.01.21.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달리분류되지않은관절의경직,아래다리 (통원추정 2회) - 2015.08.10. ○○☆☆, 사지의통증,아래다리, 관절통,아래다리 (통원추정 1회) - 2015.09.18. □□□□□, 전십자인대의파열 (통원추정 1회) “9개월 전 군 훈련 도중 낙상, MM tear에 대하여 A/S 천공술, 당시 ACL injury 소견 보였으나 심하지 않다 하여 경과 관찰, Rt. knee pain 지속되어 Stress test 상 8mm 밀린다는 소리 듣고 내원, 본원 Stress test 상 좌/우 difference(-)” - 2015.09.22.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1회) - 2015.10.07. ○○, 관절통,여러부위, 무릎의다발성구조의손상 (통원추정 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5.13. 내원 당시 우측 손목, 우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X-ray 및 MRI 검사 상 우측 무릎뼈 힘줄, 우측 손목관절의 염증 소견을 확인하였고, 향후 통증 조절 및 재활치료 필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우측 무릎뼈 힘줄염, 우측 손목관절 연조직장애)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9.10.14. - 담당업무: 놀이기구 점검 및 정비, 재고관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00~13:00)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지원본부 어트렉션기술팀 소속으로 놀이기구 점검 및 정비, 기타 지원업무(기술, 인원) 등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놀이기구 점검 및 정비(유지보수)] - 작업내용 및 작업량 시설 구조물의 보수, 노후로 인한 단순 교체, 윤활, 연마, 구동품 교체, 볼트/너트 체결, 전선 결선, 부품 및 구조물 운반, 주유, 용접, 절삭 작업 등 외부 조형물, 출입구 보수, 외부 구조물 페인트 도색 작업 등 신청인은 2~4인의 작업자가 1일 취급하는 중량물은 최소 30kg~최대 8,000kg(기계나 중장비로 취급하는 무게는 최소 200kg~최대 10,000kg)이라는 주장이고, 사업주는 부품 및 외부구조물 등은 최소 5kg~최대 300kg, 도구는 1~40kg이라는 의견이나, 상황에 따라 취급하는 중량물이나 도구는 상이하여 정형적으로 1일 취급하는 중량물의 무게를 산정하기는 어려움 - 작업자세: 서서, 구부려서, 엎드려서, 매달려서, 올라가서, 기어서, 쪼그려서 등 대부분의 모든 자세 - 취급물품: 공구통 20~30kg, 망치 1~5kg, 드라이버 200g~4kg, 전동글라인더 1.8kg, 전동 임팩트 3kg, 절단기 20kg, 스패너 45g~3kg, 렌치세트 500g, 용접기 7kg~20kg, 유압자기 5~30kg, 체인블럭 11.5~40kg, 작업용 지지대 및 보양대 5~60kg, 베어링풀러 2~10kg 등 - 작업빈도: 상시작업 [인원 및 기술지원] - 작업내용 및 작업량 기술지원: 캐릭터, 안내판 등을 만들거나 수리하는 업무, 전기작업 인원지원: 놀이기구 운영지원(탑승권 확인, 안내), 손님들이 먹고 반납하는 식기류의 잔반 제거, 세척, 건조, 이동, 배분 등 - 작업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선 자세, 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등 - 취급물품: 작업도구는 놀이기구 점검이나 정비작업 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고, 그 외 취급하는 구조물은 간판 10~80kg, 관람용 및 설치구조물(개당) 2kg~4000kg임 - 작업빈도: 1주 2회 정도 수행(※ 2021.06.부터 인원지원 작업은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재고관리 및 서류작성] - 작업내용 및 작업량 재고관리: 재고 수량 확인, 재고 위치 이동 등 정리정돈, 감속기 등 분해하여 A/S 의뢰(작업 시 1일 300kg 정도 운반) 서류작성: 파악된 재고수량 기입 및 목록 정리 - 작업자세: 앉은 자세, 목이나 허리를 굽힌 자세, 무릎을 굽힌 자세 - 취급물품: 컴퓨터, 면장갑, 우레탄 바퀴(30kg 이상), 타이어(5kg, 10kg) - 작업빈도: 1주 1회 정도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6.08.24.~2016.10.31. ○○○○○(주)○○, 지원팀(생산차량 점검지원, 이동) - 2017.09.27.~2019.10.10. ○○○○(주), 놀이기구, 워터파크 점검 및 정비 ※ 2011.08.01.~2015.07.31. 군 복무 이력(육군, 중사 전역), 시설관리, 교관, 인원관리 등 ○ 신체조건 등 - 키: 171cm, 몸무게: 70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수영, 드라이브 - 사고 이력 등: 신청인은 2014.11. 군 복무 당시 무릎을 다쳐 2개월 정도 진료 받았다고 함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높음’ - 판단근거: 32세 남자 근로자로 놀이공원의 놀이기구 정비 및 재고관리 업무를 1년 8개월 수행하였음. 이전 직력의 경우 유사업체에서 놀이기구 및 워터파크 정비업무를 약 2년 수행하였음. 1~60kg 정도의 장비와 도구를 이용하여 작업하여 시설물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하루 1인당 2~4ton 정도의 중량물을 취급함. 놀이기구를 점검 하면서 무릎으로 쪼그려 앉거나 좁은 공간에서 다리를 비트는 동작이 많으며, 렌치 등을 이용하여 볼트를 해체하거나 체결하는 동작에서 손목에 과도한 힘이 소요되므로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정비팀 소속으로 지하 좁은 공간이나 수 십 미터 상공의 높은 공간 등 주로 좁고, 낮고, 높거나 협소한 공간에서 중량의 공구를 들고 점검이나 정비작업을 수행하고, 중량물을 운반하는 등 부담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한편 제출된 우측 무릎에 대한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 “우측 무릎뼈 힘줄염”이 확인되나 과거 2014년 군복무 시절 부상 이후 촬영한 영상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무릎 관절 내 연골판, 십자인대, 연골 등의 상태는 부상 이후 전혀 악화된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우측 손목관절에 대한 영상자료 상 우측 손목의 척골 신전근이 부어 있는 상태가 확인되어 신청 상병 “우측 손목관절 연조직 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놀이기구 점검 및 정비작업을 현 소속 사업장에서 1년 7개월, 과거 유사업체에서 2년 1개월 정도 수행하였고, 작업내용이나 취급하는 중량물, 도구 등은 상황에 따라 상이하며, 업무량 또한 정형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신청인의 평소 업무내용 중 손목이나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자세가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으나, 이러한 부담작업은 비정형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복작업은 아닌 것으로 1일 근무시간 중 노출비중이나 업무량 등을 감안하였을 때 과도한 신체부담작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영상자료 등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신청인의 업무내용 상 신청 상병이 유발된 만한 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않고,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은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뼈 힘줄염, 우측 손목관절 연조직 장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