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천추1 좌측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608
· 판정일: 2021-07-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5-천추1 좌측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3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근무하는 회사의 고객사(○○ ○○)에서 불량이 발생되어 2020.06.05. 16:42에 도착해서 철야근무후 2020.06.16. 11:31에 나오기 전까지 현장 내에서 불량제품을 손으로 사상하기 위해 허리를 구부렸다가 펴는 반복동작을 수천회 하는 도중 갑자기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바닥에 주저앉았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2월부터 고객사 현장 내에서 불량품을 재작업(줄을 이용하여 제품을 손으로 사상)을 야간 철야 근무 하면서 2,000~3,000회 이상 허리를 굽혔다가 펴는 반복 동작을 하면서 허리에 부하가 집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최초 내원 의료기관(2020.06.18. 09:42 ○)
- 요통, 10일, 좌측 대퇴부 저리다, 대퇴외측 감각 이상(+)
- 일 ; 사무직, 운동(-) 근약화, SLRT:-/45
- M511 - Lumbar and other intervertebral disc disorders with radiculopathy
2) 요양신청 의료기관(2020.06.22. ○○○)
- 주호소(C.C)
* BACK with Lt. leg
- 현재 질병상태(P.I)
* 2004 년경 허리 디스크 진단, 최근에 허리 무리했다.
- Trauma History
* 일하다가 허리 뜨끔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8.03.~2016.08.04. ○○ 요추의염좌및긴장 / 통원추정(2회)
- 2020.06.18.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통원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요추5-천추1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06.22. 촬영한 자기공명 영상상에서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9.11.18.
- 사업업종 : 선재제품제조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07:30~16:30), 1주 평균 5일 근무, 평균 40시간
* 주 4회 출장 시 연장근무로 주로 ~21:00까지 작업, 월 1회 ~22: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12:00~13:00), 저녁시간 30분(17:00~17:30),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 담당업무 : 선별 및 사상작업, 트럭운전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품질관리원으로서 선별 및 사상작업, 트럭운전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9.11.18.~2020.06.16.(약 6개월)
- 관련 총 직력(선별, 사상) 작업수행기간 : 2018.01.02.~2020.06.16.(약 2년 4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선별, 사상 작업]
- 작업방법: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육안으로 제품의 불량품을 확인한 후 좌측 손으로 제품을 잡고 우측 손에 사상 줄을 들고 표면을 박리한 후 빈 파레트에 넣는다.
- 작업시간: 1일 6.5시간 작업. [주 4회]
- 취급물품: 다이케스팅제품(1.4kg,1.55kg,2.75kg), 사상줄
- 작업량:
1) 1일 41개의 제품이 1단으로 포장된 6단 파레트 총 5파레트
* [1230개 제품 중 1.4kg 984개/ 1.55kg 123개/ 2.75kg 123개]
2) 들어올리기 약 1230회, 사상 약 1,100회, 내려놓기 약 1230회 [총중량 1,906kg]
3) 1개의 제품 사상 작업 시 30초~2분 소요됨.
4) 제품이 포장되어있는 파레트 6단(골반높이)에서 집어들어 사상 후 빈 파레트 1단(바닥)부터 쌓아나가는 작업.
[트럭 운전 작업]
- 작업방법: 좌석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양팔로 핸들을 잡고 운전한다.
- 작업시간: 1일 4시간 작업. [주 4회]
- 취급물품: 1ton소형 트럭
- 작업량: 출장 시 대구-울산 간 왕복 4시간 운전함.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은 사상, 선별 작업은 사내 근무보다 품질문제 발생으로 고객사 현장에서 작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현장 내 별도의 작업대가 없어 파레트에 물건을 걸쳐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2018.01.02.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8년도에는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개발 업무 시 신체에 부담은 전혀 없었으며 2019.2월 이후 선별,사상 작업을 수행하며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고 주장함.
- 출근일 중 고객사에서 거의 대부분 19:30~21:00까지 연장 근무를 하였으며 월1회 이상 22시 이후까지도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함.
- 다이케스팅 작업시 금형이 노후되어 대부분의 제품이 불량으로 출고되어 사상 작업이 많이 발생한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5.07.01.~1996.09.10.(근무기간: 1년 2개월 9일) / ○○○○○(주) / 담당업무: 설비개선, 공정개선 / 근거자료: 4대보험
- 1996.12.02.~2000.06.12.(근무기간: 3년 6개월 10일) / (주)△△△△△ / 담당업무: 품질보증(관리) / 근거자료: 4대보험
- 2010.01.02.~2013.01.30.(근무기간: 3년 28일) / ○○○○ / 담당업무: 공장 지시, 관리 / 근거자료: 산재보험, 국세청
- 2013.03.01.~2014.02.28.(근무기간: 11개월 27일) / ○○(주) / 담당업무: 품질보증(관리) / 근거자료: 4대보험
- 2014.03.03.~2014.04.29.(근무기간: 1개월 26일) / (주)◇◇ / 담당업무: 품질보증(관리) / 근거자료: 4대보험
- 2014.08.18.~2015.11.30.(근무기간: 1년 3개월 12일) / (주)○○○○○ / 담당업무: 품질보증(관리) / 근거자료: 4대보험
- 2015.12.01.~2016.03.30.(근무기간: 3개월 29일) / (주)○○ / 담당업무: 품질보증(관리) / 근거자료: 4대보험
- 2016.04.01.~2016.11.30.(근무기간: 7개월 29일) / ○○○○○ / 담당업무: 품질보증(측정,검사) / 근거자료: 4대보험
- 2017.10.10.~2017.12.29.(근무기간: 2개월 19일) / ○○ 주식회사 / 담당업무: 총괄이사(주문,지시) / 근거자료: 4대보험
- 2018.01.02.~2019.07.31.(근무기간: 1년 6개월 29일) / 주식회사 ○○○○ / 담당업무: 품질보증(개발,선별,사상) / 근거자료: 4대보험
- 2019.08.01.~2019.10.04.(근무기간: 2개월 3일) / 주식회사 ♡♡ / 담당업무: 품질보증(선별,사상) / 근거자료: 4대보험
- 2019.11.18.~2021.04.09.(근무기간: 6개월 29일) / 주식회사 ○○○○ / 담당업무: 품질보증(선별,사상) / 근거자료: 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품질보증(선별,사상): 2년 4개월 1일
- 총괄이사(주문,지시): 2개월 19일
- 품질보증(측정,검사,관리): 6년 9개월 4일
- 공장지시, 관리: 2년 28일
- 설비, 공정 개선: 1년 2개월 9일
※ 직력 조사시 특이사항
- 신청인은 ○○○○○(2003년~2006년), 주식회사○○○(2006년~2009년)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음.
- 신청인은 ㈜♧♧♧♧ ○○에서 1992.01.02.부터 1995.05.10.까지 기술팀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객관적자료 없음)
-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은 동일한 사업장이며 2019.1월 이전은 제품 개발 단계로 2019.2월 이후 선별,사상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신체적 부담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함.
○ 신체조건 등
- 키 163cm, 몸무게 68kg
- 운동 및 취미생활 : 등산(2020.2월 이전까지 월 1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 최근 10년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2016년도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명으로 2회의 한의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음. 그러나 다른 특별한 진료내역은 없었음.
-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허리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1일 1,906kg의 중량물 작업, 하루 4시간의 1톤 트럭 운전)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9.2월부터 고객사 현장 내에서 불량품을 재작업(줄을 이용하여 제품을 손으로 사상)을 야간 철야 근무 하면서 2,000~3,000회 이상 허리를 굽혔다가 펴는 반복 동작을 하면서 허리에 부하가 집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은 약 2년 경력의 품질관리원으로서 직무수행을 위해 작업물을 드는 과정에서 허리 구부림이 빈번한 점은 인정되나, 그 작업강도나 직업력이 상병을 유발할 수준에 이르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5-천추1 좌측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