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의 염좌 및 긴장/경추통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609 · 판정일: 2021-07-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3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고, 요양원에서 어르신 목욕하시는데 휄체어로 이동하시는 거 도와주다가 뒷목, 어깨, 허리가 아파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8.28. ○○○ ‘목이랑 어깨가 아파요. 등까지 불편해요. 낮에 기운이 많이 없어요’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0.10. □□□ 경추통.경부: 통원 1회(추정) - 2012.09.10.~2014.07.10.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2회(추정) - 2012.11.06. ○○○○ 경추통.경부:통원 1회(추정) - 2012.11.06.~2015.02.07. □□□ 경추의염좌및긴장: 통원 3회(추정) - 2017.02.16.~2017.03.30. ○○○ 경추의염좌및긴장: 통원3회(추정) - 2018.03.08. □□□□ 요통.요추부: 통원 1회(추정) - 2019.03.06.~2019.03.25.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3회(추정) 다.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 ROM n-5(C. L-spine) 라. 특별진찰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목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해온 것으로 파악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9.02.0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9:00~18:00) / 1주 평균 5일 근무 /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1시간(식사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요양원의 시설장으로 행정업무 및 요양보호사를 도와서 어르신 이동, 식사시 도움을 주는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사무 작업] - 작업방법: 앉은 상태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양팔을 뻗어 키보드를 눌러 문서를 작성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간헐작업 - 어르신 이동 작업 (1~2인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의 몸을 양팔로 일으켜서 안고 목욕의자로 이동시키는 작업, 환자의 다리를 잡아서 이동시키는 작업 - 작업시간: 주 3회 작업하고 약 15분 이내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어르신 몸무게(45~60kg) - 작업량: 1일 어르신 약 2명 목욕의자로 이동시킴.(1일 총 중량 : 45~120kg) [과거작업: 보육교사] - 신청인은 약 9년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주로 4~7세 어린이들(약 9명) 돌봄 작업을 하였음. 주 업무는 보육일지 작성, 점심식사 도와주기, 재우기를 하였다고 함. [기타 신청인 주장사항] - 신청인이 근무할 당시 간호조무사가 왜소한 편이라 환자 이동이 어려워 사회복지사인 신청인이 환자 이동을 도와주었음(주 3회, 1일 약 2명) - 연 1회 건강검진을 갈 때 어르신 약 2명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였고, 월 1회 환자 1~2명을 병원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였음. - 주 5회 프로그램(놀이)을 하기 위해서, 어르신을 휠체어에 태워서 프로그램실(거실)로 이동시켜 진행하였음. - 그 외 월 2회 기저귀 2박스, 3개월에 1회 복사용지 2박스 등 물품관리 작업을 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7.03.01.~2008.01.29. ○○ 보육교사 11개월 - 2008.05.01.~2008.05.31. □□ 보육교사 1개월 - 2008.07.01.~2008.12.18. △△△ 보육교사 6개월 - 2008.12.19.~2009.01.29. ◇◇◇◇ 보육교사 1개월 - 2009.02.28.~2011.02.27. ☆☆☆☆☆ 보육교사 2년 - 2012.03.01.~2015.05.30. ♤♤♤♤ 보육교사 3년 3개월 - 2012.06.04.~2012.08.24. ♡♡♡ 보육교사 3개월 - 2012.09.10.~2013.02.28. ♧♧♧♧♧ 보육교사 6개월 - 2013.03.06.~2013.06.19. ○○○○○ 보육교사 3개월 - 2013.08.22.~2014.02.28. ○○○○○ 보육교사 7개월 - 2014.03.06.~2014.04.08. ㈜○○ 생산직 1개월 - 2014.07.07.~2015.04.01. ㈜○○○○○ 생산직 8개월 - 2015.05.13.~2015.10.20. ◇◇◇◇◇ 보육교사 5개월 - 2016.04.18.~2016.06.25. ○○○○○ 사회복지사 2개월 - 2016.08.01.~2017.04.29. □□□□□ 사회복지사 9개월 - 2017.05.12.~2017.08.11. ○○○○○ 사회복지사 3개월 - 2018.05.23.~2018.09.18. □□□□ 사회복지사 4개월 - 2018.11.01.~2019.01.31. ○○○○○ 사회복지사 3개월 - 2019.08.19.~2019.11.30. ○○○○○ 사회복지사 3개월 - 2019.12.01.~2020.08.28. ○○ 사회복지사 9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60cm, 60kg - 운동 및 취미활동: 등산(월 1~2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1건(우측 1수지 중수지괄절 인대파열, 요양기간:2017.07.28.~2017.09.29.)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판단근거: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2016년도부터 7군데의 직장에서‘사회복지사’로 총 2년 8개월 5일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2007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14군데의 직장(어린이집 등)에서 ‘보육교사’로 약 9년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이 수행한 2개 작업(사무 작업, 어르신 이동 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 요인조사를 시행함. ‘사무 작업’의 작업시간은 하루 8시간 정도임. ‘어르신 이동 작업’은 간헐적 작업(주 3회 작업하고, 작업시간은 약 15분 이내)이며, 1~2인 작업임. 목 부위의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2개 작업에서 각각 2, 1점이었음. 허리/고관절 부위의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2개 작업에서 각각 2, 2점이었음. 영상의학적 소견, 진료기록, 과거 요양내역, 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신청질환의 발생에 대한 직업적 원인의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컴퓨터를 이용한 사무업무 및 요양보호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은 약 3년 경력의 사회복지사 업무를 수행하신 분(보육교사 경력 8년 포함)으로 수행하는 업무내용상 간헐적으로 허리 부담작업은 있으나 신체부담 작업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신청상병은 신청인이 통증을 호소하는 증상이거나 발현된 신체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구체적인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소견을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첨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