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극상건파열/우측 어깨 상부관절와순파열/우측 어깨 뼈돌기(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612 · 판정일: 2021-07-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극상건파열, 우측 어깨 상부관절와순파열, 우측 어깨 뼈돌기(충격증후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소고기 전문 식당에서 고기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어깨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고기전문 식당에서 코로나 전 1일 60~80kg(월 1.8~2.2톤, 연간18톤~22톤)을 초창기 2명이 고기작업을 하였으며, 코로나로 2020년은 연간 12,990kg 발골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리가 되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2.17. ○○○○ 기록상 ‘우측 어깨, 어깨죽지 통증. 팔을 많이 쓴다. 3~4개월 전에 타병원에서 약물, 주사 치료 했었다’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1.29.~2013.03.02. □□□□□: 어깨의석회성힘줄염(6회) - 2013.04.09.~2019.01.07. ○○: 관절통어깨부분(13회) - 2014.02.11.~2014.09.29. □□□□: 회전근개증후군(14회) - 2014.08.04.~2014.09.17.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2회) - 2014.08.26.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4.10.01.~2014.11.06.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4.10.07. ○○○: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 2015.08.05.~2017.05.01. △△: 상세불명의어깨병변(8회) - 2018.04.24.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8.05.01. □□□□: 기타어깨병변 - 2018.05.08.~2020.11.16. □□□□: 어깨의충격증후군(6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봉골극. 상부관절와순파열(관절경)의 소견임 라. 특진의사 소견 -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2.09.03.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0:00~22:00 - 휴게시간: 60분 - 담당업무: 고기 운반 및 절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음식점(소고기 전문점)에서 고기 운반 및 절단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고기 운반 및 절단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고기 덩어리를 들어 도마 위에 올린 뒤 칼로 잘라 500g씩 쟁반에 올린 뒤 500g쟁반 8개씩 큰 쟁반에 정리한 후 큰 쟁반을 양손으로 들고 냉장고로 이동하여 팔을 뻗어 넣음 - 작업시간: 1일 1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고기 덩어리(약 2~3kg), 고기 한근 쟁반(약 0.5kg), 고기 8근 쟁반(약 4~5kg), 칼 - 작업량 : 1일 고기 덩어리 약 20~60개(약 40~180kg) 절단 작업 및 고기 한 근 쟁반 118~212개(59~106kg), 고기 8근 쟁반 15~27개(약 60~135kg) 정리 작업(총중량: 159~421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7.01.22.~1997.02.28. ○○: TV브라운관 불량검수 - 1998.12.11.~1999.10.24. ○○○○○: 고기절단 - 2001.09.10.~2003.11.17. ○○○○: 고기절단 - 2009.12.29.~2010.04.23. ○○: 그물낚시 - 2010.05.~2010.11. (사업명 생략): 철거 - 2011.04. ㈜○○/자동차부품: 제품출하(7일) - 2011.05.09.~2012.08.31. □□-○○: 스프레이코팅 - 2012.09.~2015.03. ○○○○○: 고기절단 - 2015.04.05.~2021.02.17. ○○○○○: 고기절단 ※ 직종별 근무기간 · 고기절단(고용보험): 약 8년 11월 · 고기절단(예금거래내역): 약 2년 7월 · 스프레이코팅: 약 1년 4월 · 제품출하: 7일 · 철거: 90일 · 그물낚시: 약 4월 · TV브라운관 불량 검수: 약 1월 ○ 신체조건 등 - 키 166cm, 몸무게 75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식당에서 소고기 해체 작업 중 발골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냉동고기의 특성상 칼질 시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고, 반복적인 충격이 어깨에 가해졌으며, 재직한 식당이 장사가 잘 되던 편으로 작업량이 상당히 많아 취급 중량도 상당했던 것으로 확인됨. 직업력 조사결과 신청인은 현업장에 2012년부터 재해일인 2021년까지 8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다량의 소고기 발골 작업 등을 수행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약 11년 6월 해당 직업력이 확인된다. - 칼질 시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고, 반복적인 충격이 어깨에 가해졌으며, 작업량이 많아 취급 중량도 상당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 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60년생 남자분으로 축산물 발골 및 절단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냉동육을 도류를 이용해 가공하는 작업에서 과도한 힘의 작용, 중량물의 취급, 반복성이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극상건파열, 우측 어깨 상부관절와순파열, 우측 어깨 뼈돌기(충격증후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