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우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613
· 판정일: 2021-07-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생산 2팀 트랙터 A반 부품 적재 자리에서 생산라인 업무지원으로 맨손으로 철재 상자에 담긴 부품을 적재 다이에 옮기던 중 부품 무게가 무겁고 맨손으로 이동 중 어깨 부상을 당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5.17.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8년 4개월가량 근무한 것으로 피더업무를 2년반 수행한 후 2019년 6월부터 어깨통증이 조금씩 시작되었고, 피더 업무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무리한 힘의 사용, 부적절한 자세, 반복작업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발병일 이후
- 2021.05.03. ○○ 진료기록부상‘2년 전 우측 견관절 시술? 오십견진단-강제 운동, 오늘 물건 들다가 갑자기 통증’으로 기록되어 있음.
- 2021.05.04. ○○ 진료기록부상‘Rt. Shoulder pain and motion limitation. 일하다가 상기 증상 생겨남. previous MRI(2년전)-abnormal findings.’로 기록되어 있음.
- 2021.05.06. □□ 진료기록부상‘sx duration 1년전, 일할 때 무거운 물건 많이 들다 보니 통증 발생.’으로 기록되어 있음.
○ 과거진료기록
- 2019.06.20. ○○○○ 진료기록부상‘Rt. shoulder pain. 1달전 족구하다 어깨 삐끗한 뒤부터 팔 들릴 때 마다 통증 있다. x-ray상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음’으로 기록되어 있음.
- 2019.7.18. △△ 진료기록부상‘어깨 통증. 우견 걸림. 두달 경과, 자다가 새벽에 깬다. sono 석회화건염’으로 기록되어 있음.
- 2019.11.13. ◇◇◇ 진료기록부상‘발병일: 4-5개월, 초음파검사 석회소견 체외충격파 5-6회 주사 3-4회. 팔을 올리거나 뒤로 돌릴 때 잘 안된다. 걸리는 느낌.’, 2019.11.27. 진료기록부상‘시술후 많이 좋아졌다. 열중쉬어 자세시 불편하다. 야구할 때 아프다. 2019.11.14. MRI 판독지상’Fat obliteration in Rotator interval. edematous change of axillary capsule-> possibility of adhesive capsulitis. rec) clinical correlation. R/O low grade partial tear of SSP anterior portion.’으로 기록되어 있음.
- 2020.03.28. □□ 진료기록부상‘both shoulder Rt>Lt. truma(-), sx duration : 6~7개월전부터, 19년 7~8월 대구LMC 우측 석회 이야기, 19.11.13. ◇◇◇ Rt. shoulder MRI adhsive capsulitis 시술후 어깨 운동 범위 각도는 나오나 찌릿하다. 20년 1월경 ◇◇◇에 찌릿한 통증 있어 방문, injection. 야구를 주로 했다. 무거운 물건 많이 든다. 도수치료하거나 공을 던지면 팔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음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9.06.20.~2019.11.19. ○○○○, 회전근개증후군 (통원추정 3일)
○ 2019.07.15.~2021.02.14.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통원추정 10일)
○ 2019.07.18.~2019.11.28.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통원추정 13일)
○ 2019.10.17.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통원추정 1일)
○ 2019.11.13. ◇◇◇, 회전근개증후군(입원추정 3일)
○ 2019.11.27.~2020.01.27.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통원추정 3일)
○ 2020.03.28.~2020.05.09. □□, 회전근개증후군 (통원추정 2회)
○ 2020.11.09.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통원추정 1회)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9.06.20.~2019.11.19. ○○○○, 회전근개증후군 (통원추정 3일)
○ 2019.07.15.~2021.02.14.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통원추정 10일)
○ 2019.07.18.~2019.11.28.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통원추정 13일)
○ 2019.10.17.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통원추정 1일)
○ 2019.11.13. ◇◇◇, 회전근개증후군(입원추정 3일)
○ 2019.11.27.~2020.01.27.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통원추정 3일)
○ 2020.03.28.~2020.05.09. □□, 회전근개증후군 (통원추정 2회)
○ 2020.11.09.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통원추정 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단순방사선 영상 및 MRI 영상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충돌증후군 소견을 보이며, 통증조절을 위해 약물 치료 및 관절 운동범위 회복을 위한 물리, 재활 등 보존적 치료 시행중이며, 증상지속시 수술적 치료 필요하리라 사료됨.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검토상 우측 견관절 퇴행성 병변 소견이 인지되며, 업무부담 조사 위해 판정위 상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4. 01. 06.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주5일) 08:00~17:00 (연장근무시 19:00)
○ 휴게시간 : 식사시간 12:00~13:00
○ 담당업무 : 물류공급
나. 신체부담업무 등
1) 신체부담업무내용
○ 피더 업무는 생산관리 창고에서 부품이 들어오면 각 부품을 이동식 대차에 옮겨 담아 각 공정별 자리에 배치하고, 각 작업자 렉에 플라스틱 수지 박스를 들어 올려 공급하는 작업임.
○ 하루 2시간 정도는 의자에 앉아 컴퓨터로 생산 계획에 맞는 공정편성표를 작성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나머지 근무시간은 공정편성표에 따라 트랙터A반 라인 작업자(13명)들에게 필요한 부품을 대차 또는 수지 박스에 담아 각 담당자에게 공급하는 피더업무를 수행함.
○ 피더작업자는 기본 1명이고, 보조작업자 1명이 있는 경우도 있음.
○ 부품 등이 부품 적재장소로 입고되면, 철상자 문을 열고, 대차(이동식 적재대)에 운반할 부품을 담는 작업을 하며, 작업시 철상자에 담긴 부품이 엉겨 있어 힘을 주어 당기거나 허리를 숙여 팔을 뻗는 형태로 부품을 꺼내어 대차에 실음.
○ 대부분 주물류로 부품별로 무게가 다양하고, 부품별로 좌우 구분하여 작업을 수행하며, 4~6KG정도는 한 개씩 꺼내는 작업을 하고, 중량이 적게 나가는 제품은 여러 개씩 꺼내어 대차에 담으며, 부품별로 2단 작업을 하기도 하며, 대차 무게는 200kg이상이고, 한번 작업시 수십~수백개를 대차에 옮겨 담음.
○ 대차에 부품을 옮겨 담은 후 각 라인작업자에게 부품이 담긴 대차를 미는 형태로 운반하며, 대차운반 초기 또는 방향을 틀 경우 양팔에 힘을 주며, 이동거리는 10~50미터정도 됨.
○ 일부 제품은 수지 박스에 담아 전동차에 실은 후 각 작업자 부근으로 이동한 후 작업자 부근의 렉에 수작업으로 박스를 들어 올리며, 입식형 전동지게차로 작업자에게 운반하는 경우도 있으며, 박스 무게는 12kg~20kg이상도 있었음.
○ 현장 조사에 참석한 신청인 진술상 하루에 한 라인당 4회 정도 부품을 운반하고, 운반하지 않는 라인도 있어 하루 약 40회 정도 운반작업을 한다고 함.
○ 신청인 동행 현장 조사시 부품 무게 1kg 미만부터~12kg까지 다양했고, 20kg이상의 박스를 렉에 올리는 작업도 있었음.
2) 과거 작업공정
* 임시직(11개월)(콤바인반, 경운기반, 가공반, 도장반 작업 수행)
- 콤바인반 : 콤바인 기대조립작업이나 특정한 작업없이 결원자 발생시 작업수행함.
- 경운기반 : 도장된 경운기 좌우 핸들 조립, 브레이크 배선 연결 작업, 조리된 샷시를 작업자 2명이 조립라인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 수행함.(어깨의 굴곡, 내외전, 치켜올림 작업자세 있었다고 함)
- 가공반 : 가공기계 습등유 주유, 기름 바닥청소, 가공되고 남은 칩을 삽으로 퍼 큰 통으로 퍼서 옮기는 작업, 블록가공작업, (삽작업시 어깨 부담 있었다고 함)
- 도장반 : 조립된 농기계 미션, 엔진 등의 도장 작업전 에어건을 통해 불어내고 미도장 부분에 마스킹을 하는 작업(에어건 작업시 어깨 부담 있었다고 함)
* 2014.16.~2016년(3년)(트랙터B반 서브작업)
- 엔진서브작업 : 엔진조립반에서 SUB반으로 엔진이 넘어오면 클러치 디스크, 클러치커버, 거넥터, 컬프레서브라켓 등으로 조립 부착하는 작업으로 최초 입사시에는 맨손으로 부품을 들어 올려 부착작업을 하였으나, 현재는 호이스트를 설치하여 작업함.
- 트랙터부품 서브작업 : 주요 트랙터 내외장 부품을 조립 부착하는 서브작업으로 부피가 작은 것부터 중량물인 추진축 조립 등을 하였는데 추진축의 무게는 4KG임.
- 결원자가 발생하면 조립라인에 투입되어 라인에서 조립업무를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11.07.05.~2011.09.30. □□□□ (고물상, 화물운전)
○ 2012.09.21.~2013.02.07. △△△△△(◇◇◇◇◇)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0cm, 83kg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해당없음
○ 기존재해: 2019년 10월경 ◇◇◇ 어깨치료관계로 1달 정도 휴직
○ 취미활동 : 야구(2015년~2019년, 월 1회, 포지션: 유격수, 투수)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32세 남자 근로자로 농기계 제조사업장에서 8년 4개월 근무하였음. 현재 트랙터 제조공정에서 피더업무(부품을 라인에 공급업무)를 2017년부터 하였고 이전에는 조립 등 업무를 하였다고 함. 부품은 0.5kg-12kg까지 다양하며, 부품을 꺼내어 대차에 적치하는 동작을 주로 하며, 부품의 개수는 매일 달라진다고 함.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와 상지를 좌우로 이동하는 동작을 주로 함.
- 간헐적으로 20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서 옮기는 작업이 있으나 상지를 거상하거나 해머 등으로 충격을 주는 동작은 거의 없어 신청 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에서 8년 4개월가량 근무하였고 피더업무를 2년 반 수행한 후 2019년 6월부터 어깨 통증이 조금씩 시작된 것으로 피더 업무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무리한 힘의 사용, 부적절한 자세, 반복작업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우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은 경미한 상태로 신체적 특성에 의한 우측 견관절 부위 견봉하 충돌증훈군 발생 및 이후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경미하게 있고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어깨의 과사용으로 발병하는 상병이 아니며, 신청인의 주 증상은 유착성관절낭염에 의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생산관리 창고에서 부품이 들어오면 각 부품을 이동식 대차에 옮겨 담아 각 공정별 자리에 배치하고, 각 작업자 렉에 플라스틱 수지 박스를 들어 올려 공급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동 업무의 근무이력은 4년 4월이며, 동 업무이전에는 조립업무 또는 가공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상지를 거상하거나 해머 등으로 충격을 주는 동작은 거의 없어 신청 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이 사건 심의대상 질병은 발병경위 및 그 특성, 신체부담 업무가 발병에 관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신체적인 특성 등이 관여하고 있고, 신체부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다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