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방카트 병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614
· 판정일: 2021-07-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방카트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3.19. 트럭 1차축의 판스프링을 고정시키는 U볼트를 조여주기 위해 차 밑에서 정비가 가능한 작업공간으로 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좌측 어깨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대형트럭 정비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작업으로 어깨에 부담이 되었고, 2021.03.19. 작업을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미끄러지면서 좌측 어깨에 충격을 받으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20. 내원한 ○○○○○의 초진기록지 상 “Onset 2021.03.19. trauma +, C/C) Lt shoulder pain +, PI)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어깨가 탈구되었고 self reduction +(shoulder D/L Hx: 4번)”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1.03.20. ○○○○○의 경과기록 상 “C.C) Lt shoulder pain, (S) 1번째는 군대에서 축구하다 팔이 빠졌다 ? 3년 전(total 4번 빠졌다), 2번째도 군대에서 일하다 빠졌다 ? 2번째 self reduction, 3번째는 별 트라우마 없는데도 팔이 빠졌다, 4번째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수상”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08.09.~2011.08.10. ○○ M6261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5.08.26.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8.11.16. △△△△△ S4309 어깨의상세불명탈구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3.19. 내원 당시 좌측 견관절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2021.03.30. 관절경하 방카트 봉합술 후 재활치료 및 외래 진료 시행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상 최초 어깨 탈구 병력이 3년 전 발생하였으며, 이후 3차례 빠진 것으로 보아 상기 병변은 이전부터 존재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 3년 전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견관절 탈구가 있은 후 수 차례 탈구가 발생하였다 하며, 2021.03.19.에 발생한 탈구는 재발성(습관성) 탈구로 직업력이나 이번 재해와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8.03.
- 담당업무: 자동차 정비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6일 근무(격주 토요일 근무)
- 근무시간: 08:30~17:3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 직무 자율성: 작업속도, 방법, 작업 중 휴식 등 여유시간 스스로 조절 가능
.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정비부 소속으로 주로 상용트럭 정비 및 유지, 보수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상용트럭 정비작업]
- 작업내용: 앉은 자세, 앞으로 숙인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바닥에 누워 팔을 위로 든 자세, 바닥에 있는 작업공간에서 팔을 위로 든 자세 등으로 수공구, 에어공구, 차량 진단 장비 등 공구를 사용하여 차량을 정비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취급물품: 수공구, 에어공구(임팩트, 작키), 차량 진단 장비 등 공구
- 작업량: 정비 차량은 (기타 개인정보 생략) 트럭 등 대형 차량 정비만 수행하고, 1일 평균 4대 정도 작업함(작업내용은 비정형적임)
엔진 오일 교환작업: 1시간~1시간 30분 소요되며, 차량 위에서 앉아서 수행하는 작업임
(기타 개인정보 생략)오일, 미션오일 교환작업: 하루 8시간 중 1~2회 정도 작업하며, 1시간~1시간 30분 소요됨. 바닥에 있는 작업공간에 들어가 팔을 위로 들고 작업임
브레이크 패드 교환작업: 에어작키로 타이어를 들어 올린 후 임팩트로 볼트를 풀고 빠루로 살짝 들어 올려 타이어를 탈착하고 브레이크 패드 등 교환작업을 수행함
오일 누유 확인 작업: 바닥 아래의 작업공간에 들어가거나 바닥에 누워서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9.04. (일용근로 1일) ○○○○○(유)
- 2019.08.05.~2019.09.03. ○○○○○
- 2020.01. (일용근로 5일) ○○○○○(주)○○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68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신청인은 과거 2018년 군대에서 축구하다 1회, 군대에서 물건 옮기다 1회, 2019년 친구와 장난치다 1회 어깨 탈구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높음’
- 판단근거: 입사 이전부터 어깨 탈구가 몇 차례 발생하였고, 견관절 부위 불안정성은 확인됨. 해당 병변은 중량물 취급이나 거상 상태가 지지되지 않는 작업, 충격 등에 의해 재발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신청인은 해당 작업을 시행해 옴. 이번 발생 또한 여러 견관절 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해 오던 중 미끄러지는 충격으로 발생한 바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대형트럭 정비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작업으로 어깨에 부담이 되었고, 2021.03.19. 작업을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미끄러지면서 좌측 어깨에 충격을 받아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 한편, 제출된 영상자료와 진료기록지 등을 통해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통상적으로 동 상병은 급격한 충격으로 팔이 빠지는 등 심한 외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신청인과 같이 낮은 연령대에 최초 발병한 경우 습관적으로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정비부 소속으로 상용트럭 정비 및 유지, 보수업무를 7개월 정도 수행하였으며, 바닥에 누워 팔을 위로 든 자세, 바닥에 있는 작업공간에서 팔을 위로 든 자세 등 어느 정도 어깨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작업량이나 작업내용은 비정형적이고, 어깨의 반복 운동 시 힘이 강하게 작용하거나 60도 이상 어깨를 올려 장시간 유지해야 하는 작업이나 과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등 전형적인 어깨 부담이 많은 작업은 확인되지 않는다.
- 또한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2018.11.16. ‘어깨의 상세불명 탈구’로 진료 받은 사실이 있고, 신청인은 과거 2018년 군대에서 축구하다 1회, 군대에서 물건 옮기다 1회, 2019년 특별한 사고 없이 친구와 장난치다 1회 어깨 탈구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영상자료 등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내용이나 근무경력으로 보아 신청인의 평소 업무가 이러한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큼 어깨 부위에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건강보험 수진 내역, 과거 병력 등을 참조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신체부담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사고성 재해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방카트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