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1-2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615 · 판정일: 2021-07-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1-2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회사 1층에서 현장 타일자재를 옮겨주다가 허리쪽에 무리가 오게 되어 움직일 수 없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식회사 ○○에서 현장보조 업무를 수행했고, 현장보조의 주작업은 운전, 중량물 운반 등으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 이였으며, 현장을 나가기 위해 회사 1층에서 현장 타일자재를 운반하다가 허리통증 발생하여 산재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신청 의료기관(○○ ○○○○) 진료기록(2021. 3. 31.) - 21.1월경 (1월 15일경) 회사의 타일공사가 있었는데 (타일 하나가 약 20kg) 타일을 많이 옮겼다. 그 다음날인 16일날 공사 후 깬 타일(폐기물)을 15포대 이동시켰다. - 주증상 : LBP & buttocks pain, Lt flank pain. - 오늘 머리 감다가 뚝소리 난 후 너무 아프고, 거동이 어렵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2.24.~2012.12.28.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3회) - 2012.12.26.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1회) - 2021.02.15.~2021.02.27. ○○(요통,척추의여러부위, 분절또는신체의기능장애,요추부위) (통원추정 3회) - 2021.02.27.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하부 요통 및 요추 제1-2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1 :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이다. - 자문의2 : 영상자료 검토 상 제 1-2 요추간 추간판 탈출 소견이 인지되며 퇴행성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12.21.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현장보조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설현장보조로서 자재 운반 작업, 현장보조 작업, 운전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20.12.21.~2021.03.31.(약 3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자재를 든 뒤 이동 후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뻗어 트럭에 자재를 싣는다. - 작업시간 :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자재(약 5~10kg), 공구함(약 5kg) - 작업량 : 1일 약 100kg 자재 운반 작업(총중량 : 약 100kg) ※ 자재의 종류가 다양하여 각각의 개수와 무게 파악이 어려워 1일 평균 총중량을 신청인 및 사업주가 진술하여 토대로 작성되었음. [현장보조 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자재를 든 뒤 이동 후 내려놓는다. 2)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자재 및 공구를 들어 현장 보조한다. 3) 서 있는 상태 혹은 쪼그린 자세에서 양손으로 사진기를 들고 현장 보수 사진 찍는다. - 작업시간 :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자재 및 폐기물(약 5~20kg), 공구함(약 5kg) - 작업량 : 1일 약 100kg 자재 운반 작업(총중량 : 약 100kg) ※ 자재의 종류가 다양하여 각각의 개수와 무게 파악이 어려워 1일 평균 총중량을 신청인 및 사업주가 진술하여 토대로 작성되었음. [운전 작업] - 작업방법 :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한다. - 작업시간 :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해당 없음 - 작업량 : 1일 2시간 운전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7.03.02.~2007.08.24. (근무기간 5개월 23일) : ㈜○○○○, 조립 [4대보험] - 2010.01.25.~2011.01.31. (근무기간 1년 6일) : ○○(○○○○○), 전기병(배수리) [4대보험] - 2011.07.14.~2011.07.21. (근무일수 7일) : (사업명 생략), 전기배선 설치 [4대보험] - 2011.07.29.~2011.08.12. (근무일수 13일) : (사업명 생략) 공사의 건, 전기배선 설치 [4대보험] - 2011.09.23.~2014.06.10. (근무기간 2년 8개월 19일) : ○○, 사무 [4대보험] - 2014.09.01.~2014.09.30. (근무기간 29일) : ㈜○○○○○, (사업명 생략), 전기, 통신, 소방 2D설계 및 납품 [4대보험] - 2014.10.16.~2015.01.19. (근무기간 3개월 4일) : ㈜□□, 사무 [4대보험] - 2015.01.29.~2016.05.20. (근무기간 1년 3개월 22일) : ○○○○○㈜/임대및사업서비스업, 청원경찰 [4대보험] - 2016.05.23.~2017.12.31. (근무기간 1년 7개월 9일) : ㈜△△△△△, 사무 [4대보험] - 2018.03.02.~2018.05.31. (근무기간 2개월 30일) : ㈜○○○, 사무 [4대보험] - 2018.07.17.~2018.10.10. (근무기간 2개월 24일) : ○○○○㈜, 카메라 모듈 생산 및 자재관리 [4대보험] - 2018.12.03.~2019.05.31. (근무기간 5개월 29일) : ㈜◇◇◇◇, 소방점검 및 소방기기 교체수리 [4대보험] - 2019.06.17.~2020.01.31. (근무기간 7개월 15일) : ㈜☆☆☆☆☆, 사무 [4대보험] - 2020.04.06.~2020.12.15. (근무기간 8개월 10일) : ㈜○○○○○, 사무 [4대보험] - 2020.12.21.~2021.04.05. (근무기간 3개월 16일) : 주식회사○○, 현장보조 [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조립 : 5개월 23일 - 전기병(배수리) : 1년 0개월 6일 - 전기배선 설치 : 20일 - (사업명 생략)업, 전기, 통신, 소방 2D설계 및 납품 : 29일 - 청원경찰 : 1년 3개월 22일 - 카메라 모듈 생산 및 자재관리 : 2개월 24일 - 소방점검 및 소방기기 교체수리 : 5개월 29일 - 사무 : 6년 1개월 27일 - 현장보조 : 3개월 16일 ○ 신체조건 등 - 키 173cm, 몸무게 79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자전거, 수영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낮음 2) 판단근거 :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 신청인의 직업력(3개월 16일의 현 직종 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현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주식회사 ○○에서 현장보조 업무를 수행했고, 현장보조의 주작업은 운전, 중량물 운반 등으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 이였으며, 현장을 나가기 위해 회사 1층에서 현장 타일자재를 운반하다가 허리통증 발생하여 산재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3개월 경력의 건설현장 보조원으로 직무특성 상 요추부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는 점은 인정되나, 직무력이 짧아 만성적 특성의 신청 상병에 대한 기여는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1-2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