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부분파열 , 좌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616 · 판정일: 2021-07-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병원의 환자 침상위에서 청소를 하던 중 모르는 사람이 병실에 방문하여 놀라서 발을 헛디뎌 환자 침상위에서 떨어지면서 어깨를 침상에 부딪쳐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5년 10월 7일부터 2021년 2월 10일까지 ㈜○○○○○에서 쓰레기 수거 및 버리기 작업, 바닥 청소 작업, 손걸레 청소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런 자세의 발생, 중량물 들기, 반복성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에 부담이 가게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2.15. ○○○ ‘일하다가 넘어짐-direct’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12.08.~2015.12.15. ○○○ 관절통.어깨부분: 통원 2회(추정) - 2017.06.29. ○○○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통원 1회(추정) - 2018.03.22.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통원 1회(추정) - 2018.06.25. ○○○ 상세불명의관절증.위팔: 통원 1회(추정) - 2018.06.25.~2018.06.28.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근육긴장.위팔: 통원 2회(추정) - 2018.11.21. □□□ 기타근통.어깨부분: 통원 1회(추정) - 2019.01.02.~2019.10.31.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통원 2회(추정) - 2019.08.23. ○○○○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통원 1회(추정) - 2020.11.16.~2020.11.24. ○○○○○ 회전근개증후군: 통원 6회(추정) 다. 자문의사 의학적 소견 - 재해경위 및 MRI 소견상 퇴행성 변화 동반된 회전근개 부분손상 소견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 - 입사일자: 2015.10.07.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6:00~15:00) / 1주 평균 5~6일 근무 / 1주 평균 40~48시간 - 휴게시간: 1시간(식사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병원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쓰레기 수거 및 버리기] - 작업방법 1) 지정된 장소나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쓰레기 등을 선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잡고 쓰레기를 수거한다. 2) 서서 쓰레기통을 가로로 눕힌 후 비닐을 묶어 양손으로 쓰레기통과 비닐을 잡고 잡아당겨서 분리한다. 3) 양손에 쓰레기 봉지를 들고 승강기를 이용하여 1층으로 이동한 뒤 걸어서 야외 쓰레기 수집 장소까지 운반하여 양손으로 봉지를 잡고 가슴높이까지 들어 올려서 던지듯이 버린다. - 작업시간: 1일 3.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일반 쓰레기 100L(약 10kg), 손수레, 휴지통 - 작업량: 1일 일반 쓰레기 100L 약 3개, 약 50개의 간이휴지통(중량: 약 1~2kg) 쓰레기 수거 및 버리기 [바닥 청소] - 작업방법 1) 선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마포걸레 대를 잡고 힘을 주면서 밀고 당기며 닦는다. 2) 선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한 손으로 병실의자와 보호자침대를 옆으로 밀고 한 손으로 팔을 뻗어서 닦는다. - 작업시간: 1일 3.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마포걸레(128cm, 0.8kg), 병실의자, 보호자침대 - 작업량: 1일 병실 9개, 6층 복도, 화장실 7곳, 간호사실, 사무실, 샤워실, 배선실의 바닥 청소 [손걸레 청소] - 작업방법: 선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오른팔을 뻗고 당기거나, 쪼그린 자세로 한쪽 팔을 이용해 팔을 사방으로 뻗거나 당기며 난간, 창문틀, 화장실 등을 청소 - 작업시간: 1일 1.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손걸레(0.3kg) - 작업량: 1일 6층 복도 손잡이, 9개 병실의 창문, 화장실 7곳의 세면대, 변기 총 11개, 샤워실, 간호사실, 사무실의 청소 ※ 월 1회 병실 커텐봉을 청소하는 작업을 하였고 의자위에 올라가서 양손을 어깨위로 올리고 손걸레를 이용하여 청소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함. [과거 작업: 조리 작업] - 작업방법: 밥 짓기, 국끓이기, 수육 삶기(1명 작업) 1)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식재료를 잡아들어 부은 뒤 세척, 조리한다. 2) 서 있는 상태에서 밥솥과 국솥을 양손으로 잡아 손수레에 싣고 밀거나 걸어서 이동하여 상갓집 방 앞까지 운반한다. 3)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숙여 밥통 및 조리도구 등을 양손으로 잡아 세척한다. - 작업시간: 1주 4일, 1일 16시간 근무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밥솥, 국솥, 반찬통, 도마, 칼, 소쿠리, 손수레 - 작업량: 1일 최대 400인분의 식사 조리를 혼자서 담당, 1일 쌀 20kg 약 2포대 사용, 1일 밥통 8통, 국통 12통, 수육 약 9~18kg 조리와 운반, 김치 3KG 썰기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4.04.09.~2014.04.24. (사업명 생략)현장 청소 5일 - 2015.10.07.~2017.03.26. ㈜○○○○○ 청소 1년 6개월 - 2017.04.20.~2020.03.05. ○○ 조리사 2년 10개월 - 2020.06.01.~2021.02.10. ㈜○○○○○ 청소 8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60cm, 64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왼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어깨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쓰레기 수거 작업, 조리 작업은 중량물 취급과정에서 상지거상 자세가 확인되며, ‘회전근개파열’의 주요 상병별 확인사항 중 일부 항목에 해당하는 작업인 것으로 판단됨. 직업력 조사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종에 합산 5년 동안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신청인 및 대리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5년 10월 7일부터 2021년 2월 10일까지 ㈜○○○○○에서 쓰레기 수거 및 버리기 작업, 바닥 청소 작업, 손걸레 청소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런 자세의 발생, 중량물 들기, 반복성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에 부담이 가게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3년 경력의 청소업무 담당자로서 이전 경력인 조리업무 포함 시 5년의 근무력이 확인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어깨관절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므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부분파열(좌)"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