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수근관절 활액막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618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수근관절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5년 1월 2일부터 2021년 4월 24일까지 ○○○○○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하였고, 스케일링 작업, 치아교정 와이어 결착 작업, 치아수술 보조 작업, 치아 조형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손목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치위생사로 근무하였고, 스케일링 작업, 치아교정 와이어 결착 작업, 치아수술 보조 작업, 치아 조형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런 자세의 발생, 반복성 작업으로 인하여 상병부위에 부담이 있었고 특히 교정 와이어를 고정시킬 때 손목 통증이 많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09. □□□ 기록상 ‘Rt. wrist pain for 3days Rt. elbow pain. 손을 많이 사용함’의 내용임
- 2021.04.26. △△△△ 기록상 ‘Rt. wrist ? elbow pain. 손목 저리고 쑤시고, 손을 내리고 있으면 피부색이 시꺼멓게 되며 차가운 느낌’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6.18.~2011.06.21. ○○○: 팔꿈치의타박상, 염좌및긴장(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수근관절 활액막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의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년 4월 26일 MR상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확인되나 수근관절의 활액막염은 확인되지 않으며, 직업력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5.01.02.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8:00(주 2회: 09:00~20:30)
- 휴게시간: 90분
- 담당업무: 스케일링, 치아교정 와이어 결착, 치아수술 보조, 치아 조형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치위생사로 근무하였고, 스케일링 작업, 치아교정 와이어 결착 작업, 치아수술 보조 작업, 치아 조형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스케일링 작업]
- 작업내용: 의자에 앉아 경추를 굴곡하고 왼손에 치경(거울)을 쥐어 환자의 구강을 벌리고 오른손에 스케일러를 쥐고 검지에 힘을 가하여 손목을 돌려가며 치아의 치석을 제거한다.
- 작업시간: 2.4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스케일러(진동 유) - 길이: 10cm , 폭: 2cm, 무게 약 2kg, 치경, 석션(흡입)기계
- 작업량: 1일 평균 환자 10명 담당(환자 1명당 약 20분소요)
[치아교정 와이어 결착 작업]
- 작업내용
· 왼손으로 치경을 쥐어 치아 사이의 시야를 확보하고 오른손으로 유틸리티플라이어를 잡고 손목을 꺾으면서 교정 와이어를 치아 안쪽으로 밀어 넣음
· 오른손으로 도구를 잡고 손과 손목을 빠르게 회전시키면서 철사를 꼬아서 교정용 브라켓과 와이어를 결착하여 고정시킴
- 작업시간: 4시간
- 취급물품: 매튜플라이어, 리게이처와이어홀드, 터커, 유틸리티플라이어 등
- 작업량: 1일 평균 5명의 교정 환자 담당
[치아수술 보조 작업]
- 작업내용
· 오른손으로 치경을 쥐고 힘을 주어 환자의 뺨을 당기고 혀를 누르면서 구강 내부의 시야를 확보
· 오른손 또는 왼손으로 석션(흡입)기계를 쥐고 손목을 구부려 환자의 구강에 넣은 채로 손과 손목을 회전시켜 분비물을 제거
- 작업시간 : 0.8시간
- 취급물품 : 치경, 석션(흡입)기계
- 작업량 : 1일 평균 2~3명의 환자 담당, 1회 평균 수술시간 30분 동안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도구를 잡고 힘을 주어 당기고 누르면서 수술을 보조
[치아 조형 작업]
- 작업내용
· 왼손으로 조형물 그릇을 받치고 오른손으로 스틱을 잡아 계속해서 손목을 굴곡-신전하며 휘저어서 반죽형태의 조형물로 만듦
· 본뜬 치아 모형에 조형물을 부착시키고 모양이 고정 될 때 까지 약 2분정도 양 손으로 누른 뒤 완성함
· 왼손에 틀을 잡고 오른손에 조형물이 들어있는 건을 잡고 손가락에 힘을 가하여 당겨 틀에 따라 조형물 건을 부음
나. 작업시간 : 0.8시간
다. 취급물품 및 무게 : 조형물 건(1.5kg), 조형물 스틱
라. 작업량 : 1일 평균 7건의 조형물 작업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은 스케일링 작업시 진동이 있는 스케일러를 1회 평균 약 20분 동안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잡고 손목을 꺾고 돌리면서 손목과 팔꿈치에 부담이 많았다는 주장임
- 신청인은 치아 교정 와이어 결착 작업시 오른손으로 도구를 잡고 빠른 속도로 손가락과 손목을 회전시키면서 철사를 꼬아 형태를 만들고 환자의 치아 개수만큼 반복 작업함으로 손목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임
- 신청인은 수술 보조 작업시 오른손에 치경을 잡고 손목을 굽힌 상태로 약 30분동안 계속하여 힘을 주어 환자의 뺨을 당기거나 혀를 누르면서 손목에 통증이 생겼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 작업함으로써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5.01.02.~2021.04.24. ○○○○○: 치위생사(약 6년 4월)
○ 신체조건 등
- 키 153cm, 몸무게 50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손으로 다양한 도구를 쥔 채로 손목을 반복적으로 굴곡/신전하는 자세를 취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와이어 결착 작업, 치아 조형 작업에서 주요 상병별 확인사항 중 ‘일회적이거나 단기간이지만 과도한 힘의 사용’,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항목이 해당되어 신청인의 직업은 팔꿈치/손목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신청인은 해당 업무를 6년이상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부자연스런 자세의 발생, 반복성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약 6년 4월의 직업력이 확인된다.
- 팔꿈치/손목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이 있는 직업으로 해당 업무를 6년이상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특별진찰기관의 소견이며,
- 2021.07.21. 개최된 심의회의 결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확인되나 팔꿈치 부위의 신체부담 작업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손목 부위의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우측 수근관절 활액막염'은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심의하기 위하여 보류 결정되었다.
- 2021.07.28. 개최된 소위원회 심의에서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재차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모두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93년생 여자분으로 치위생사로 6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손목 부위에 상당한 부하가 가해졌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손목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신청 상병 중 "우측 수근관절 활액막염"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만,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상병 확인되나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 부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수근관절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