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621
· 판정일: 2021-07-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버스 정비를 약 30년 수행한 것으로 2017 06.03. 현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버스 정비를 수행하다 최근 코로나19로 소독 업무까지 과중되면서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4.26.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버스 부속 자재의 크기에 따라 작업 자세가 불편하여 어려움이 많았고. 하루 종일 버스 정비로 인한 육체적 피로가 과중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발생으로 버스 소독업무가 추가 되어 어깨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호소 내용: 양측 어깨가 아프다. 증상은 오래 됐다. 뒤로 돌리거나 올릴 때 아프다. 내전, 외전 제한적이고 다리 부위 당김.
RCT in both SSc(full-thickness, complete)
small calcification in both SST, IST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1.06.13.~2012.11.21.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32회)
○ 2013.01.03.~2013.04.30. 어깨부분원발성관절증, ○○○○(10회)
○ 2013.06.26.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2017.08.31.~2018.01.03. 어깨부분 관절의구축, ○○(3회)
○ 2016.04.05.~2017.07.18. 어깨부분 근육긴장, ○○○○○(5회)
○ 2017.11.16.~2017.11.30. 회전근개증후군, ○○○(4회)
○ 2018.03.07.~2018.07.10. 회전근개증후군, □□□□□(11회)
○ 2018.12.09. 어깨부분 관절통, ○○○○○
○ 2018.04.25.~2020.02.19. 회전근개증후군, ○○(15회)
○ 2020.02.04. 관절통 어깨부분, □□□□
○ 2020.05.08.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다. 주치의사 소견
○ MRI상 상병명 진단되었고 우측 어깨의 통증이 심하여 2021.01.05.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고 좌측은보존적 치료하며 경과관찰 중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서류 상에서 양측 어깨 회전근개의 파열이 인지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근무기간 : 2017.06.03.~2020.06.10.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24시간 격일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07:00~익일 07:00
○ 휴게시간 :
- 점심식사: 12:00~13:00(60분), 연장근무 시 저녁시간 17:00~18:00(60분)
- 야간휴게시간 20:00~21:00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신체부담업무
○ 버스 수리 작업
- 작업 자세: 판스프링, 프라찌방, 엔진오일 교체 작업일 경우 버스 아래에 쭈그리고 들어가서 작업 수행함, 등 수리 및 교체 작업 시에는 서서 작업 수행함.
* 동 사업장에서 주 업무는 브레이크 등, 안개 등, 깜빡이 등 단순 수리
작업① 판스프링
- 각 바퀴 안쪽에 위치하여, 판스프링 교체 작업 시 바퀴를 임팩트 사용하여 뜯어내야함.
- 앞바퀴 약 60~80kg 추측(성인 2인이 겨우 같이 드는 무게)
- 뒷바퀴가 1.8배 더 무게가 나감.
작업② 프라찌방(미션방)
- 미션 내의 디스크 커버, 디스크 판을 교체함.
- 이동식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물체 이동
- 작업 인원: 2~3인
- 디스크 8kg, 디스크판 30kg 정도
- 끼우고 임팩트로 체결 작업 수행함.
작업③ 엔진오일 교체
- 약 23.5L 폐유를 각 12L씩 폐유통에 나눠서 4~5미터 이동하여 창고에 버림.
- 3달에 1번 수행함.
- 작업 인원: 재해자 1인
○ 버스 소독 작업
- 수행 시점: 2020.03.04.~2020.06.04.
- 하루 1회, 격일 작업
- 소독 버스 수: 평일 62대, 토요일 55대, 일요일 50대
- 1대당 15~30초 소독제 살포 실시. 방호복 착용.
- 작업 총 소요시간: 1시간 30분(22:30~24:00)
- 분무기 통 무게 5.1kg, 소독약 포함된 분무기 통 무게 9kg
- 분무기에 소독약을 부어서 이를 어깨에 메고 종점에 들어오는 버스들을 순서대로 소독 작업 수행함.
2) 작업량 관련
○ 재해자의 주장에 따라 수리량이 가장 많은 여름을 기준으로 작업일지 확인(2019년 작업일지 참고)
- 대부분 브레이크 등, 안개 등, 깜빡이 등을 주로 수리하며, 일주일 동안 가장 강도 높은 작업은 바퀴 라이닝 교체임.
- 현장에서 촬영한 작업 동영상(버스 수리)에 대한 작업량을 확인할 수 없음.
3) 현장 확인 사항
○ 동료 근로자의 진술로는 재해자 연배를 배려하여 등 교체 같은 강도 낮은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고 함. 현장에서 작업일지로 작업량이 확인되자 재해자는 동 사업장이 아닌 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을 때 판스프링, 프라찌방 등 강도 높은 수리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1987.02.09.~1994.12.17. □□, 버스정비
○ 1995.05.13.~2003.07.04. ○○, 버스정비
○ 2003.10.09.~2003.11.12. ○○, 버스정비
○ 2003.11.13.~2010.09.27. □□, 버스정비
○ 2010.09.28.~2012.01.31. ○○, 버스정비
○ 2012.02.01.~2016.05.28. ○○, 버스정비
○ 2016.12.12.~2017.04.08. ○○○○○, 버스정비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2cm, 64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3) 보험가입자 의견
○ 당사에 입사하여 3년 정도를 근무하고 퇴사를 한 자로 근무기간 중 무리한 작업이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등의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작업 형태가 없다는 의견임.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운송 회사에서 버스 수리 및 정비 업무를 30년간 수행.
- 버스 정비 및 부품 교체 시 제한된 공간에서 목과 허리 굴곡과 비틀림 자세 그리고 어깨 위 손 올린 자세와 허리 굽히고 팔 뻗는 자세 등이 자주 관찰됨.
- 근무기간과 상병명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 자세를 고려할 경우 상병명과의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버스 부속 자재의 크기에 따라 작업 자세가 불편하여 어려움이 많았고. 하루 종일 버스 정비로 인한 육체적 피로가 과중되어 있음에도 코로나19 발생으로 버스 소독업무가 추가 되어 어깨 부위에 무리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버스차량 수리 및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버스소독 업무를 수행하였고, 버스 수리의 업무의 경우 현 사업장 근무기간 3년을 포함하여 약 32년이며, 수리작업시 버스아래에 들어가거나 서서 부품을 교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작업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와 허리 굽히고 팔 뻗는 자세 등이 자주 관찰되어 근무기간 및 자세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근무 이력이 길며, 차량수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의 공구 취급 및 어깨를 거상한 자세에서 지속적으로 근력을 발휘하여야 하는 상태로 신청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