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요추부 염좌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622 · 판정일: 2021-07-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5.18. 10:30경 침대 위에 컨테이너 박스를 싣고 이동하던 중 바퀴가 턱에 걸려 침대를 들어 옮기는 순간 허리를 삐끗하며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허리 통증을 느껴 119구급대로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시설관리원으로 입사하여 요양원 내 각종 시설을 점검하고 사무실에서 요청하는 다양한 종류의 보수작업(수도, 전기, 시설 등)을 수행하였고, 사다리에 올라가 허리를 뒤로 젖힌 자세로 천장의 등을 교체하는 작업,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수도배관을 수리하는 작업, 요양원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붙박이장을 수리하는 작업 등 허리 부위에 부적절한 자세를 반복, 유지해야 하는 작업으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었음. 또한 2021.03.부터 요양원 구관 철거를 위해 구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집기(침대, 붙박이장, 테이블, 의자, 선풍기, 냉장고 등)를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일을 약 2.5개월에 걸쳐 실시하며 과도한 업무량으로 허리부담이 더욱 증가한 상태에서 2021.05.18. 침대 위에 컨테이너 박스를 싣고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18. 내원한 ○○○○의 환자 챠트 상 “C/C LBP, Lt leg pain today, 침대 위 컨테이너 박스 싣고 이동 중 턱에 걸려 들어 옮기던 중 허리 다침(본인 진술)”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M5456. 요통,요추부[7월(1회)], M544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추부[7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11월(1회)], S337.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12월(1회)], M5496. 상세불명의등통증,요추부[12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M5465. 흉추통증,흉요추부[7월(1회)], M5456. 요통,요추부[7월(2회), 12월(1회)], M544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7월(1회), 12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7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M5455. 요통,흉요추부[5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M5450. 요통,척추의여러부위[4월(1회), 5월(2회), 7월(3회), 8월(1회), 10월(3회), 11월(4회), 12월(4회)],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10월(1회), 11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M5450. 요통,척추의여러부위[1월(1회), 4월(1회), 6월(4회), 7월(2회), 9월(1회)],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4월(1회), 10월(2회), 11월(5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11월(6회), 12월(5회)], M4806. 척추협착,요추부[11월(1회)], M4787. 기타척추증,요추부[11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1월(1회)], M5450. 요통,척추의여러부위[1월(1회), 2월(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5.18. 내원 당시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실시한 MRI, X-RAY 소견 상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2021.05.20.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후 안정가료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 시행 중임 라. 자문의사 소견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병변으로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7.01.01. - 담당업무: 시설관리 및 보수작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점심식사(60분), 휴식시간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자율적으로 작업 중 틈틈이 휴식을 취하였다고 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시설 현황 건물면적: 구관 760㎡, 2~3인실 11개, 2021년 3월부터 철거함 신관 750㎡, 2~3인실 14개 상주인원: 치매노인 60~80명 유지보수 담당직원: 1명(신청인)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요양시설 내 수도, 배관, 보일러, 전기설비, 각종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무실 직원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작업이 비정형적으로 이루어짐 ※ 수도 배관 교체, 바닥 공사, 전등 교체, 파손된 문 교환, 배선작업, 예초작업 등 치매 어르신의 병원 내원(왕복 1시간)을 위해 매일 차량 운전 지원을 하였음 정확하게 정량하기 어렵지만 평균적으로 주 3~4일은 시설 내 각종 수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나 일 평균 4~5시간 정도 실시하였다는 진술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시설 보수작업] - 작업내용: 치매노인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으로 수도 배관 보수, 바닥 공사, 전등 교체, 파손된 문 교환, 배선작업, 예초작업, 가구 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서거나 쪼그려 앉거나, A형 사다리 위에 올라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중립/뒤로 젖힌 자세로 각종 수공구를 이용하여 수리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주 평균 3~4일, 일 4~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각종 수공구(스패너, 가위, 니퍼, 망치, 정, 벤치, 전동드릴 등) - 작업량: 다양한 작업을 비정형적으로 수행하므로 작업량을 산정하기 어려움, 중량물 취급량은 일 250kg 미만으로 판단됨 ※ 구관 철거기간(2021.03.~2021.05.) 중에는 일일 누적 중량물 취급량은 1,000kg을 초과하였음 ※ 신청인은 2021.03.부터 구관 철거작업을 시작하였고, 구관 내 모든 집기(옷장, 침대, 테이블, 의자, TV, 냉장고, 세탁기 등)를 이동시키는 일을 약 2.5개월간 주 평균 3일 실시하였으며, 동 기간 중 업무량은 일상업무 보다 4~5배 증가하였다는 주장임 ※ 증상발현 시점에서 신청인이 기억하는 수준의 충격 있음 -> 집기류를 바구니에 넣고 침대에 올린 후 밀어서 이동 중 턱을 넘기 위해 침대를 들어 올릴 때 허리를 삐끗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4.04.~2015.04.(일용근로 311일) 2015년 예방 사방사업 외, 일용직(조경석공) ※ 신청인은 조경석을 중장비로 운반하기 위해 체인을 조경석에 감고/푸는 작업, 조경석을 정확한 위치에 놓기 위해 유도하는 작업, 30kg 미만의 조경석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서 쌓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허리에 부담이 컸다는 진술임 - 2013.03.04.~2013.04.03.(1개월) ○○(○○○○○), 쓰레기 청소 - 2016.02.17.~2016.12.12.(10개월) ○○, 공원 및 가로수 관리 ※ 신청인은 관내 소공원 및 가로수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가지치기, 비료주기, 고사목제거, 병충해 방제, 예초작업, 넝쿨 제거 등 다양한 작업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였고, 2016.06.~2016.07.은 예초기(약 10kg)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며 잡초를 잘라내는 예초작업과 간헐적(년 1~2회)으로 실시하는 배수로 작업(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삽을 이용해 배수로에 흙을 퍼내는 작업)이 허리에 부담이 컸다는 진술임 <그 외 과거직력에 대한 신청인 진술> - 1987년~1993년: ○○에서 석재시공, 신체부담 작업 있음 - 1993년~2001년: ○○○ 재학, 신체부담 없음 - 2003년~2007년: ○○○○에서 부목사로 설교 및 목회보조, 신체부담 없음 - 2008년~2012년: ○○ 원목실에서 상담 및 예배인도, 신체부담 없음 - 2012년~2015년: ‘○○○○○’라는 사업체를 운영, 신체부담 없음 ○ 신체조건 등 - 키: 175cm, 몸무게: 68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높음’ - 종합소견: 추간판탈출증 요추3/4 소견 확인됨. 신청인은 2021년 5월까지 요양원 시설관리 보수 작업자로 4년 5월 근무하였음. 2021년 3월부터 요양원 구관 철거 작업으로 1일 1,000kg 정도의 중량물 취급하였음(평소의 4배 정도 증가). 요양원 시설관리 보수, 구급차 운전과 어르신 부축 업무 등 지속적으로 신체부담 작업 실시하였으며, 2021년 3월 이후 구관 철거 작업으로 신체부담 작업강도가 증가하였다면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비교적 최근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제3-4요추간 좌측으로 추간판이 탈출된 소견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요양시설 내 보수작업자로 평소 작업내용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린 자세에 노출되는 등 일부 허리 부담작업이 확인되나 작업빈도나 비정형적인 작업임을 감안하였을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부담으로는 보기 어렵다. 다만 2021.03.부터 요양원 구관 철거작업으로 중량물 취급 등 작업강도가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영상자료 상 비교적 급성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이는 신청인이 2021.05.18. 집기를 이동하는 작업 중 순간적으로 작용한 외력에 의해 기존 상병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는데 영향을 주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