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623
· 판정일: 2021-07-21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8년 여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예전부터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을 주로 하였으며, 작업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통증으로 인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4년간 교회 관리집사로 일하면서 청소, 운전, 택배관리, 식자재 운반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후 2018년 7월부터 철거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상가나 주택 등 함마드릴로 벽을 파쇄하고 철거 자재들을 싣어 운반하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이 발생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6.08. ○○ ‘Lt sh (MRI)’ 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6.14. ○○
□□□□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2018.11.01.~2019.02.11. ○○○○○ 회전근개증후군
- 2019.04.01.~2020.05.08.(12회) ○○ 회전근개증후군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양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좌측 회전근개 봉합술)후 외전 보조기 착용하면서 안정 가료 및 약물치료 하였고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시행하고 현재 우측 어깨 수술(회전근개 봉합술)시행 후 외전 보조기 착용하면서 약물 치료 및 안정가료 중이라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8.07.01.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7.5시간 근무(08:00~17:00), 1주 평균 3~4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휴식시간 1일 3회, 1회 10분
- 담당업무 : 철거 작업, 비계 운반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철거 및 비계공으로서 철거 작업, 비계 운반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8.07.01.~2020.06.01.(약 1년 11개월 기간 중 입금거래내역상 226일 근무한 것으로 추정됨)
- 과거 부담 직력(교회 관리 집사) 작업수행기간 : 1998.10.01.~2017.12.(약 15년 2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철거 작업 (2018년 7월~2020년 6월 입금거래내역서로 주장함)]
- 작업방법 :
1)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함마드릴을 잡아 벽, 천장, 바닥을 파쇄하는 작업
2) 허리를 굽혀 철거 자재를 삽으로 퍼거나 들어서 구루마에 실어서 운반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함마드릴(5kg), 망치(1.5kg), 삽, 곡괭이, 포대, 구루마
- 작업량 : 1일 함마드릴로 벽을 허무는 작업, 바닥을 깨는 작업, 철거자재(약 10kg)를 구루마에 실어 운반하는 작업이 70~80회 반복되어 발생함. (2~3명 작업, 1인 총 중량 : 260~350kg)
[비계 운반 작업 (2018년 7월~2020년 6월 입금거래내역서로 주장함)]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비계를 잡아서 작업위치로 올려주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비계 (4M,11kg, 6M,16kg)
- 작업량 : 1일 비계 약 100개 운반 작업함 (2~3명 작업, 1인 총 중량 : 450~675kg)
○ 과거 직력 신체부담 업무내용
[교회 관리집사 작업]
- 택배(주 2~3회 다양한 생필품, 월 1회 휴지 10~15박스 운반), 식자재, 음식물 쓰레기(주 1회)를 들고 운반하는 작업
- 3층짜리 건물 화장실, 예배당, 교육방을 빗자루로 쓸고 걸레질 등 청소하는 작업(주 3~4회 1~2시간 작업)
- 운전하는 작업(1일 1시간 작업)
※ 신청인은 1998년부터 교회 관리집사로 일을 하였고, 신청인과 신청인 아내와 함께 교회 내 숙소에서 지내면서 청소, 운전, 시설관리 등을 총괄하였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8.10.01.~2007.12.27. ○○○○ 관리집사[근무기간 : 9년 2개월 27일]
- 2008.01.~2017.12. ○○○○○ 관리집사[근무기간 : 5년 11개월]
- 2018.07.~.2020.06.01. ○○ 소속으로 여러 현장에서 작업함. 마지막 현장은 ○○((이하 주소 생략) 방향) (원청: ㈜○○○) [근무일수 : 226일]
○ 신체조건 등
- 키 164cm, 몸무게 74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 신청인의 어깨는 만성 퇴행성 소견이 존재함. 그러나 우측 어깨의 경우 진료기록상의 내용처럼 넘어지며 어깨의 일부 근육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음. 영상의학적 소견만으로 급성과 만성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려움.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20년 6월 1일까지 건설 철거 업체에서 일했고, 이전에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교회 관리 집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철거 업무는 건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양쪽 팔을 사용하여 벽체 등을 해머/해머드릴로 타격하여 어깨에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지고, 무거운 철거물을 운반할 때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어 어깨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판단됨. 또한 신청인은 이전에 교회관리 업무로 화장실 변기 포함 교회의 전반적인 청소, (음식물) 쓰레기 운반, 식자재 운반, 각종 중량물(교회 집기, 택배물, 기자재) 운반 등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했다고 진술함.
- 이상의 진료기록, 수진내역, 직업력 자료, 신체부담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은 약 15년간 교회관리집사로 일하며 신체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2018년부터 철거일을 하면서 어깨 부담이 높아, 양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14년간 교회 관리집사로 일하면서 청소, 운전, 택배관리, 식자재 운반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후 2018년 7월부터 철거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상가나 주택 등 함마드릴로 벽을 파쇄하고 철거 자재들을 싣어 운반하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이 발생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상병상태는 만성으로 확인되고, 어깨부담작업 이력이 단기간인 점을 감안하면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철거업무시 중량물 취급 및 반복적인 어깨에 충격노출이 인정되고, 이전 직업력에 있어서도 어깨부담작업에 노출이 확인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