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5요추 추간판탈출증/요추부염좌/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624 · 판정일: 2021-07-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긴장”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크레인 장비 없이 170Kg 파이프를 2명이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26. ○○ ‘1주전 일할 때 무거운 것 들었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1.02.15.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통원 1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요통, 양측 둔부 대퇴부 통증이라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의학적 소견 -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 검토 결과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고 요추 제 4-5번간 팽윤소견 확인되며, 염좌성 요통 증후군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1.04.19. - 고용형태: 비정규직(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1주 평균 6일 근무 /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1시간(식사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버섯재배사 건설현장에서 보통 인부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운반 1] - 작업방법: 자재를 작업구역으로 옮기기 위해 대차위로 운반 - 작업시간: 2hr/day - 취급물품 및 무게: 각 파이프 41.7-83.4kg - 1일 작업 내용: 2인 1조로 진행되며 평균 17개 운반 - 작업대 높이: 0-70cm [운반 2] - 작업방법: 대차위로 올린 자재를 작업구역까지 밀어서 운반 - 작업시간: 2hr/day - 취급물품 및 무게 : 각 파이프 41.7-83.4kg - 1일 작업 내용: 2인 1조로 진행되며 평균 17개 운반 - 작업대 높이: 0-70cm ∴ 운반_수평이동 (531.7kg) + 운반_밀기 (53.2kg) → 1일 취급 총중량: 584.9kg/day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4.05.14.~2014.09.01. ㈜○○○ 경비 4개월 - 2014.10.09.~2014.11.20. ㈜○○○○○ 콜센터 1개월 - 2015.07.13.~2015.08.28. ○○㈜ 단순생산직 1개월 - 2016.01.25.~2018.02.01. (합)○○○○○ 포장작업 2년 - 2018.02.23.~2018.08.14. ㈜○○○ 경비 6개월 - 2019.02.11.~2019.03.12. ㈜○○○○○ 사출기조작원 1개월 - 2019.03.21.~2019.04.10. ㈜○○○○○ 포장작업 1개월 - 2019.04.15.~2019.08.20. ㈜◇◇◇◇◇ 사출기조작원 4개월 - 2019.09.16.~2019.11.13. ○○(주) 사출기조작원 2개월 - 2021.04.19.~2021.04.26. ㈜○○○○ 보통인부 7일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75.9cm, 93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추간판탈출증-낮음, 요추부염좌-높음 - 판단근거: 신청인은 약 7일간 버섯 재배사 건설현장에서 보통 인부로 하루 4시간동안 근무하였다. 요추 질환과 관련이 있는 직업적 요인은 전신진동, 과도한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등이 있는데, 신청인의 신체부담조사 결과 하루 약 584kg의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며 허리의 전방굴곡 및 비틀림, 측방굴곡이 관찰된다. 즉 신청인은 자세와 힘의 복합요인으로서 요추의 부담작업을 수행하였다. 한편 신청인의 요추부위 수진기록은 2021년 02월부터 확인되며 이는 단순 요통으로 인한 일회성 진료였음을 확인하였다. 신청인이 약 7일간 수행한 업무가 요추 부담 작업임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해 비교적 단기간에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신경근 압박이 없는 경미한 추간판 팽윤은 신청인이 호소하는 요추부 증상의 주요한 원인이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업무와 요추부 염좌의 업무적 인과성을 ‘높음’으로, 추간판팽윤의 인과성을 ‘낮음’으로 판단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본 바, 신청인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신 분으로 신청상병 부위의 영상 소견은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 팽윤 정도의 소견으로 업무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가 소견과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성별, 연령,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