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 무릎관절 관절통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625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무릎관절 관절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현장 프레스 작업중 미끄러져 금형에 무릎을 부딪쳐 통증 발생하였다는 진술이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금형 부품을 조립, 사상, 프레스 작업을 담당하였으며, 2020년 12월에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금형에 무릎을 부딪친 후 무릎통증이 왔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28. ○○○○○ 기록상 ‘우측 무릎이 아파요. 1주일 정도 됐어요. 갑자기 아프기 시작. 걸을 때 제일 아파요. 가만 앉아있을 땐 괜찮아요. 외상 및 무리한 활동 등의 특별한 이벤트 없다고 함’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해당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영상(단순 방사선 사진) 소견 상 우측 무릎 관절통(관절증) 진단 하에 신경치료 및 무릎 연골 재생치료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5.07.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17:30
- 식사시간: 60분
-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
- 담당업무: 사상, 조립, 프레스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현장 생산직으로 사상, 조립, 프레스 작업을 주로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사상 작업]
- 작업방법: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핸드그라인더로 금형 제품의 표면을 다듬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금형 부품(약 50kg), 핸드그라인더
- 작업량: 1일 금형 부품(약 50kg) 4개 작업함.
[조립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임팩트로 볼트를 박거나, T렌치로 조립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금형 부품(약 50kg), 임팩트, T렌치
- 작업량: 1일 금형 부품(약 50kg) 4개 작업하고, 조립 시 평균 1시간 소요되며 1시간동안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를 반복하고 약 5분/회 쪼그려서 작업함
[프레스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호이스트로 금형을 작업위치에 올리고 프레스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찍어내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금형(약 500kg~1,500kg)
- 작업량: 1일 작업시간 동안 서 있는 상태에서 프레스 기계를 조작하여 작업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1996.06.21. ○○(주): 방직공장 실 운반
- 1998.10.01.~2002.05.20. ○○: 가공
- 2015.08.01.~2015.10.14. ○○주식회사: 프레스, 조립, 사상
- 2015.10.16.~2016.06.30. ○○: 프레스, 조립, 사상
- 2016.07.01.~2017.01.01. □□□□□: 프레스, 조립, 사상
- 2017.01.02.~2017.04.30. ○○: 프레스, 조립, 사상
- 2017.06.15.~2020.05.02. □□: 프레스, 조립, 사상
- 2020.05.07.~2020.12.28. △△: 프레스, 조립, 사상
※ 직종별 근무기간
· 프레스, 조립, 사상: 약 5년 3월
○ 신체조건 등
- 키 169cm, 몸무게 71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종합소견: 신청인은 2020년 12월 21일 금형에 무릎을 부딪쳐 무릎 통증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진료기록 검토결과, 신청인의 무릎 통증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나 외상 등의 이벤트 없이 갑자기 시작되었다는 의무기록이 확인되고, 신청상병이 질병코드인 ‘M171 원발성 무릎관절증, M2556 관절통, 무릎관절‘로 신청되어 업무상질병 판단 절차에 따라 업무관련성평가를 진행하였음. 본원에서 시행한 무릎 단순 방사선 검사결과에 대한 의료진 검토결과, 신청상병 ‘무릎관절증’이 확인되나 그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직업력 조사결과,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업체에서 5년 3개월 3일간 재직한 것으로 확인됨.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신청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지정된 장소에서 서서 일을 하였고 무릎에 부담이 될 만한 요소는 확인되지 않아 무릎에 대한 신체부담은 ‘낮음’으로 판단됨. 신청인의 이전 10년간의 요양내역을 검토한 결과, 무릎에 대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이상 재해경위, 신청상병, 직업력, 신체부담, 과거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상병인 원발성 무릎관절증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무릎의 신체부담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신청상병 ‘관절통, 무릎관절’의 경우, 단순히 증상에 대한 표현으로 특정 질환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며, 현재 증상이 호전되어 원인 질환명을 특정할 수 없어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n ^n - 신청인은 금형 부품을 조립, 사상, 프레스 작업을 담당하였으며, 2020년 12월에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금형에 무릎을 부딪친 후 무릎통증이 왔다는 주장이며, 의무기록상 외상 및 무리한 활동 등의 특별한 이벤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n ^n - 작업 자세 등에서 무릎에 부담이 될 만한 요소는 확인되지 않으며, 무릎관절 관절통은 단순한 증상에 해당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별진찰기관의 소견이며, ^n ^n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저명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n ^n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으며, 약 5년 3월 경력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 종사자로 조립, 사상, 프레스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거나 의자에 앉은 자세를 유지하고 간헐적으로 쪼그려 앉기 작업을 하는 등 무릎에 대한 부담이 높지 않아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n ^n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무릎관절 관절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