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626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89년 5월1일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약 32년간의 반복적인 현장직의 신체활동 작업으로, 어깨. 목 등의 통증이 수년간 지속되었고, 통증을 견디다 병원 치료도 수차례 받았으며, 최근에 어깨. 목 등의 통증의 강도가 심하여 작업을 할 수 없어 의료기관에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6.07.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트랙터 휀더 조립시에 부자연스러운 동작을 하거나 중량물을 맨손으로 드는 경우가 장기간 반복되다 보니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2021.04.02. 내원, 양측 어깨 통증 호소 2021.04.02. 어깨 초음파 촬영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2.02.25.~2012.05.17. (8회)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위 ○ 2017.05.02. △△ ; 회전근개증후군 ○ 2017.05.13. (의)○○ ◇◇,회전근개증후군, 상세불명의관절증, 어깨부분 ○ 2018.06.23.~2018.06.30. (2회)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2018.09.29. ○○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다. 주치의사 소견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물리치료, 재활치료 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초음파 판독상 신청상병 확인되고,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해 질병판정위 상정을 요함.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망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1989. 05. 0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연장근무시 19:00) ○ 휴게시간 : 10분씩 2회 (연장근무시 3회) * 연장근무 : 출근일 기준 2021.01. 13회/ 2021.02. 14회/ 2021.03. 20회 실시 ○ 담당업무 : 트렉터 조립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업무변동 이력 - 1989.05.01.~1998.10.31. 경운기 조립라인 - 1998.11.01.~2001.10.31. 트렉터 조립라인 - 2001.11.01.~2010.01.01. 경운기 조립라인 - 2010.01.02.~2021.04.01. 트렉터 조립라인 2) 신체부담업무 ○ 현재 작업내용 - 작업공정: 트랙터 조립 라인 (2010.01.02. ~ 현재) ① 휀더 조립 전 호스 연결을 위해 볼트, 호스, 스프링을 수작업으로 가체결, 선자세로 가슴 높이에서 작업함. ② 휀더(약 5kg내외)를 손으로 들고와(이동시 일부 거상동작 있음) Sub Assy에 가조립함. 왼손으로 가조립된 휀더를 잡고 오른손으로 핸드드릴 이용하여 볼트를 가체결함. 이때 오른쪽으로 젖히는 자세가 됨. ③ 선자세로 가슴 높이에서 에어임팩트를 이용하여 가체결된 볼트를 완전체결함. 이 때 휀더와 조립될 Sub Assy부 체결부위 홀이 정확히 맞지 않아 송곳을 이용하여 체결부위 홀을 맞춘 뒤 에어임팩트를 이용하여 약 4~5개의 볼트를 체결함. ④ 어깨를 위로 들어서 작업하는 공정. 휀더 윗부분에 단품을 조립함. 어깨를 위로 팔을 들어 지그를 고정한 후, 에어 임팩트를 이용하여 볼트를 완전 체결함. ⑤ 핸드 드릴을 이용하여 호스 등을 최종적으로 고정함. - 작업량 : 하루평균 70~90대를 조립 작업한다는 신청인 진술이며, 1대당 조립되는 볼트수는 10~15개정도임 - 사업장 확인서 상 상기 ②의 휀더를 손으로 들고 오는 기종은 7개 기종 중 3개임. ○ 과거 작업공정 경운기 조립 라인 : 현재 작업공정과 유사작업 내용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해당 없음.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0cm, 68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3) 보험가입자 의견 - 당사 제품 총 7개의 트랙터 중 휀더작업은 3개 기종이며 그 중 작업이 가장 힘들다고 주장하는 TB공정의 작업내용 중 상지가 어깨 위로 올라가는 작업은 휀더 설치 후 ROPS지지대 설치 작업(30초 소요) 외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은 확인되지 않고 대부분 작업이 상지가 어깨 아래 가슴높이에서의 작업임. - 회사 면담기록상 2009년부터 어깨통증이 있어 침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였고 2012년에 어깨 오십견 진단, 2015년에는 어깨충돌증후군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음. - 신청자는 과거부터 사과농사를 하면서 회사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상태임.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55세 남자 근로자로 농기계제조 공장에서 32년 근무하였음. 현재 업무부서는 트랙터 휀더조립 공정에서 11년 2개월 근무 중임. 5kg내외의 휀더 부품을 들어서 옮기고, 에어임팩트와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볼트와 너트를 조이는 동작을 지속적으로 반복함. 하루 70-90대 조립하며 대당 10-15개의 볼트를 체결함. 위치가 높은 곳의 경우 상지를 거상하여 볼트를 조이는 작업을 간헐적으로 수행함. 전동드릴의 무게는 2-3kg정도이며 임팩트 3-5kg 정도이며 반복적인 동작과 과도한 힘이 소요되므로 신청 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조립작업시 부자연스러운 동작을 하거나 중량물을 맨손으로 드는 경우가 장기간 반복되다 보니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트렉터, 경운기 조립라인에서 근무하였고, 에어임팩트와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볼트와 너트를 조이는 동작 등을 반복한 것으로 근무 이력은 약 31년 11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반복적인 동작과 과도한 힘이 소요되므로 신청 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농기계 조립 작업을 수행하면서 에어임팩트와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볼트와 너트를 조이는 동작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