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 견관절 견봉 비후 및 극상건 파열/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완관절 골극의 형성 및 삼각섬유연골 손상/우측 완관절 골극의 형성 및 삼각섬유연골 손상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627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견봉 비후 및 극상건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완관절 골극의 형성 및 삼각섬유연골 손상, 우측 완관절 골극의 형성 및 삼각섬유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장기간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반복적인 부담작업(100인분 이상의 쌀 씻기, 환자 식기 세척, 식당 청소, 환자 상차림, 식판 배식 등)으로 인해 어깨, 팔, 허리 등에 통증이 있어 치료를 받으며 계속 근무하였으나 통증이 더욱 심해져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오랜 기간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은 개인 사유로 무릎 수술을 받기 위해 휴직을 사용하였고, 과거 오토바이를 타다 교통사고가 난 후 치료를 위해 휴직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휴직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산재를 신청한 것이므로 재해에 대해 인정할 사유는 없다는 입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26. (의)○○ ○○의 경과기록지 상 “좌측 견관절의 통증 및 강직으로 내원, 견관절의 관절 각도 제한: 없음, 전방거상 150, 측방거상 150, Night Pain: 있다, Neer 충돌징후: 있다, Hawkins: 있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2012-10-25 S434(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014-04-12 S499(어깨및위팔의상세불명손상) - □, 2014-12-01~2015-05-18 M6744(결절종,손) 2회 - △△△, 2015-01-27 S6618(손목및손부위의기타손-굴근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M6744(결절종,손) - ○○○○○, 2015-11-05~2016-02-25 M758(기타어깨병변) 5회 - ◇◇, 2015-11-19~2017-05-29. M79110(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11회 - □□ ○○, 2016-02-23 M755(어깨의윤활낭염) - □□ ○○, 2016-05-20~2016-06-03 S5348(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4회 - □□□□□, 2016-10-13~2017-02-09 M758(기타어깨병변) 5회 - ○○○○, 2017-04-14~2017-06-02 M758(기타어깨병변) 3회 - ☆☆☆☆, 2017-05-29~2014-07-10 M6261(근육긴장,어깨부분) 5회 - ○○○, 2017-07-28 G560(손목터널증후군) - ○○○○○, 2017-08-09 S6358(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S348(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2017-08-10 S400(어깨및위팔의타박상) - ○○○○○, 2018-02-06~2021-02-16 S434(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18회 - □□ ○○, 2015-05-28~2019-05-20 S6358(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3회 - ☆☆☆☆, 2018-02-26~2018-03-27 G560(손목터널증후군) 2회 - ○○○○○, 2018-02-28~2019-05-08 S6358(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8회 - ○○○○○, 2018-06-26~2018-07-01 S637(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회 - □□, 2019-02-18 M6584(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 □□□□, 2019-09-19~2019-11-04 M5312(경추상완증후군,경부), M574(어깨의충격증후군) 2회 - □, 2020-01-08 M2551(관절통,어깨부분) - □□ ○○, 2020-01-10 M79118(기타근통,어깨부분) - ☆☆☆☆, 2020-01-14~2021-02-19 M6261(근육긴장,어깨부분) 2회 - ○○○, 2020-01-23 M755(어깨의윤활낭염) - ○○○○○, 2020-09-04 S5348(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2021-01-26~2021-01-29 S434(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3.22. 내원 당시 지속되는 좌측 견관절 통증 및 강직, 양측 주관절 내외측의 통증 및 압통, 양측 손목관절의 강직으로 관절 움직일 때마다 통증 유발 및 부종 동반된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추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재활 물리치료 필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3.27. MRI 상 회전근개 파열은 명확하지 않음. 양측 주관절 MRI 상 외상과염 소견은 확인되나 내상과염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의무기록 상 내상과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음. 양측 완관절 MRI 상 삼각섬유 연골 손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4.04.01. (※ 2021.03.14. 퇴사) - 담당업무: 조리사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1주 평균 4~5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 휴게시간: 1일 2회, 60분/회 - 직무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요양병원의 조리사로 근무하였으며, 상기 사업장에는 영양사 2명, 조리사 2명, 조리원 4명이 근무하고, 환자식(조식, 중식, 석식) 약 180명, 직원식 약 80명분의 식사 준비를 수행함 ※ 환자식은 배식카 총 6개(大 3개(식판 56개), 中 2개(식판 40개), 小 1개(식판 20개)를 사용하여 1~2층 2명, 3층 2명이 배식을 담당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식판 준비작업 (작업인원: 2~3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좌측 손에는 그릇을 들고, 우측 손으로 음식을 덜어 그릇에 담는 작업, 우측 손으로 그릇 뚜껑을 덮는 작업, 허리를 굽혀 그릇을 여러 개 잡아 식판에 각각 넣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그릇(약 0.1~0.5kg) - 작업량: 1일 작업자 2~3명이 식판(국 1개, 밥 1개, 반찬 3~4개) 540개 작업(1인 총 중량: 1일 1,080~1,620회 뚜껑 닫기 작업함, 108~810kg) [배식작업 (작업인원: 2~3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배식카에서 식판을 꺼내 환자에게 건네주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식판(국 1개, 밥 1개, 반찬 3~4개, 약 1.5kg) - 작업량: 1일 1인 식판 135개 배식 작업(1인 총 중량: 203kg) [조리작업 (작업인원: 2~3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재료를 넣고 조리삽으로 볶거나 국자를 들고 국을 끓이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식자재(계란 2~3판, 생선류 20kg, 육류 12kg, 야채류 35kg), 조리도구(볶은손, 스텐통, 국자 등) - 작업량: 신청인은 볶음 반찬 2가지(1가지 중량 21kg), 국 끓이기를 담당하였고, 조리된 반찬과 국을 스텐통에 담아 운반카로 이동시켜 배식하는 곳으로 운반함(1인 총 중량: 64~76kg) [잔반 처리 및 청소작업 (작업인원: 1~2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그릇을 잡아 잔반을 비우는 작업, 허리를 굽혀 걸레나 빗자루를 잡고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 애벌 설거지를 하고 식기세척기에 넣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그릇(약 0.1kg), 조리도구(약 1~3kg) 잔반통, 호스, 빗자루, 물걸레 - 작업량: 1일 그릇 1,080~1,620개 잔반을 비우고 설거지 작업함(1인 총 중량: 540~81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7.06.11.~2007.12.31. ○○, 조리사 - 2008.01.01.~2009.04.30. □□□□, 조리사 - 2009.05.01.~2012.08.31. ○○, 조리사 - 2013.01.04.~2014.03.31. ○○, 조리사 ※ 상기 직업력 외 사업자 등록 이력(‘○○○○’2004.02.25.~2005.01.05.,‘○○○○○’ 2008.08.30.~2011.08.01.) 있으나 신청인의 남편이 운영한 것이라는 진술임 ○ 신체조건 등 - 키: 159cm, 몸무게: 51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2013년 오토바이 타고 퇴근 시 교통사고(가슴 골절)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견봉 비후 및 극상건 파열, 양측 완관절 골극의 형성 및 삼각섬유연골 손상’의 업무관련성 ‘높음’ 신청 상병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의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 - 종합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양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최종 확인 상병명에서 제외함 신청인은 요양병원의 조리사로 장기간(2008년부터 재해일인 2021년까지 약 13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요양병원의 환자와 직원의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가 확인되어 어깨/팔꿈치/손목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확인 상병 중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의 경우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이 ‘추정의 원칙’에 해당됨 따라서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의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음’으로, 나머지 상병(좌측 견관절 견봉 비후 및 극상건 파열, 양측 완관절 골극의 형성 및 삼각섬유연골 손상)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오랜 기간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을 통해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견봉 비후 및 극상건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완관절 골극의 형성 및 삼각섬유연골 손상, 우측 완관절 골극의 형성 및 삼각섬유연골 손상”은 확인되나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한편 신청인은 요양병원의 조리사로 환자와 직원의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팔과 어깨를 주로 사용하고, 반복적인 팔을 뻗는 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로 인해 어깨, 팔꿈치, 손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위험요인에 약 13년 이상 장기간 노출된 근무경력을 감안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 이에 신청인이 평소 어깨, 팔꿈치, 손목에 부담되는 반복작업을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견봉 비후 및 극상건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완관절 골극의 형성 및 삼각섬유연골 손상, 우측 완관절 골극의 형성 및 삼각섬유연골 손상”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청 상병“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영상자료 상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견봉 비후 및 극상건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완관절 골극의 형성 및 삼각섬유연골 손상, 우측 완관절 골극의 형성 및 삼각섬유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