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손상/좌측 견관절 유착성 견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628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 유착성 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 주식회사에서 택배기사로서, 다양한 부피와 무게의 물품을 취급하며, 차량에 적재 및 각 가정에 배송 작업을 수행해왔으며, 작업의 특성상 시간 내에 해당 작업을 수행해야하다 보니 시간이 촉박하여 뛰어다니는 경우가 많고, 배송 시 무거운 배송물품을 들고 좁은 공간을 지나가거나, 물건을 3~4개씩 쌓아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어깨에 부담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26. ○○ ‘po 7t, 수술 관련 다시 설명드림...’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08.10. ○○○ 회전근개증후군 - 2017.04.10., 05.18.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20.01.08., 01.09.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윤활낭염 - 2020.5.30. ○○ 기타어깨병변 - 2020.06.02., 2020.08.17., 2020.08.19. ○○ 회전근개증후군 - 2020.09.29., 10.08., 2021.01.02. □□□ 회전근개증후군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검사상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손상 및 유착성 견관절염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07.29. - 고용형태 : 임시직 - 근무형태 : 고정 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9.5시간 근무(근무시간 21:30~익일07:30), 1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 30분 - 담당업무 : 배송업무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택배원으로서 적재작업, 배송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20.07.29.~2021.03.26.(약 8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적재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롤테이너를 잡고 차량까지 이동한 뒤, 무릎을 굽히고 차량에 올라 물품들을 잡고 적재하거나 쪼그린 자세로 정리한다. - 작업시간 : 1일 1.5시간 - 취급물품 : 다양한 택배물품(신선식품, 가구(책상, 의자 등), 쌀, 세제, 고양이 사료 및 모래, 음료 등), 롤테이너 - 작업량 1) 신체부담 택배물품 * 신선식품(3~4kg): 70~80개/일(평균 배송량), 210~320kg(1일 평균 취급중량) * 가구(20~25kg): 1주 1~2개(평균 배송량), 4~10kg(1일 평균 취급중량) * 쌀(5~20kg): 1~2개/일(평균 배송량), 5~40kg(1일 평균 취급중량) * 세제(10kg): 5~10개/일(평균 배송량), 50~100kg(1일 평균 취급중량) * 고양이 사료 및 모래(20kg): 5~10개/일(평균 배송량), 100~200kg(1일 평균 취급중량) * 음료(8~9kg): 20개/일(평균 배송량), 160~180kg(1일 평균 취급중량) ※ 주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중량물을 나타낸 것으로, 배송물품은 종류가 다양하고 무게와 양은 매일 상시적으로 변경 됨(총 중량 : 529~850kg) 2) 물품보관 장소에서 차량까지 약 10~30m이하 구간을, 1일 평균 200~300개의 택배 물품을 반복하여 운반 및 적재 작업을 수행함. [배송 작업] - 작업 방법 1) 택배차량에 무릎과 허리를 굽힌 채 들어가, 양손을 이용하여 물품을 들고 차량입구에 빼놓은 뒤, 차량에서 뛰어내리거나 걸어서 내려온다. 2) 양손 또는 양팔을 이용하여 물품을 잡거나 어깨에 배송물품을 짊어진 채로 계단과 평지, 비탈길을 오르며 배송한다. 3) 양손으로 물품을 잡고 L카에 적재한 뒤, 작업 장소까지 끌면서 이동하고 상품을 들어 각 배송지에 배송한다. - 작업시간 : 1일 8시간 - 취급물품 : 다양한 택배물품(신선식품, 가구(책상, 의자 등), 쌀, 세제, 고양이 사료 및 모래, 음료 등), L카 - 작업량 1) 신체부담 택배물품 * 신선식품(3~4kg): 70~80개/일(평균 배송량), 210~320kg(1일 평균 취급중량) * 가구(20~25kg): 1주 1~2개(평균 배송량), 4~10kg(1일 평균 취급중량) * 쌀(5~20kg): 1~2개/일(평균 배송량), 5~40kg(1일 평균 취급중량) * 세제(10kg): 5~10개/일(평균 배송량), 50~100kg(1일 평균 취급중량) * 고양이 사료 및 모래(20kg): 5~10개/일(평균 배송량), 100~200kg(1일 평균 취급중량) * 음료(8~9kg): 20개/일(평균 배송량), 160~180kg(1일 평균 취급중량) ※ 주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중량물을 나타낸 것으로, 배송물품은 종류가 다양하고 무게와 양은 매일 상시적으로 변경 됨(총 중량 : 529~850kg) 2) 1일 평균 200~300개의 택배물품 배송작업 수행함 [기타 참고사항] - 시간 내에 해당 작업을 수행해야하다 보니 시간이 촉박하여, 뛰어다니는 경우가 많고, 배송 시 엘리베이터가 없는 구역이 배정될 때, 무거운 배송물품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많이 부담스러웠다고 언급함 - 담당구역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담당구역이 매일 변경됨 - 신청인은 신선식품의 경우 평균3~4개씩 들고 운반하고, 배송지가 4~5층으로 구성된 원룸일 때, 무거운 물품을 들고 배송할 경우 많은 무리를 느낀다고 언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8.08.01.~1999.02.28. ㈜○○○○○ 사무직 - 2002.04.01.~2002.05.30. ○○ 관리직 - 2006.05.22.~20070630 ㈜○○○○○직 - 2007.08.18.~2007.09.29. ㈜○○○○○직 - 2008.04.01.~2011.07.07. ㈜◇◇◇◇ 사무직 - 2011.09.15.~2012.01.31. ㈜◇◇◇◇ 사무직 - 2016.01.01.~2018.10.31. ○○○○○○ 사무직 ○ 신체조건 등 - 키 169cm, 몸무게 71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낮음 2) 판단근거 :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신청인은 '배송'에 7개월 16일간 종사한 것으로 파악됨. (자세한 내용은 직업력 조사 결과 참고) 신청인이 수행하는 2개 작업(적재 작업, 배송 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시행하였음 2개 작업의 노동시간 비중은 약 1.5 : 8이었음.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2개 작업에서 각각 6, 7점이었음. 신청인의 1일 작업 총중량은 1,058~1,700kg으로 추정됨. (자세한 내용은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참고)신청인의 과거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입사하기 이전(2020.05.30.)부터 좌측 어깨 통증에 대한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됨.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신청인의 좌측 어깨 질환의 발생에 직업적 요인의 기여도는 작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업무 수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부담업무와 상병과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8개월 경력의 택배업 종사자로서 기존의 기왕력이 존재하나 전문의 소견 상 이전에 비해 악화된 점이 확인되며, 업무행태로 보아 해당부위에 상당한 부하가 가해졌을 것으로 사료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상병 상태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 유착성 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