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629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수행중에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0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1.16. ○○ ‘10일전부터 우측 엉치부터 발바닥까지 저림 증상’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5.24. ○○○○○ 요통.요천부: 통원 1회(추정) - 2020.08.07.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통원 1회(추정) - 2020.11.09. △△△△ 척추협착.요천부: 통원 1회(추정) - 2020.11.11. ◇◇◇◇ 척추협착.여러부위: 통원 1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11.17. 요추 4/5천추1 풍선확장술 및 경막외신경박리술 시행하였으며 시술 후 통증 및 운종제한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재활, 보존적 치료 요한다는 소견임. 라. 특진의사 소견 -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결과 4-5요추-1천추간 협착증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04.16. - 고용형태: 비정규직(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1주 평균 5일 근무 /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1시간(식사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유로폼 해체 작업] - 작업내용 1) 형틀핀이 제거 된 유로폼을 쇠지렛대를 이용하여 벽에서 분리시키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회전, 좌측 견관절 굴곡, 우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외전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벽을 지지하고 우측 손으로 쇠지렛대를 잡고 벽과 유로폼 사이에 넣어서 간격을 걸리기 위해 밀고 당긴다. 2) 벽에 붙어 있는 유로폼을 벽에서 뜯어내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유로폼을 잡고 흔들어서 벽에서 뜯어낸 다음 바닥에 내려 놓는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유로폼 19㎏(600*1200mm), 쇠지렛대 4.1㎏ - 총 취급 중량: 2310㎏/일일(1인 작업) 1) 유로폼 19㎏ x 100장 = 1900㎏/일일(1인 작업) 2) 쇠지렛대 4.1㎏ x 100회 = 410㎏/일일(1인 작업) - 작업량 1) 일일 평균 유로폼(19㎏) 100장을 해체함(1인 작업). 2) 유로폼 1장 해체 시 20초 소요되며, 1분에 3장 해체함.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1) 동료가 전달해 주는 유로폼을 받아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유로폼을 들어 이동 후 바닥에 세워 둔다. 2) 동료가 전달해 주는 파이프와 각재를 받아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파이프 또는 각재를 들어 이동 후 바닥에 내려 놓는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유로폼 19㎏(600*1200mm), 파이프 5.9kg(4m), 각재 13.2㎏(3m) - 총 취급 중량: 1939㎏/일일(1인 작업) 1) 유로폼 19㎏ x 70장 = 1330㎏ 2) 파이프 5.9kg x 88개 = 516㎏ 3) 각재 13.2㎏ x 7개 = 92㎏ - 작업량 1) 일일 자재(평균 13㎏) 165회 취급함(1인 작업). 2) 자재 1회 운반 시 2m 이동함. 3) 자재 1회 운반 시 20초 소요되며, 1분에 3개 취급함. [자재 정리 작업] - 작업내용 1) 바닥에 있는 유로폼을 들어서 적재장으로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 각각에 유로폼 1장식 들어 이동 후 적재장 바닥에 내려 놓는다. 2) 바닥에 있는 파이프 및 각재를 들어서 적재장으로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파이프 또는 각재 2개식 들어 이동 후 적재장 바닥에 내려 놓는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유로폼 19㎏(600*1200mm), 파이프 5.9kg(4m), 각재 13.2㎏(3m) - 총 취급 중량 : 831㎏/일일(1인 작업) 1) 유로폼 19㎏ x 30장 = 570㎏ 2) 파이프 5.9kg x 38개 = 221㎏ 3) 각재 13.2㎏ x 3개 = 40㎏ - 작업량 1) 일일 자재(평균 13㎏) 70회 취급함(1인 작업). 2) 자재 1회 정리 시 평균 20m 이동함(1회에 자재 2개식 취급함). 3) 자재 1회 정리 시 1~2분 소요됨. [유로폼 적재 작업] - 작업내용: 바닥에 세워져 있는 유로폼을 쌓은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견관절 외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유로폼을 잡고 유로폼을 눕혀서 바닥에 쌓는다.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유로폼 19㎏(600*1200mm) - 총 취급 중량 : 유로폼 19㎏ x 900장 ÷ 2인 = 8550㎏/일일(1인 작업) - 작업량 1) 일일 유로폼(19㎏) 450회 취급함(1인 작업). 2) 1분에 유로폼 4장 취급함. - 참고사항: 유로폼 적재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20장을 쌓으며 총 1.3m까지 적재함(유로폼 두께 6.4㎝).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4.04.21.~2020.11.14. (사업명 생략)외 다수 건설현장 형틀목공 3,041일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69cm, 76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허리 부담 정도를 “고도”로 판단함. 유로폼 해체, 적재 작업 시 중량물(유로폼 : 19kg, 파이프 : 5.9kg)을 들고 요추의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1일 취급 총 중량이 8,000kg 이상에 달하는 점이 주요 부담 요인임.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업무의 허리 부담 수준이 ”고도“로 평가되고, 현재 업무 수행 기간이 14년 10개월로 노출기간이 상당한 점, 현재 업무의 부담 수준이 허리 부위 퇴행성 변화를 급격하게 악화시기에 충분한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20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 약 15년 근무하신 분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를 빈번히 취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 등 유해요인이 포함되어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