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염좌 및 과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632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염좌 및 과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아파트 관리 업무(민원처리, 소방 설비, 배관 점검 및 수리 등)를 수행해 왔으며, 2021년 4월 9일 경비원과 젖은 낙엽 포대를 마주잡고 포대가 층층이 쌓인 트럭 위로 올리다가 오른팔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업무(민원처리, 소방 설비, 배관 점검 및 수리 등)를 수행해 왔으며, 2021년 4월 9일 경비원과 젖은 낙엽 포대를 마주잡고 포대가 층층이 쌓인 트럭 위로 올리다가 오른팔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09. ○○○ 기록상 ‘Rt. shoulder painful ROM, 금일 낙엽포대 던지다가 통증 발생’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05.18.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다. 주치의사 소견
- 단순 방사선 영상 및 MRI 영상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 보임. 수술부위 통증 조절 위한 약물치료 및 관절 운동 범위 회복을 위한 물리, 재활치료 필요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1.02.06.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60분
- 담당업무: 아파트 관리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아파트 관리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아파트 관리 작업(민원처리, 아파트 공용 점검 및 수리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양손을 뻗어 작업하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을 뻗어 작업한다.
- 작업시간: 1일 6.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공구함(약 10kg), 렌치, 드릴, 스패너, 사다리(약 10~20kg)
- 작업량: 1일 6.5시간 동안 양손에 힘을 주어 뻗은 상태에서 렌치로 배관을 조이거나 전기설비 확인, 세면대, 변기, 싱크대, 베란다 누수, 등 교체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
※ 1일 평균 3~4세대의 보수 업무(세면대, 변기, 싱크대, 베란다 누수, 등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아파트 관리 작업 외 1.5시간은 사무 업무를 수행하며, 계절에 따라 조경업무를 수행했고, 재해일 당시에는 젖은 낙엽포대를 트럭에 싣다가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아파트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체부담이 많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6.03.01.~2016.07.25. ○○주식회사: 조경
- 2017.02.06.~2017.04.28. ○○/○○/2017년1단계공공근로: 낙엽 쓸기
- 2018.01.01.~2019.01.01. ○○○○○: 아파트 전기, 방재 관리
- 2019.01.27.~2019.08.27. ○○○○: 아파트 전기, 방재 관리
- 2019.08.28.~2020.09.03. ○○○○: 아파트 전기, 방재 관리
- 2020.09.04.~2021.02.04. ㈜○○○○/○○○○: 아파트 전기, 방재 관리
- 2021.02.06.~2021.04.09. ○○○○㈜□□□□
※ 직종별 근무기간
· 아파트 전기, 방재 관리: 약 3년 2월
· 낙엽 쓸기: 약 3월
· 조경: 약 4월
○ 신체조건 등
- 키 166cm, 몸무게 71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종합소견: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신청인은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업무(민원처리, 소방 설비, 배관 점검 및 수리 등)를 수행해 왔으며, 계절에 따라 조경업무 수행 시 젖은 낙엽포대를 트럭에 싣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검토한 결과, 3년 2개월 13일의 직력이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체부담이 없는 사무 작업과 아파트 관리 작업의 수행시간을 고려한 시간당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약 5.1점으로 산출되어 신청인의 직업은 어깨/위팔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나타남. 비록 신청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어깨 부위에 부담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업무 특성상 평소에는 단조로운 반복동작이나 중량물 취급을 수행하지 않는 점과, 근무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 어깨의 만성 질환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아파트 관리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젖은 낙엽 포대를 트럭 위로 올리다가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수행하는 업무가 어깨 부위에 부담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업무 특성상 평소에는 단조로운 반복동작이나 중량물 취급을 수행하지 않는 점과, 근무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특별진찰기관의 소견이 있었으며,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되나, '우측 견관절 염좌 및 과긴장'은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70년생 남자분으로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 3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간헐적인 어깨 부담이 발생하나 강도와 빈도가 높지 않고, 반복동작이나 중량물 작업이 아닌 점, 근무기간이 질환을 유발할 정도로 길지 않은 점 등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작업장소의 구조, 경력 등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이 사건 질병은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비직업적 원인 등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비추어 보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낮아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염좌 및 과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