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척추증성 척수병증/경추 후종인대골화/회전근개 부분파열 , 좌측/견관절 강직 , 좌측/유착성관절낭염(좌측 견관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633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견관절 강직,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상병명을 변경하여 “유착성관절낭염(좌측 견관절)”으로 인정하고,“경추 척추증성 척수병증”및“경추 후종인대골화”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박스 제품 진열하기 위해 제품을 옮기는 도중 2M 높이에서 물건이 떨어져 목쪽에 맞고 앞으로 넘어진 적이 있고, 2주 동안 통증이 와서 ○를 거쳐 ○○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4.26.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2년 6개월 동안 자동차 부품인 물품을 분류하고 배송하는 업무를 하면서 어깨와 목을 많이 사용하는 상태에서 손상된된 곳에 물건이 떨어지는 충격이 더해져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 진료기록지
○ 2020.12.28. 약 한 달반 전부터 좌측 팔과 손(3-4-5수지)에 감각이 저하 / 통증은 없다. / 저림도 없다.
나. 진료 기록
○ ○○ ○○ 진료기록지
○ 2020.12.28. 약 한 달반 전부터 좌측 팔과 손(3-4-5수지)에 감각이 저하 / 통증은 없다. / 저림도 없다.
다. 주치의사 소견
○ 신경외과 : 2021년 3월 11일 수술 제 4-5-6 경추 추간판 제거 및 고정술, 좌측 수부 근력은 거의 정상 어깨 거상도 2/5
○ 정형외과 : 신체검신상 어깨의 강직이 확인되었으며, 시행한 MRI상 회전근개의 부분파열 및 관절 내외의 염증소견 관찰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상 급성 병변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업무부담조사위해 질판위 상정 요함. 승인 될 경우,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08.06.27.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18: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3:00
○ 담당업무 : 물품(자동자 부품) 분류 및 배송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물품 분류 작업, 물품 상하차 작업, 운전 작업
2) 신체부담업무
○ 물품 분류 작업
- 작업내용 : 배송 온 제품들을 차종별로 분류하여 3단 선반에 분류
- 작업방법 :
①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로 박스를 들고 제품을 옮긴다.
② 트럭 위에서 팔을 올려 2층에 제품(자동차 소음기) 전달한다.(주 1회정도 간헐적 작업)
- 작업시간 : 1일 2시간
- 작업량 : 제품박스(5~20kg, 약 250개) [총중량: 1250~5000kg]
- 취급물품 : 박스(5~20kg, 제품종류마다 상이)
○ 물품 상하차 작업
- 작업내용 : 주문 들어온 제품 정리하여 트럭에 상차
- 작업방법 : 허리를 숙여 박스를 들고 트럭으로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일 1시간
- 작업량 : 제품박스(5~20kg, 주문량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 1일 500개) [총중량: 약 500~1000kg]
- 취급물품 : 박스(5~20kg, 제품종류마다 상이)
○ 운전 작업
- 작업내용 : 거래처에 물품 배송, 앉아 있는 상태로 양팔로 핸들을 잡고 운전
- 작업시간 : 1일 4-5시간
- 취급물품 : 해당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1998.07.10.~2001.12.31. ○○ (제품 분류 등, 약 3년 5개월)
* 제품분류작업을 하였지만 중량물을 취급하지 않는 등 신청상병 부위에 부담가는 작업은 없었다고 진술.
※ 근무이력 : 약 12년 6개월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2cm, 70kg
○ 취미활동 : 등산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경추부위 낮음/ 어깨부위 높음
○ 사 유 :
- 58세 남자 근로자로 자동차 부품 분류 및 상하차 업무를 12년 6개월 수행하였음. 이전 직력은 특이사항이 없다고 함. 자동차 부품 창고에서 부품을 꺼내는 과정에서 허리와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리는 동작이 많이 포함되며, 박스의 무게 5~20kg, 하루 250개 박스를 취급한다고 함.
- 경추부위의 경우 다소 불편한 자세가 수반되기는 하나 과도한 굴곡과 신전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높은 곳에 위치하는 부품의 경우 상지를 거상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며, 상하차 작업의 경우 하루 500개 박스를 트럭 적치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하므로 상지 및 어깨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12년 6개월 동안 자동차 부품인 물품을 분류하고 배송하는 업무를 하면서 어깨와 목을 많이 사용하는 상태에서 손상된 곳에 물건이 떨어지는 충격이 더해져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어깨 부위의 경우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상병은 확인되고, “견관절 강직, 좌측”은 증상에 해당하여 상병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유착성관절낭염(좌측 견관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또,“경추 척추증성 척수병증”및“경추 후종인대골화”은 상병이 확인되나 기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자동차부품을 취급하며 물품분류, 물품 상하차, 배송을 위한 운전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작업시 5~20kg 중량의 제품을 허리를 숙여 들거나, 옮기고, 선반에 분류하는 동작 등이 발생하는 상태이며 동 업무의 근무 이력은 12년 6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어깨 부위의 경우 상지를 거상한 작업 및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므로 업무부담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경추부위의 경우 다소 불편한 자세가 수반되기는 하나 과도한 굴곡과 신전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업무부담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2년 6월의 근무 이력이 있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지를 이용해 선반에 작업물을 거치하는 등 어깨 관절에 대한 업무부담이 발생하므로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며,“견관절 강직, 좌측”은 증상으로 상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유착성관절낭염(좌측 견관절)”상병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외“경추 척추증성 척수병증”및“경추 후종인대골화”의 경우 작업내용상 고개를 숙이는 등의 자세의 빈도가 낮아 경추 부위 업무부담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저질환에 해당하는 상병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견관절 강직,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상병명을 변경하여 “유착성관절낭염(좌측 견관절)”으로 인정하고,“경추 척추증성 척수병증”및“경추 후종인대골화”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