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634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01.02.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탈형작업, 제품 운반, 왁스 및 덧칠작업, 롤러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어깨를 아래, 위로 움직이는 반복작업 등으로 2020.06.경부터 어깨 통증이 있어 치료를 받으며 계속 근무하였으나, 통증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해져 2021.04.03.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탈형작업, 제품 운반, 왁스 및 덧칠작업, 롤러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어깨를 아래, 위로 움직이는 반복작업 등으로 어깨에 통증이 심해져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2021.04.03. 내원한 ○○의 경과기록지 상 “C/C Rt shoulder pain for 1 year, 통증유무: 유(NRS: 5), 움직이면 욱씬거리는 통증 지속, P/I 외상력(-), 직업: hard labor, 우측 어깨 반복적 사용, 오른손/왼손잡이: Rt, 아픈 기간: 1년 -> 3개월, Injection 여부/횟수/마지막 맞은 시기: (+), 2주 전, night pain”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12.28.~2019.07.06.(통원추정 8회) ○○○○ [S4600]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2014.07.24.~2014.07.25.(통원추정 2회) ○ [M758] 기타어깨병변 - 2016.09.23.~2016.10.11.(통원추정 4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 - 2016.09.26.~2016.09.29.(통원추정 4회) ○○ [M79128] 기타근통,위팔 - 2016.10.14.~2017.01.02.(통원추정 13회) ○○○○ [M750, S460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2019.03.15.~2021.01.08.(통원추정 5회) ○○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9.05.24.~2021.03.13.(통원추정 28회) ○○ [M750, M6591]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9.07.18.~2019.09.09.(통원추정 4회) ○○ [M752, M6591] 이두근힘줄염,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9.07.18.(통원추정)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4.03. 내원 당시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2021.04.14. 우측 견관절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후 안정 가료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1.02. - 담당업무: 생산직(탈형, 운반, 적층작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FRP 생산업체(강화플라스틱 제품, 농기계 부품)에서 탈형, 운반, 적층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탈형작업(작업인원 2~4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장도리를 잡아 밀어 넣고 여러 번 위로 올려서 제품을 떼어내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0.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강화플라스틱 제품(약 10kg), 장도리 - 작업량: 1일 약 60개 제품을 탈형함 ※ 상기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FRP(강화플라스틱) 재료로 만들어진 통이며, 크기가 다른 제품들을 1일 약 60개씩 생산하고 있음. 제품 무게는 평균 10kg이며, 20kg 이상 제품은 1년에 10~20개 생산하고 있음 [제품 운반작업(작업인원 2~4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탈형이 완료된 제품을 양손으로 들어서 운반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0.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강화플라스틱 제품(약 10kg) - 작업량: 1일 약 60개 제품을 운반함(1인 총 중량: 150~300kg) [덧칠작업(작업인원 1명)] - 작업방법: 허리를 굽혀 우측 손으로 붓을 들고 형틀의 내부에 페인트를 바르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붓(약 0.5kg), 페인트(20L) - 작업량: 1일 약 60개 제품, 페인트(20L) 2~3통 사용하여 덧칠 작업함 [롤러작업(작업인원 2~4명)] - 작업방법: 허리를 굽혀 양손에 롤러를 들고 형틀의 내부를 덧칠 작업과 같이 롤링 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강화플라스틱 제품(약 10kg), 롤러(약 0.5kg) - 작업량: 1일 약 60개 제품을 적층 작업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4.03.~2014.05.(일용근로 23일) ○○○○○ □□, 쓰레기 청소 - 2019.03.19.~2019.05.24.(2개월) ㈜○○, 콘크리트 철근 손잡이 안 이물질 제거 - 2019.07.01.~2019.09.12.(2개월) ○○○○○, 농자재 판매 ※ 신청인은 1991년부터 2019년까지 버섯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음 ○ 신체조건 등 - 키: 167cm, 몸무게: 60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낮음’ - 종합소견: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인은 FRP 생산업체에서 탈형, 운반, 적층 작업을 수행하였음. 현 직장에 근무하기 전에는 약 30년 간 버섯농사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함(당시 산재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조사대상이 된 작업들은 신체부담 정도가 64%로 판단되며, 장기간 수행 시 어깨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비교적 짧은 기간(1년 3개월 2일) 종사하였고, 이전에 장기간 버섯 농사에 종사하였으며, 현 업종에 재직 전부터 어깨 부위에 진료를 받은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현재 수행 업무의 신청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탈형작업, 제품 운반, 왁스 및 덧칠작업, 롤러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어깨를 아래, 위로 움직이는 반복작업 등으로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고,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추가적으로 진술한 내용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며,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온 심한 만성적인 변화와 함께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강화플라스틱 제품(농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탈형, 제품 운반, 덧칠, 롤러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작업내용에서 중량물 취급이나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어깨 부담작업이 확인되나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1년 3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고, 신청인은 1991년부터 2019년까지 약 30년 간 버섯 농사에 종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신청인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기 이전인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어깨 부위에 진료를 받아온 병력이 확인된다. -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출된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내용에서 어깨 부위에 부담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1년 3개월로 비교적 짧고, 과거 버섯 농사에 장기간 종사한 직업력이나 이전 병력 등으로 보아 신청인이 수행한 평소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어깨 부위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