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요골경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뱅)/우측 요골경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뱅)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637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요골경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뱅), 우측 요골경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뱅)”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다가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03. ○○○○ ‘양측 손목부위 통증. 1st compart 압통 Finkel(+)’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11.07. ○○○○ 손의지골간(관절)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 2021.02.18. ○○○○ 요골수근골(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초음파상 상병명 진단되어 주사 및 약물치료중이며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 없을시 수술적 치료 고려 예정이라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 양쪽 손목 부위 드퀘르뱅 병변은 초음파 판독상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02.10. (퇴사일자: 2021.05.25.)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30분 / 1주 평균 5일 근무 / 1주 평균 42.5시간 - 휴게시간: 1시간(식사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의약품 피킹, 포장 및 입ㆍ출고 작업 등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입출고 작업] - 작업내용 ① 피킹/포장 작업: 주문수량과 물품 확인후 진열대에서 상품을 꺼내온 뒤 / 종이박스, 비닐봉지 등에 포장하여 보관대로 이동(박스 : 5~8kg, 약 20~30개 작업) ② 진열작업: 입고된 의약품을 지정된 자리에 진열 ③ 적재작업: 출하될 박스를 파레트나 대차에 옮기는 작업(수액박스 등: 12~24kg, 약 20개) ※ 적재 작업의 경우 하루 약 1시간 작업수행, 입사 초기 3개월간 적재 작업에 배정되어 해당 작업만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작업방법 ① 바구니에 물품을 넣고 바닥에 둔다. / 선 자세로 물품을 박스에 담고 테이프로 마감작업 후, 보관대로 박스를 옮긴다. ② 1단 사다리 위에서, 혹은 앉아서 의약품을 진열대에 올린다. ③ 허리를 숙여 박스를 들고 파레트, 대차에 싣는다. - 작업시간: 1일 6시간 (피킹, 포장, 진열작업 약 5시간, 적재작업 약 1시간 수행) - 작업량: 박스(포장작업 박스: 5~8kg, 약 20~30개 / 적재작업 박스: 12~24kg, 약 20개) [총중량: 200~400kg] - 취급물품: 박스(5~24kg, 제품종류마다 상이) [재고조사 작업] - 작업내용: 재고표를 보며 제품 수량 확인 - 작업시간: 1일 2시간 - 취급물품: 해당없음 [기타-배송 작업] - 작업내용: 거래처에 물품 배송, 앉아 있는 상태로 양팔로 핸들을 잡고 운전 - 작업시간: 1일 2시간, 1달에 2회 수행 - 취급물품: 해당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6.01.19.~2019.11.09. ㈜□□□□□외 다수사업장 - 93일 - 2020.02.10.~2021.05.03. ㈜○○○○○ 의약품 피킹,포장,입출고작업 1년 3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82cm, 106kg - 운동 및 취미활동: 축구, 족구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 평가결과: 낮음 - 판단근거: 25세 남자 근로자로 약품도매상에서 약품 입출고 작업을 1년 3개월 수행하였음. 주로 약품상자를 픽킹하고 포장하는 업무를 5시간 수행하고, 수액상자를 적재하여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은 약품상자를 잡을 때와 포장작업시 손가락에 다소 힘이 사용되나 과도한 힘은 아니며 하루 20-30개 정도로 빈도가 적으므로 상지에 과도한 힘이 소요되는 작업은 적어 신청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회사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며 손목을 많이 사용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은 1년 3개월 경력의 의약품 피킹, 포장, 입ㆍ출고 업무담당자로서 직업력이 짧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일부 중량물의 취급이 발견되나 신청상병이 발병한 신체 부위에 특별히 과도한 힘의 부하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요골경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뱅), 우측 요골경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