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의 추간판 탈출증(경추 5번-6번)/경추의 추간판 탈출증(경추 6번-7번)/요추의 협착 및 추간판 탈출증(요추 2번-3번)/추간원판 장애에서의 척수병증(경추 5번-6번)/추간원판 장애에서의 척수병증(경추 6번-7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639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의 추간판 탈출증(경추 5번-6번), 경추의 추간판 탈출증(경추 6번-7번), 요추의 협착 및 추간판 탈출증(요추 2번-3번), 추간원판 장애에서의 척수병증(경추 5번-6번), 추간원판 장애에서의 척수병증(경추 6번-7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7.06.03. 입사하여 버스 정비 업무를 수행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버스 소독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으며 허리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버스 부속 자재의 크기에 따라 작업 자세가 불편하여 어려움이 많았으며, 하루 종일 버스 정비로 인한 육체적 피로가 과중되어 있음에도 코로나19 발생으로 버스 소독 업무가 추가 부과되어 해당 일을 혼자서 60여대의 버스를 오르내리며 총 20L의 양을 처리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5.22. ○○ 기록상 ‘both leg weakness, 약 15년 전 Type2 DM 진단받았다고 하며, 평소 일상생활 스스로 불편감 없이 생활 가능한 분임. 2020.04월 초경부터 both leg paresthesia 발생함(양쪽 허벅지 및 사타구니 안쪽이 두드러지게 증상이 있음)’등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2.26.~2013.04.29. ○○○○: 척추협착요추부(2회) - 2013.05.22. ○○○: 척추협착상세불명의부위 - 2013.06.26.~2013.08.03. ○○○○: 신경뿌리병증요추부(2회) - 2013.10.28. ○○○○○: 요통흉요추부 - 2014.02.05. □□□□□: 척추협착경부 - 2013.09.02.~2014.04.04.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경부(14회) - 2014.03.19.~2014.05.12. ○○: 신경관의추간판협착경추부위(9회) - 2015.08.25. ○○○○: 신경뿌리병증요추부 - 2015.11.13. □□: 요통요추부 - 2016.01.28.~2016.03.08. ○○: 추간판장애에서의신경근및신경총압박(5회) - 2016.04.08. □□□: 요통요추부 - 2016.07.18.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6.08.13. △△: 경추통경부 - 2016.08.22. ○○○○: 척추협착흉요추부 - 2017.01.19.~2017.03.11.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2회) - 2017.08.23. ◇◇: 요통요추부 - 2018.01.03.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천부 - 2018.10.26..~2018.12.19.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3회) - 2019.02.07.~2019.03.14. ○○: 상세불명의척추증요천부(3회) - 2019.05.30. ○○○○: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19.07.13.~2019.11.28. ○○○○: 신경뿌리병증요천부(6회) - 2020.01.15. □□□□: 경추통 - 2020.03.03.~2020.04.18. △△△△: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4회) - 2020.04.28.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04.30. ☆☆☆: 요추부척추협착 - 2020.05.08.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 2020.05.12.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05.02.~2020.05.20. ◇◇◇: 요추부척추협착(4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06.24. 경추 수술, 2021.02.10. 요추 수술 시행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신경학적 추적 관찰을 요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한 바, 2020.05.25. 경추 MRI 검사에서 경추의 추간판 탈출증(경추 5-6번간, 경추 6-7번간), 추간원판장애에서의 척수병증(경추 6-7번간) 확인 되고, 2021.03.08. 요추CT검사에서 요추의 협착 및 추간판 돌출(요추 2-3번간)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7.06.03.(2020.06.10. 퇴사)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24시간 격일제) - 근무시간: 07:00~익일 07:00 - 식사시간: 중식 12:00~13:00, 석식 17:00~18:00 - 휴게시간: 20:00~21:00, 01:00~06:00(근로계약서상, ※신청인 02:00~04:30) - 담당업무: 버스 정비, 버스 소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차량 정비 점검 및 소독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버스 수리 작업] - 작업 자세: 판스프링, 프라찌방(크러치 룸 커버, 미션 룸), 엔진오일 교체 작업일 경우 버스 아래에 쭈그리고 들어가서 작업 수행함 - 판스프링 · 각 바퀴 안쪽에 위치하여, 판스프링 교체 작업 시 임팩트 사용하여 바퀴를 분리함 · 앞바퀴 약 60~80kg 추측(성인 2인이 겨우 같이 드는 무게) · 뒷바퀴가 1.8배 더 무게가 나감 - 프라찌방 · 미션 내의 디스크 커버, 디스크 판을 교체함 · 이동식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물체 이동 - 작업 인원: 2~3인 - 디스크 8kg, 디스크판 30kg 정도 - 엔진오일 교체 · 약 23.5L 폐유를 각 12L씩 폐유통에 나눠서 4~5미터 이동하여 창고에 버림 · 3달에 1번 수행함 · 작업 인원: 1인(신청인) [버스 소독 작업] - 작업수행기간: 2020.03.04.~2020.06.04. (하루 1회, 격일 작업) - 소독 버스 수: 평일 62대, 토요일 55대, 일요일 50대 - 1대당 15~30초 소독제 살포 실시. 방호복 착용 - 작업 총소요시간: 1시간 30분(22:30~24:00) - 분무기 통 무게 5.1kg, 소독약 포함된 분무기 통 무게 9kg - 분무기에 소독약을 부어서 이를 어깨에 메고 종점에 들어오는 버스들을 순서대로 소독 작업 수행함 ※ 작업량 등 확인 · 신청인 주장에 따라 수리량이 가장 많은 여름을 기준으로 작업일지 확인(2019년 작업일지 참고) · 대부분 브레이크 등, 안개 등, 깜빡이(방향지시등) 등을 주로 수리하며, 일주일 동안 가장 강도 높은 작업은 바퀴 라이닝 교체로 확인됨. · 신청인은 등 교체 같은 작업을 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동료근로자 진술, 작업일지),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과거 판스프링, 프라찌방 등 강도 높은 수리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7.02.09.~1994.12.17. ○○: 버스 정비 - 1995.05.13.~2003.07.04. ○○: 버스 정비 - 2003.10.09.~2003.11.12. ○○: 버스 정비 - 2003.11.13.~2010.09.27. □□: 버스 정비 - 2010.09.28.~2012.01.31. ○○: 버스 정비 - 2012.02.01.~2016.05.28. ○○: 버스 정비 - 2016.12.12.~2017.04.08. ○○○○○: 버스 정비 ○ 신체조건 등 - 키 172cm, 몸무게 64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 산재신청 이력: 어깨부위(2021.07.21. 심의결과 인정됨)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운송 회사에서 버스 수리 및 정비 업무를 30년간 수행. 버스 정비 및 부품 교체 시 제한된 공간에서 목과 허리 굴곡과 비틀림 자세 그리고 어깨 위 손 올린 자세와 허리 굽히고 팔 뻗는 자세 등이 자주 관찰됨. 근무기간과 상병명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 자세를 고려할 경우 상병명과의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버스 부속 자재의 크기에 따라 작업 자세가 불편하여 어려움이 많았으며, 버스 정비로 인한 육체적 피로에 코로나19 발생으로 버스 소독 업무가 추가되어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주장이다. - 근무기간과 상병명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 자세를 고려할 경우 상병명과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남자분으로 차량 정비원 업무를 총 32년간 수행하였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편한 자세와 과도한 근력의 발휘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직무력이 긴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의 추간판 탈출증(경추 5번-6번), 경추의 추간판 탈출증(경추 6번-7번), 요추의 협착 및 추간판 탈출증(요추 2번-3번), 추간원판 장애에서의 척수병증(경추 5번-6번), 추간원판 장애에서의 척수병증(경추 6번-7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