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641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회사 작업 현장내 공정별 작업중 농기계 1공정 조립과정에서 반복적인 에어임팩, 쇠망치 우레탄 망치 반복적인 작업 중 손목 아픔과 손가락 저림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5.04.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0개월간 농기계 관리기 조립원으로 근무하면서 농기계부품, 엔진, 아세이, 바퀴 부분 등을 임팩트 드릴로 조립하여 연결하는 작업을 일 9시간 실시하였고, 반복적으로 작업을 실시하다보니 우측 팔꿈치 부위에 통증이 발생되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 - 2021.03.29.내원, 오른쪽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저림 호소 나.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해당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외상과염 라. 특진의료기관 소견 ○ 2021.06.21. 우측 팔꿈치 초음파 촬영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근무기간 : 2020.06.09.~2021.04.16.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 (8:00-18:00, 토 08:00~17:00) ○ 휴게시간 : 식사시간 1시간 ○ 담당업무 : 농기계 조립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실내 작업이며, 신청인은 1공정 작업자로 엔진, 프레임, 바퀴 부분등을 조립하는 공정을 담당 ○ (주)○○에서 생산하는 농기계 관련 제품 중, 관리기(소형 밭 가꾸는 기계) 생산량이 많아 관리기 조립을 상대로 동영상 촬영 및 조사를 실시함. 2) 신체부담업무 ○ 농기계 조립 작업 - 작업방법: 농기계 바퀴, 엔진, 프레임 조립 작업 ① 양손으로 기어 가동 프레임 부분을 양손으로 들어 작업대에 끼워 맞추고 우측손에 임팩트드릴을 들어서 체결조립한다. ② 프레임을 끼우고 바퀴 부위를 조립하고 망치로 타격하여 조립한다. ③엔진 부위를 호이스트로 운반하여 양손으로 끼우고 우측손으로 임팩트드릴로 체결조립한다. - 작업시간 : 9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기어 가동 프레임(22kg), 바퀴(6kg), 바퀴축(1.15kg), 임팩트드릴(1.8kg), 프레임부품(2~5kg) - 작업량 : ① 일일 신청인은 35~40대를 조립하며 1대 조립시 약 35개의 볼트 임팩트 조립 발생되어 일일 1,300~1,400 회의 임팩트(1.8kg) 조립작업 발생됨 ② 1대 조립시 엔진, 기어 가동 프레임, 바퀴(2개), 축(2개), 프레임(7개)을 조립하고 당기고 밀어서 약 90kg 중량물 취급 (35~40대 조립) ※ 작업시간동안 반복적으로 부자연스런 자세 발생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19.08.26.~2020.06.08. ㈜○○, 영업직 ○ 2014.08.28.~2014.12.25. 주식회사 □□□ ○ 2018.8.11.~2014.08.23. ○○, 운전 ○ 2011.02.01.~2011.02.09. □□ ○ 2010.11.01.~2011.01.14. ㈜△△, 품질관리 ○ 2010.03.19.~2010.09.28. ○○(주), 구매팀 ○ 2010.01.26.~2010.03.06. ㈜○○○○ ○ 2002.12.03.~2003.03.22. ㈜○○○ ○ 2002.05.15.~2002.12.05./ 2001.09.10.~2011.11.09./ 2001.04.09.~2001.06.20. △△△△, 운전 ○ 2001.12.12.~2002.04.30., 2000.02.01.~2000.07.03. 1999.06.21.~1999.04.13. ㈜○○○○○, 납품운전 ○ 1999.06.21.~1999.06.22. ◇◇◇(주) ○ 1998.04.02.~1998.05.05. ○○○○(주), 기계작동 ○ 1997.11.17.~1998.02.27. ☆☆☆☆(주), 기계작동 * 현사업장 이외에는 팔꿈치 부담 작업 없었다고 주장함. * 현재 ○○(주)에서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중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0cm, 73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주관절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하루 35~40대의 농기계를 조립하며, 1,300~1,400 회의 임팩트(1.8kg) 조립 작업이 반복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반복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10개월간 농기계 관리기 조립원으로 근무하면서 농기계부품, 엔진, 아세이, 바퀴 부분 등을 임팩트 드릴로 조립하여 연결하는 작업을 일 9시간 실시하였고, 반복적으로 작업을 실시하다보니 우측 팔꿈치 부위에 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농기계 조립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농기계 바퀴, 엔진, 프레임 조립 작업으로 임팩트 드릴 드의 도구를 사용하여 일 35~40대를 조립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근무 이력은 약 10개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확인결과, 주관절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하루 35~40대의 농기계를 조립하면서 1,300~1,400 회의 임팩트(1.8kg) 조립 작업이 반복하여 발생하여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농기계 조립작업자로서 진동을 수반한 수공구의 사용 등 팔꿈치 관절에 대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