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642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5.13. 13:15경 후처리 제품을 검사하던 중 제품을 들고 뒤쪽 파렛트에 적재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119구급대로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제품검사, 인출, 탕구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2021.05.13. 작업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13. ○○○○의 응급진료초기평가기록지 상 “C/C) LBP, P/I) 5/13 오후 1시경 회사에서 작업 중(자동차 디스크 하역작업) 허리 뜨끔하면서 통증 발생하여 119 이용해 본원 내원, Gait disturbance d/t pain; +, both leg tingling sensation; +”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06.03.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11.22.~2014.11.29.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3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5.13. 내원 당시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입원하여 신경통증 주사 치료를 포함한 보존적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며, 향후 통증 완화를 위해 안정가료가 필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5.13. 요추부 MRI 검사 상 요추 제5번-천추제1번간 추간판의 탈수 변성 및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 동반한 추간공 추간판탈출 소견 관찰되며,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7.04.14. - 담당업무: 생산직(후처리)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주간 08:00~20:00, 야간 20:00~08:2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휴식시간 1일 2회(10분/회)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춰야 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입사 후 1년 동안은 탕구작업-인출작업-검사 및 적재작업을 순환하며 근무하다 이후 현재까지는 검사 및 적재작업만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외관 검사 및 적재작업] - 작업내용: 작업자가 선 자세로 사상 가공이 완료된 제품의 외관을 육안으로 검사하고, 완료된 제품 중 재작업품을 골라 들고 뒤쪽의 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량: 1일 생산량 8,000개 중 로봇이 적재하는 비율이 70%, 작업자가 직접 들고 적재하는 재작업품 비율이 30% 정도 되어 1일 1,200~1,400개 제품을 뒤쪽 파렛트에 적재한다고 함(2인 1조 작업) - 취급물품: 디스크(평균 무게는 11.6kg) - 작업수행기간: 2017.04.24.~현재 [탕구작업] - 작업내용: 작업자가 선 자세로 쿨링 드럼에서 나오는 제품을 해머를 이용하여 게이트를 분리시키는 작업 - 취급물품: 해머(2kg), 컨베이어 높이 65cm - 작업수행기간: 2017.04.24.~2018.04.30. [인출 및 투입작업] - 작업내용: 작업자가 선 자세로 제품 분리가 완료된 제품이 컨베이어로 이송되면 제품을 들어 사상 투입 컨베이어로 투입하는 작업 - 작업량: 1일 생산량은 8,000개 정도이며,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일 평균 4,000개를 작업함 - 취급물품: 디스크(11.6kg) - 작업수행기간: 2017.04.24.~2018.04.30.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7.02.06.~2007.05.10. ○○(주), 용접작업 - 2007.08.01.~2009.02.21. ㈜○○○○○, 용접작업 - 2009.04.10.~2009.06.15. ㈜○○○○, 지게차 운전 - 2010.01.01.~2010.02.22. □□□□□(주), 조립작업 - 2010.09.13.~2011.02.18. ○○(주), 지게차 운전 - 2011.04.15.~2011.08.31. ㈜△△ - 2011.11.17.~2012.05.11. ㈜◇◇, 용접작업 - 2012.05.21.~2012.08.31. ○○(주) - 2012.09.05.~2012.12.31. ○○ - 2013.01.07.~2013.11.30. ○○(주) - 2014.02.13.~2015.02.12. ○○○○(주), CO2 용접기 와이어를 제조업체로 와이어 기계로 감는 작업을 수행 - 2015.08.06.~2015.09.30. ㈜☆☆☆☆☆, 용접작업 - 2015.10.01.~2016.01.08. ㈜○○○○○, 용접작업 - 2016.01.09.~2016.09.22. ㈜□□, 풍력발전타워 제조업체로 크레인 조정 작업을 수행 - 2016.10.26.~2017.03.19. ♡♡♡(주), 파이프 제작업체로 파이프 철심을 컷팅기로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 ※ 사업자등록 이력: 2015.05.11.~2016.04.15. ♧♧♧♧♧ ※ 신청인은 과거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허리 부담작업은 없었다는 진술임 ○ 신체조건 등 - 키: 169cm, 몸무게: 76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낮음’ - 판단근거: 신체부담요인 조사 상 요추 부담이 되는 굴곡/신전 반복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전체 근무기간 중 일부에 해당하며, 중량물 운반이 있으나 1회 운반 거리/시간이 짧아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 소견이 확인되나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회성 재해로 급성으로 발병할 수 없는 만성적인 변화이다. - 다만, 신청인의 평소 작업내용 중 외관 검사 후 파렛트에 적재 시 요추 굴곡이나 비틀림 등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이 확인되고, 과거 신청인이 수행한 용접작업 등 직업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이 평소 수행한 작업으로 인해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