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부 연골 손상.우측/슬부 골관절염.우측/슬부 유리체.우측/슬부 활액막염.우측/슬부 내반 변형.우측/슬개-대퇴관절 부정정렬.우측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644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슬부 연골 손상.우측, 슬부 골관절염.우측, 슬부 유리체.우측, 슬부 활액막염.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슬부 내반 변형.우측, 슬개-대퇴관절 부정정렬.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년도에 여러번 계단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공동작업시 무거운 물건 상하차 많이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1.07.01.부터 2021.04.05.까지 약 9년 9개월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작업 하였고, 도로 청소 및 집하장 정리 작업, 대형 폐기물 수거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성으로 인하여 무릎에 부담이 가게 되어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05. ○○○○ ‘pain for 1yr, 오래 걸으면 묵직하고, 앉았다 일어설 때 힘을 잘 못준다’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10.29.~2018.10.30. ○○○○ S836.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 긴장, 통원추정(2회) - 2020.05.20.~2020.05.25. ○○ M79168, 기타근통,아래다리, 통원추정(3회) - 2020.06.17. □□ M6266, 근육긴장,아래다리, 통원추정 - 2020.07.27.~2021.01.18. △△△ M6796 윤활막및힘줄의상세불명장애, 아래다리, 통원추정(7회) 다. 주치의사 소견 - 타병원 MRI상 상기병면 진단되어 수술적 가료 시행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결과 신청상병 확인되며, 진료기록상 신청인의 우측 무릎의 내반병형에 대한 기록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9.01.01.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06:00~16:00), 1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 아침시간 1일 60분, 점심시간 1일 60분 - 담당업무 : 도로 청소 및 집하장 정리 작업, 대형 폐기물 수거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서 도로 청소 및 집하장 정리 작업, 대형 폐기물 수거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1.07.01.~2021.04.05.(약 9년 9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도로 청소 및 집하장 정리 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에 빗자루, 왼손에 쓰레받기를 들고 계속 걸어 다니면서 도로 외곽을 빗자루로 쓸어서 청소한다. 2) 서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왼손에 쓰레기봉투(75L)를 들고 큰 쓰레기를 손으로 집어서 쓰레기 봉투(75L)에 수거하기 위해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는 자세를 반복하거나, 서있는 상태에서 쓰레받기에 담긴 쓰레기를 쓰레기 봉투(75L)에 수거하여 정리한다. 3) 서서 배출된 종량제 봉투를 양손으로 들어 차량에 상차하고 인근 집하장으로 차량 이동하여 양 손으로 잡아 옮겨서 하차하여 적재하고 주변을 정리한다. - 작업시간: 1일 평균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쓰레기봉투(75L) 약 10~20kg, 재활용쓰레기봉투(75L), 쓰레받기, 빗자루 - 작업량: 1일 평균 10,000보 이상 걸어서 생활쓰레기 평균 30봉투, 재활용쓰레기봉투 평균 30봉투 분량의 도로 청소 쓰레기를 정리하였고 집하장 약 10곳의 쓰레기 정리 작업을 수행 [대형 폐기물 수거 작업-간헐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서 동료 작업자와 함께 또는 혼자서 대형 폐기물(장롱 등)을 양손으로 들어서 차량(약 1톤)에 실어서 수거하여 인근 쓰레기장으로 차량 이동 후 서서 양손으로 잡아 옮겨서 하차한다. (12인 1조 작업) - 작업시간: 1달 약 2회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대형 폐기물(장롱, 침대매트, 냉장고, 타이어 등) 약 10~50kg - 작업량: 민원 접수 시 작업을 수행하여 정확한 수거 개수를 파악할 수 없고, 1년 기준 약 10톤의 폐거물 수거 ※ 2021.06.21, ○○ 담당자와 통화로 작업량 산정함. [기타 참고 내용] - 신청인은 12개 구역으로 나누어진 ○○ 관내 중 1개 구역을 담당하여 청소작업을 하였고 최근에는 ○○을 맡아서 청소작업 했다고 주장함. (3개월에 한 번 씩 담당구역 변경됨) - 신청인은 2021년 작업 기준 1달 평균 18.5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도 있었으며 간헐적으로 휴일에 출근하여 정리 작업을 한 적도 있었음.(○○ 환경미화원 시간외 근무내역 2021. 01.~2021. 04. 기준) - 신청인은 대학교 주변에 원룸 건물이 많은 특성상 재활용 쓰레기가 많고 월요일 작업 시 작업량이 2배 가까이 많아서 업무적인 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집하장 정리 작업시 서서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굽혀 대형 쓰레기봉투를 들어 쌓아 올리면서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신체적으로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이른 아침에 작업하면서 어두운 상황에 인도 턱에 걸려 다리를 삐긋하거나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우천 시 물에 젖은 쓰레기를 정리 작업 하면서 중량물 부담이 가중되었고 바닥이 미끄럽고 젖어있는 상황에서 걸어 다니면서 작업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주 작업 이외에도 간헐적으로 봄, 가을철 예초기 사용 작업, 가을철에 낙엽을 청소하는 작업도 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2007년 ○○ 근무시 공원관리를 맡아 예초작업을 담당하였고 걷거나 언덕을 올라가는 작업을 많이 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4.03.23.~2004.09.29. ○○(주) 파이프포장 - 2006.01.01.~2011.06.30. ○○ 공원관리 - 2011.07.01.~2011.12.31. ○○ 환경미화원 - 2012.01.01.~2013.06.30. ○○ 환경미화원 - 2013.07.01.~2016.12.31. □□ 환경미화원 - 2017.01.01.~2018.12.31. ○○ ○○ 환경미화원 - 2019.01.01.~2021.04.05. ○○ 환경미화원 ○ 신체조건 등 - 키 173cm, 몸무게 110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교통사고(+) : 2021년 3월 교차로 통과 운전 중 정면 추돌 - 산재신청 과거력: 없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낮음 2) 판단근거 : - 신청인은 우측 무릎의 내반변형이 동반된 원발성 관절증으로 근위경골절골술을 받은 상태임. 진료기록상 신청인의 우측 무릎의 내반변형에 대한 기록이 확인됨. 본원에서 시행한 Both knee X-ray에 대한 소견(Findings)상 좌측 무릎은 정상 소견으로 확인됨. 여러 신청 상병 중 '슬부 내반 변형'이 증상 유발 및 수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인 것으로 사료됨.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약 10년 이상 근무했으며, 주로 도로청소를 하고 가끔 폐기물을 수거 작업을 수행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업무인 도로청소 작업은 무릎 부담이 낮은 편이나 청소 후 쓰레기를 모아 놓은 집하장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는 쪼그림 자세가 하루 1시간 이내로 확인되어 약간의 무릎 부담이 있을 수 있음. 간헐 작업인 폐기물 수거 작업의 경우 중량물 취급이 있으나 12인 1조 작업으로 1인당 중량물은 비교적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의 키/몸무게/비만도는 각각 173cm/110kg/36.8kg/m2임. 신청인은 2021년 3월경 교차로 통과 운전 중 정면추돌으로 무릎에 충격을 받은 사실이 당시 진료기록상 확인됨. - 업무 내용 및 강도, 작업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지속적으로 취하거나,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수행하였다고 보기 미흡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1.07.01.부터 2021.04.05.까지 약 9년 9개월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작업 하였고, 도로 청소 및 집하장 정리 작업, 대형 폐기물 수거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성으로 인하여 무릎에 부담이 가게 되어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상 “슬부 연골 손상.우측, 슬부 골관절염.우측, 슬부 유리체.우측, 슬부 활액막염.우측, 슬부 내반 변형.우측”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나, “슬개-대퇴관절 부정정렬.우측”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슬부 연골 손상.우측, 슬부 골관절염.우측, 슬부 유리체.우측, 슬부 활액막염.우측”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10년 경력의 환경미화원으로서 직무력이 길고 가로청소와 쓰레기 수거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무릎을 구부린 자세를 유지하거나 차량에 오르내리는 업무행태로 보아 해당부위에 상당한 부하가 가해졌을 것으로 사료되는 등 작업 수행방법, 작업의 강도 및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슬부 내반 변형.우측”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나, 업무행태와는 관련이 낮은 기저질환인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슬개-대퇴관절 부정정렬.우측”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슬부 연골 손상.우측, 슬부 골관절염.우측, 슬부 유리체.우측, 슬부 활액막염.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슬부 내반 변형.우측, 슬개-대퇴관절 부정정렬.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