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좌측 발목 관절의 활막염/우측 대퇴골 골두의 우혈성 괴사/좌측 고관절의 비구순 파열/우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의 횡파열/좌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및 연골손상/우측 극상근건의 진동파열/좌측 극상근건의 부분파열/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 파열/좌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좌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우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우측 발목 관절의 활막염/우측 고관절의 비구순 파열/우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및 연골손상/우측 어꺠의 충격증후군/우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 파열/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우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645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중 "좌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 좌측 발목 관절의 활막염, 우측 극상근건의 전층파열, 좌측 극상근건의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 우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 우측 발목 관절의 활막염, 우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및 연골손상,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대퇴골 골두의 무혈성 괴사, 좌측 고관절의 비구순 파열, 우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의 횡파열, 좌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및 연골손상, 좌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고관절의 비구순 파열, 우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 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낙석방지를 위하여 산 경사면에 철망을 시공하는 일을 하다 보니 온몸에 무리가 와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4년 6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약 8년 3개월 동안 다수의 석탄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 작업자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2000년부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비탈면붕괴방지 작업을 하면서 지속적인 중량물의 취급 및 반복적인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2.24. ○○○ ‘both hip pain, It ankle pain. 광산일 10년간 하심’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9.20.~2011.09.27. ○○○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통원 6회(추정) - 2014.04.28.~2014.10.24. ○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 4회(추정) - 2014.06.11.~2014.07.23. □□ 상세불명의관절염.위팔: 통원 3회(추정) - 2014.12.15.~2014.12.17.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 3회(추정) - 2016.12.20. ○○○○○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 2016.12.20.~2016.12.24. □□□□ 경골비골(인대)의염좌및긴장: 통원 5회(추정) - 2017.08.12.~2017.08.14.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통원 2회(추정) - 2017.12.12. ◇◇◇ 사용,과용및압박에관련된기타연조직장애.어깨부분: 통원 1회(추정) - 2018.03.09. ☆☆☆☆ 기타근통.어깨부분: 통원 1회(추정) - 2018.05.23. ♤♤♤♤ 근육긴장.어깨부분: 통원 1회(추정) - 2018.11.09. ♡♡ 근육긴장.어깨부분: 통원 1회(추정) - 2018.10.21. □□□□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 2018.10.23.~2018.10.28. △△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관절증.발목및발: 통원 3회(추정) - 2019.01.07.~2020.08.19. △△ 상세불명의관절증.아래다리, 회전근개증후군: 통원 7회(추정) - 2020.12.14. △△△ 무릎뼈의골절, 폐쇄성: 통원 1회(추정) 다. 특진의사 의학적 소견 - 우측 극상근건의 전층파열 및 좌측 극상근건의 부분파열 및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팔꿈치의 내측, 외측 상과염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 우측 대퇴골 골두의 무혈성 괴사 소견입니다. - 양측 고관절의 비구순 파열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우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의 횡파열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 연골 손상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발목관절의 활막염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1.02.24 - 고용형태: 비정규직(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1주 평균 4일 근무 / 1주 평균 32시간 - 휴게시간: 1시간 3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비탈면붕괴 방지 및 녹생토 작업을 등 업무를 수행하였음 ※ 해당 작업은 도로개발 및 택지 개발과정에서 대량의 암반이 노출되어, 식물 생육이 거의 불가능한 건조 척박지에 철망을 덮고, 앙카 핀으로 고정시킨 후, 보비력, 보습력, 통기성이 강한 복합 유기질로 구성된 유기질 토양에 초화류, 양잔디, 목본류를 혼합하여 고압공기로 살포하여 도로변의 암절개면 등 인위적으로 훼손된 경관을 자연 상태로 재생시키는 작업으로 토목공사의 형태에 따라 녹생토를 살포하거나, 콘크리트로 타설하기도 함 ※ 작업 순서: 철망설치 -> 경사면 천공 -> 앙카 시공 -> 녹생토 살포 또는 콘크리트 타설 ○ 신체부담 업무내용 [천공 및 앙카 박기 작업] - 작업내용: 낙석 방지 및 녹생토 살포를 위해 비탈면에 철망을 덮고, 암반을 천공한 후, 앙카 핀을 박아 철망을 고정하는 작업 - 작업방법: 로프를 연결할 밴드를 허리와 고관절에 착용한 후, 로프를 걸고, 착암기와 앙카를 챙겨 비탈면으로 내려감 ㆍ양 하지를 굽힌 자세로 비탈면에 양 발을 고정하고, 허리를 굽힌 자세로 상지를 거상하여 해머드릴 손잡이를 잡고, 천공할 지점을 뚫음 ㆍ암반의 연질이 단단할 경우, 부분적으로 천공이 되면, 한 손으로 와이어를 잡고, 다른 한 손과 한 쪽 다리로 해머드릴을 고정하여, 천공함 ㆍ천공이 완료되면, 앙카를 천공된 구멍에 끼우고, 망치를 이용하여 앙카를 쳐서 박음 ※ 현장에 따라 천공 작업자와 앙카를 박는 작업자가 구분되어 있기도 하며, 한명의 작업자가 모두 수행하기도 함 ※ 녹생토 살포는 중장비로 주로 중장비로 살포하고, 현장 따라 작업자가 에어를 들고 이동하며, 살포하기도 함 ※ 로프를 잡는 손, 해머드릴을 잡는 손, 해머드릴을 지지하는 다리는 작업 위치에 따라 바뀜 - 작업시간: 8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해머드릴 15kg, 망치 300g~3kg, 앙카 1~3kg - 작업량: 일일 8시간 작업 동안 80~120개의 천공 및 앙카 박기 수행 ㆍ 1개의 구멍 당 1~5분 소요됨(암반의 연질에 따라 소요시간이 유동적임) - 신체부담 ㆍ어깨(양측):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천공 시, 15kg의 해머드릴의 진동이 발생함 → 로프를 잡거나 천공을 위해 해머드릴을 잡을 때, 상지 거상 및 외전 자세 발생함 → 1개의 구멍을 천공 후, 해머드릴의 비트를 뽑아 들때, 어깨의 강한 힘이 작용함 → 녹생토 살포 작업을 수행할 경우,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외전 자세가 유지됨 ㆍ팔꿈치(양측):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해머드릴 사용 시, 진동에 의한 팔꿈치의 신체부담이 발생함 → 천공을 위해 해머드릴을 손잡이를 잡고, 밀거나, 천공 후, 당길 때, 아래팔의 강한 힘이 작용함 ㆍ고관절(양측):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로프를 연결하는 밴드로 인해, 비탈면에서 작업할 때, 고관절 부위의 압박이 작용함 → 비탈면을 지지하는 자세로 인해 고관절과 대퇴부 사이의 굴곡과 힘이 작용함 ㆍ무릎/발목(양측)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오르내리기 400걸음 이상, 취급 중량물 5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4점 → 앙카 핀을 박기 위해 일일 30분 이상, 쪼그린 자세가 발생함 → 급격한 비탈면에서 로프에 매달려 15kg의 해머드릴을 허리에 건 후, 이동함 → 작업 시, 로프에 매달려 비탈면 이동 시, 무릎 및 발목의 비틀림과 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함 → 천공 시, 암반이 단단할 경우, 부분적으로 천공이 되면, 한쪽 무릎을 진동이 있는 해머드릴 위에 꿇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4.06.27.~1999.12.31. ○○외 채탄보조/굴질선산원 8년 3개월 - 2000.04.14.~2020.12.11. ○○(주)외 다수건설현장 비탈면붕괴방지 1,195일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72cm, 68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양측 발목관절의 활막염, 우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의 횡파열, 우측 극상건의 전층파열, 좌측 극상건 부분파열, 양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그 외 신청상병 낮음 - 판단근거: 윗 팔 거상, 불규칙한 노면에서의 작업, 30분 이상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비탈면 천공 및 앙카 박기 작업을 상당기간 실시하였고, 8년 정도 채탄 보조 및 굴질 선산원으로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우측 대퇴골 골두의 무혈성 괴사 소견 있으나 개인 질환 가능성이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1984년 6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약 8년 3개월 동안 다수의 석탄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 작업자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2000년부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비탈면붕괴방지 작업을 하면서 지속적인 중량물의 취급 및 반복적인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중 "좌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 좌측 발목 관절의 활막염, 우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의 횡파열, 좌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및 연골손상, 우측 극상근건의 전층파열, 좌측 극상근건의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 우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 우측 발목 관절의 활막염, 우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및 연골손상,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 확인되고 "좌측 고관절의 비구순 파열, 좌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고관절의 비구순 파열, 우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 신청상병중 "우측 대퇴골 골두의 무혈성 괴사"는 신청인 개인의 기존 질병으로 확인된다. - 기술된 업무내용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바, 신청인은 약 6년 경력의 건설기술인(과거 채탄관련 업무를 8년 3개월 정도 수행)으로 신청상병중 “좌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 좌측 발목 관절의 활막염, 우측 극상근건의 전층파열, 좌측 극상근건의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 우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 우측 발목 관절의 활막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은 신청인이 과거에서 수행한 업무자세를 포함하여 현 직력에서 수행한 작업행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전반에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신청상병중 "우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및 연골손상"은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일부위원의 소수의견도 있으나 업무형태 및 직업력을 고려하면 해당 신체부위에 상당한 부하가 가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다수의견이다. 신청상병중 "우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의 횡파열, 좌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및 연골손상"은 고르지 않은 지면에서 신체의 지지를 위해 발목관절에 대해 부담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일부위원의 소수의견도 있으나, 상병상태가 특별히 뚜렷하지 않으며 일상적인 퇴행성 변화로 확인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다수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 좌측 발목 관절의 활막염, 우측 극상근건의 전층파열, 좌측 극상근건의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 우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 우측 발목 관절의 활막염, 우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및 연골손상,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대퇴골 골두의 무혈성 괴사, 좌측 고관절의 비구순 파열, 우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의 횡파열, 좌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및 연골손상, 좌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고관절의 비구순 파열, 우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