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측)/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646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77.07.01.~1995.03.01.까지 정비공으로 근무하였으며 2014.11.10. 좌측 인공관절 전치환술, 2017.01.11. 우측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 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4.11.09. ○○○○ 기록상 ‘10년 전부터 c/c 있어 inj. p.o tx 했으나 호전 없어 내원’의 내용 확인됨 - 2014.11.10.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 좌측 시행, 2017.01.11.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 우측 시행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1.06.~2013.12.14.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다. 주치의사 소견 -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 관절 전치환술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14년 10월 30일 XR 상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타당하고 신청 상병 확인되어 직업력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1977.07.01. - 고용형태: 상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60분 - 담당업무: 기계수리(점검), 직책: 반장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기계수리(점검) 반장으로 설비관리, 예비품 수리 등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용접, 절단 작업] - 작업 내용: 쪼그려 앉은 자세, 엎드린 자세 등의 자세로 용접기,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비가 필요한 기계 부위를 절단하거나 절단한 부위 다시 용접함 - 1일 중 전체 작업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40% - (사업장 주장) 현재는 ○○○ 정직원의 업무가 아니고, 협력업체에서 수행한다고 함. 사업장 담당자는 점검성 위주의 작업을 하고, 하루 종일 용접하거나 절단하지는 않는다고 함. 설비 돌발고장 또는 계획 휴지 시 기계정비 과정에서 용접, 산소절단 작업을 일부 하였으나 작업시간은 매우 짧다고 함(월 2~3일, 1일 30~60분) [기계 분해, 수리, 부품 교체 작업] - 작업 내용: 쪼그려 앉은 자세, 엎드린 자세, 앞으로 숙인 자세, 선 자세 등의 자세로 임팩트드릴, 드라이버, 오함마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기계를 분해하여 고장 부위를 수리하거나 필요한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 - 1일 중 전체 작업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40% - 사업장 주장: 수작업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기계 수리만 주로 함 [천장 크레인 점검] - 작업 내용: 계단을 올라가 천정크레인 점검하는 업무. 8~12M 계단을 하루에 10회 오르고 내림(신청인 주장) - 1일 중 전체 작업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20% ※ 기타 조사 내용 ·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 근로자 확인 결과, 당시 신청인의 업무는 기계수리(점검)반장이었으며, 설비관리, 예비품 수리 등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고 Shop 장에서 실시하는 일상 수리업무가 대부분이고, 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에 수리 인원 부족 시 현장 지원을 하였다고 함 · 돌발 고장 등 비상시 대응이나 수리업무 이슈 발생 시 현장 작업을 하였으며 평상시에는 정비작업표 관리, 자재 예비품 관리, 안전 관리 등을 수행하였다고 함. · 기계 수리 반장으로 반원(6~7명) 관리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작업에 직접 투입되는 경우보다 반원들의 OJT 및 안전 관리를 주로 담당하였다는 진술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77.07.01.~1995.03.02. 주식회사 ○○○: 정비 ○ 신체조건 등 - 키 152.3cm, 몸무게 57.7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낮음 - 종합소견: 무릎 부위 부담이 되는 쪼그려 앉은 자세의 작업(용접 등)을 수행했으나 전체 근무 중 일부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작업에서는 부담 수준이 낮아 상기 질환의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직업력 상 1977년부터 1995년까지 기계수리 반장으로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무릎 부위 부담이 되는 자세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전체 근무 중 일부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작업에서는 부담 수준이 낮아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으며,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42년생 남자분으로 과거 직업력 상 17년 8월간 철광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고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직무수행 중단 시점에서 약 20년 경과한 후 수술을 시행한 점으로 보아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자세의 작업은 있으나 직책 및 동료의 진술을 고려할 때 부담 수준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작업장소의 구조, 경력 등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이 사건 질병은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비직업적 원인 등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비추어 보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낮아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