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전방전위증(요추 제4-5번)/요추 추간판탈출증 제3-4번/요추 추간판탈출증 제4-5번/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648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 전방전위증(요추 제4-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과거 약 45년간(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및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상 2004.12.부터 2020.12.까지 확인) 건설공사 현장에서 타일공으로 근무하면서 허리에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과거 약 45년간(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및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상 2004.12.부터 2020.12.까지 확인) 건설공사 현장에서 타일공으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 허리에 부담되는 자세 등 장기간 업무부담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사업주는 신청 상병인 추간판탈출증으로 진행되려면 많은 시간이 경과하여야 하나 신청인은 실제 당사에서 근무한 일수는 14일로 짧으며, 당사 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상병 발생으로 병원 진료나 보고한 사실은 전혀 없으므로 당사 현장에서 발생된 질병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단에서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과 당사에서 퇴사한 후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달라는 의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1.06. 내원한 ○의 영상의학결과지 Lumbosacral spine MRI L2-3 disc level: Diffuse bulging disc, with dural sac compression L3-4 disc level: Diffuse bulging disc. HLD, protrusion, central. with central canl stenosis, both LF thickening L4-5 disc level: Diffuse bulging disc. HLD, protrusion, central. with central canl stenosis, both lateral recess stenosis, both L5 nerve root compression, both LF thickening L5-S1 disc level: HLD, protrusion, central => Conclusion HLD: L3-4, 4-5, 5-S1 Nerve root compression: L5(both) Deg. spondylosis of L-spines Spondylolisthesis, L4 on L5, GradeⅠ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6.11.26. ○○ ‘요통,요추부’ - 2016.11.30.~2016.12.02. ○○○ ‘기타척추증,흉요추부’(3회) - 2020.12.28. ○○ ‘상세불명의척추병증, 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1.06. 내원 당시 허리 통증, 우측 엉치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2021.01.07. 신경성형술 후 경과 관찰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1.06. 촬영한 MRI에서 제4-5요추간 전방전위증은 확인되나, 그 외 부위의 명백한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현장명: (사업명 생략) - 채용일자: 2020.11.23.(※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 상 2020.12.30.까지 14일 근무한 것으로 확인) - 고용형태: 일용직 - 담당업무: 타일공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7:00~17:00), 1주 평균 6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30분/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타일공으로 자재 운반, 시멘트 믹스, 타일 부착, 절단 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운반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타일 박스, 압착 시멘트를 들어 손수레에 쌓고 밀어서 작업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타일(600mm×600mm, 10~20kg/박스), 압착 시멘트(20kg/포), 손수레 - 작업량: 타일(10~20kg) 20박스, 압착 시멘트(20kg) 20포, 손수레로 약 3회 운반함(총 중량: 600~800kg) [믹스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믹서기를 잡아 작동시켜 시멘트와 물을 믹스시키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압착 시멘트(20kg/포), 물(약 10kg/통), 핸드그라인더(1.5kg), 믹스통(5kg), 믹서기(5kg) - 작업량: 1일 압착 시멘트 20포, 물 15통 사용하여 믹스 작업함(총 중량: 550kg) [타일 부착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타일에 시멘트를 발라 바닥과 벽에 부착하고 고무망치로 두드리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타일(600mm×600mm, 10~20kg/박스), 믹스통(5kg) - 작업량: 1일 타일(2.5~5kg/장) 80장, 믹스통 28~32개 사용하여 부착함(총 중량: 340~560kg) [절단작업] - 작업방법: 쪼그려 앉아 타일을 타일 절단기에 놓고 우측 손으로 절단기를 조작하여 절단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타일(600mm×600mm, 10~20kg/박스), 타일 절단기(10kg) - 작업량: 1일 타일(2.5~5kg/장) 약 40장 절단함(총 중량: 100~20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4.12.~2020.12.(일용근로 891일), ㈜○○ 외, 타일공 ○ 신체조건 등 - 키: 179cm, 몸무게: 73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종합소견: 외부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요추 MRI(2021.01.06.)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됨.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허리의 퇴행성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타일공)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 직종, 근무기간, 신체부담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과거 타일공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 허리에 부담되는 자세 등 업무부담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척추 전방전위증(요추 제4-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4-5번’의 소견은 확인되나 ‘요추 제3-4번, 요추 제5-천추 제1번간’은 뚜렷한 추간판탈출은 확인되지 않고 만성적인 변화인 팽윤 정도의 소견만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한편, 신청인은 타일공으로 건설현장에서 자재 운반, 시멘트 믹스, 타일 부착, 절단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1일 총 중량 1,590~2,11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작업 중 허리를 반복적으로 숙였다 폈다 하는 허리에 부담되는 자세가 확인되며, 이러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위험요인에 상당기간(신청인의 주장은 약 45년이며,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직력은 2004.12.~2020.12.의 기간 동안 일용근로 891일임) 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에 신청 상병 ‘척추 전방전위증(요추 제4-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4-5번’은 제출된 영상자료 상 상병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평소 업무내용에서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위험요인에 상당 기간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은 제출된 영상의학 소견에서 뚜렷한 추간판탈출이 확인되지 않고,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정도만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 전방전위증(요추 제4-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은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