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2번-제3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649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2번-제3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5.20. 08:30경 ○○○ 작업현장에서 100리터 쓰레기 봉투 정리작업 중 허리 충격으로 2021.05.24.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24. ○○○○ ‘2주전, 우측 다리 통증 지속, L-CT: L2/3 rupture, Rt nearly developed’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1.20. ○○○○ '요추의염좌및긴장' 1회 진료 외 신청상병 관련 수진이력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MRI 소견에서 제2-3요추간의 심한 디스크 돌출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6.21.MR 영상에서 급성소견 아닌 퇴행성의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5.01.02.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6:00~15:30 * 1일평균 8시간, 1주,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점심시간 : 11:00~12:30 - 휴게시간 : 1일 약 4회, 1회 10분, 별도로 정해진 시간은 없음. - 담당업무 : 승차원(생활쓰레기 및 종량제봉투 수거) / 가로원(인도 및 도로쓰레기 청소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서 생활쓰레기 및 종량제봉투 수거, 인도 및 도로쓰레기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5.01.02.~2021.05.24.(약 6년 5개월) - 현 직력 내 작업변동 * 2015.01.02.~2015.12.31. 생활쓰레기 및 종량제봉투 수거(승차원) * 2016.01.01.~2021.05.24. 인도 및 도로쓰레기 청소(도로원) ○ 신체부담 업무내용 [생활쓰레기 및 종량제봉투 수거(승차원): 2015.01.02.~2015.12.31.] - 업무내용 : 06:00에 출근하여 관할 구역을 돌며 쓰레기 수거차에 쓰레기를 상차함. - 작업자수 : 총 3명이 1개조로, 환경미화차량 운전자 1명, 승차원 2명으로 구성되며 운전자는 중량물을 취급하지 않고, 승차원 2인이 모든 생활폐기물을 취급함. - 작업량 : 쓰레기 수거차 1대 기준 2.5t 으로 쓰레기가 많은 날은 2대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하나 하루 평균 1인당 1.5t 정도 쓰레기를 상차함. - 평균 1회 작업시, 폐기물 종류에 따라 작업시간은 상이하나 보통 1-3시간 하루 2-4회 매립장으로 운반함. - 평균 1일 작업시 폐기물 30-60회의 상하차 수행함. - 평균 중량물의 무게는 20-80kg 정도임.(대형폐기물은 취급하지 않음) [인도 및 도로쓰레기 청소(도로원): 2016.01.01.~2021.05.24.] - 업무내용 : 도로변 및 인도면에 낙하된 쓰레기를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가로청소업무 수행함. - 작업자수 : 구역별 1인(신청인은 ○○○ 일대) - 06:00~15:30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청소업무를 하며, 수거한 쓰레기를 쓰레기봉투(약100리터)에 담아 정리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6.05.13.~2014.11.30. 아파트전기담당(시설관리 및 보수) - 2015.01.02.~2021.05.24. ○○ ○ 신체조건 등 - 키 173cm, 몸무게 81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족구 - 우세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 신체부담요인 조사상 요추 부위 부담이 되는 중량물 취급 및 굴곡/ 신전 반복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중으로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담업무와 상병과의 업무관련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6년 경력의 환경미화원으로 직무과정에서 요추부에 대한 부담발생이 인정되나, 신청상병 부위는 작업동작과의 연관성이 다소 낮고 신청인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기인한 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2번-제3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